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자녀교육비 면세 관련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5-30
- 출처 : KOTRA
-
주재원 자녀교육비 면세 관련 문의
2012-05-30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1. 질 문 ]
본인은 강소성에 소재한 기업의 총경리로, 주재원 자녀 교육비 비용 처리 관련 세무국 심사를 거쳐 면세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비용처리가 있는지 알고자 함.
[ 1. 답 변 ]
비용처리에는 한도가 없고, 법규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부분을 면세한다."라고 규정하였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므로 현지 국제학교 학비정도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됨.
주의사항:
자녀교육비는 개인소득세는 면세되나,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는 불가능함. 국세에서 발표한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工资、薪金及职工福利费扣除问题的通知(国税函[2009]3号)’에는 자녀 교육비를 복리비로 지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 따라서 국세(国税)에서는 "기업의 생산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에 대하여 세전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음.귀사의 회계는 기업소득세 연말 정산신고시, 당 비용을 납세조정해야 함.
[ 2. 질 문 ]
ㅇ 세무국 심사를 거치려면 어떤 절차, 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상기 건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 2. 답 변 ]
国税发[2004]80号 에서는 자녀교육비에 대하여 "사전 비준"은 취소했으나 기업은 자녀교육비를 지불할 때, 세무당국에 "자녀가 중국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합리한 범위에 속하면 면세한다고 규정함. 때문에 외국인은 자녀교육비를 수령할 때 반드시 회사에 자녀교육비 화표(发票、학교에서 발행한 정식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부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공해야 함.
귀하는 자녀교육비를 지불하는 당월의 납세신고기간내에 주재원이 제공한 위에서 제시한 전표와 증명을 현지 지방세무국에 제출하여 면세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주재원 자녀교육비 면세 관련 문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무역관 르포] 폴란드, 에어컨은 이제 필수 아닌가?
폴란드 2016-08-12
-
2
중국 현지법인 주재원 개인소득세 절세방법
중국 2008-03-14
-
3
중국 현지법인 주재원 개인소득세 절세방법
중국 2009-06-24
-
4
폴란드, 저임금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다
폴란드 2016-08-02
-
5
베트남 100대 기업을 통해 베트남 산업을 엿보자
베트남 2016-09-29
-
6
폴란드 정부, 조세징수 체제 강화
폴란드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