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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자녀교육비 면세 관련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5-30
  • 출처 : KOTRA

주재원 자녀교육비 면세 관련 문의

 

 

2012-05-30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1. 질 문 ]

 

     본인은 강소성에 소재한 기업의 총경리로, 주재원 자녀 교육비 비용 처리 관련 세무국 심사를 거쳐 면세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비용처리가 있는지 알고자 함.

 

[ 1. 답 변 ]

 

비용처리에는 한도가 없고, 법규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부분을 면세한다."라고 규정하였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므로 현지 국제학교 학비정도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됨.
주의사항:
자녀교육비는 개인소득세는 면세되나,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는 불가능함. 국세에서 발표한 ‘务总于企、薪金及工福利扣除问题的通知(国税函[2009]3)’에는 자녀 교육비를 복리비로 지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 따라서 국세(国税)에서는 "기업의 생산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에 대하여 세전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음.

귀사의 회계는 기업소득세 연말 정산신고시, 당 비용을 납세조정해야 함.
 

 

[ 2. 질 문 ]

 

ㅇ 세무국 심사를 거치려면 어떤 절차, 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상기 건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 2. 답 변 ]


国税[2004]80 에서는 자녀교육비에 대하여 "사전 비준"은 취소했으나 기업은 자녀교육비를 지불할 때, 세무당국에 "자녀가 중국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합리한 범위에 속하면 면세한다고 규정함. 때문에 외국인은 자녀교육비를 수령할 때 반드시 회사에 자녀교육비 화표(票、학교에서 발행한 정식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부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공해야 함.
귀하는 자녀교육비를 지불하는 당월의 납세신고기간내에 주재원이 제공한 위에서 제시한 전표와 증명을 현지 지방세무국에 제출하여 면세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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