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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간단히 알아보는 日투자 절차
  • 투자진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최형권
  • 2012-06-29
  • 출처 : KOTRA

 

日、간단히 알아보는 日투자 절차

- 진출 형태별 특징 -

- 지점과 법인간 진출 절차 -

 

 

2012-06-29

오사카 무역관

최형권( simba@kotra.or.kr )

 

 

□ 일본 진출 개요 설정

 

 ㅇ 일본에 거점 설립을 결정하기 전 우선 모회사의 비전, 비즈니스 목표에 맞추어 진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세금, 소비세, 활동범위 등 진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 필요

 

□ 일본진출 형태별 특징

 

 ㅇ 일본 진출 형태는 크게 연락사무소 설립, 지점설립, 법인설립의 3가지로 구분

 

  진출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면 되지만, 영업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라면 지사 혹은 법인설립이 적합

 

  - 연락사무소 :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전 준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선전 등의 활동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영업 활동 불가. 등기 수속 불필요 등의 특징이 있음

  - 지점 : 일본에서 영업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지점으로서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지점의 대표자를 정하여 필요사항을 등기하면 영업 활동 시작 가능. 단 법률적으로 지점이 고유의 주체가 아닌 모기업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지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모기업에 귀속됨

  - 법인 : 일반적인 진출 형태이며, 본국의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 되기 때문에 일본법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해 일본법인이 직접 책임을 짐. 모회사는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만 지게 됨

 

진출 형태별 비교

구 분

법 인

지 점

연락 사무소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수익창출 불가능

자본금

1엔 이상*

최저한도 없음

지점과 동일

임원 구성

대표이사 혹은

이사 1인 이상

지점 대표자 1인 이상

사무소 대표자

1인 이상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됨

본사에까지 확대됨

지점과 동일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지점과 동일

일본내 차입 (FINANCING)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함

불가능

지점과 동일

출자 지분 양도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며

양도제한 설정 가능

-

-

주식회사로 변경

-

불가능

지점 폐쇄와 주식회사의 설립을 별개로 행해야 함

지점과 동일

비자

경영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투자·경영] 비자 발급가능

그 외 사원에 대해서는 지점, 사무소와 동일

본사에서 파견하는 직원의 경우 [기업내 전근]비자 발급

단, 한국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함

지점과 동일

이익에 대한 과세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수익 창출 불가

과세대상소득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원천소득에 대한

수익금액

없음

인센티브

투자 촉진법에 따른 보조금 제도 있음

없음

없음

 * 법인장(경영인)의 투자·경영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500만엔 이상 필요

 

□ 지점과 법인간 등기 절차

 

 ㅇ 지점의 설립 등기

  - 일본내 지점설립 등기신청시에는 등기 사항에 관한 증명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증명서는 모기업 본국의 책임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문서이여야 함. 일본에 소재하는 본국의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인증한 [선서공증서]로 대체 가능

  - 영업 개시까지 소요 기간은 약 1개월

 

지점 설립 등기 흐름

 

 

 

 

 

 

 

 

 

 

 

 

 

 ㅇ 법인의 설립 등기

  - 일본법인 설립시에도 모기업의 개요 증명서류, 대표자 증명서류, 인감증명 서류 등이 요구됨. 통상적으로 모기업의 정관, 설립증명서, 등기증명서 등의 공적인 문서나 본국의 공증인에 의해 인증된 [선서공증서]가 사용되며 이것 또한 일본에 소재하는 본국의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인증한 [선서공증서]로도 대체 가능

  - 영업 개시까지 소요기간은 약 2개월

 

법인 설립 등기 흐름

 

 

 

 

 

 

 

 

 

 

 

 

 

 

 

 

 

 

 

 ㅇ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사무소를 설치할 뿐(부동산 관계), 등기 수속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에 사업세를 낼 필요도 없음. 단,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타 및 시사점

 

 ㅇ 지점설립은 일본에 거점을 두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설치비용도 저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갑자기 철수 할지도 모른다는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영업시 거래 상대에게 본사와의 관계(일본대표자의 업무권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되는 경우가 많음

 

 ㅇ 현지인 직원 채용시, 지점은 법인에 비해 지원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일정 규모이상 성장하는 것이 어려움

 

 ㅇ 초기 진출 비용과 절차의 다소 번거로운 점이 법인설립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전개 및 향후 사업확대를 고려시 법인이 유리하며, 법인에만 해당하는 투자촉진법 보조금제도 등 일본진출을 위한 외국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진출시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오사카 기업유치센터(IBPC), ISK세무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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