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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없이 지입차량 사용시 법률리스크는 ?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3-13
  • 출처 : KOTRA

서면계약없이 지입차량 사용시 법률리스크는 ?

 

 

 

2012-03-13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Q.

ㅇ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봉고차를 5년전부터 지입차 형태로 운용해왔음. (용도는 직원 출퇴근 및 생산부에 배치하여 업무에 사용)

ㅇ 차주에게도 월급으로 6,500위앤을 지급하고 유류대와 보혐료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차주가 부담했음.

ㅇ 상기와 같이 구두로 계약만 하고 (서면계약서 없음) 차주가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어떠한 내용 확인도 없는 상황이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임.

ㅇ 중국 법규 상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의 상기와 같은 행위는 가능한지?

ㅇ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답변)

 

ㅁ 구두로 약정하여 개인차량을 지입 형태로 사용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처럼 보임

  개인차량 보유자: 소득관련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

  회사: 개인차량 보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니, 그만큼 비용을 싸게 할 수 있음.

   - 상호간 계약이 없으니, 계약으로 인한 구속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언제든 상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ㅁ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회사의 경영에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음.

 

 ㅇ 운전수가 운행 중 뇌졸중으로 전봇대를 박아 식물인간이 되자 (실제 칭다오무역관 상근고문의 상담사례), 그 가족들이 회사로 찾아와 강력히 항의한 경우가 있음.

  - 차량 운행 중 인명사고가 난 경우, 귀사가 시킨 일을 하다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질 것을 요구(상호간의 사고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계약서가 없으니, 방어할 수 없음).

  - 좀더 극단적인 경우, 귀사에 사실상 운전수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공상보험(산재보험)에 준하여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ㅇ 몇 년 간 명확한 서면계약 없이 지입 차량을 사용하다가, (상대의 동의 없이) 갑자기 귀사가 관계를 종료할 경우,

  -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사실상의 노동관계였다면서 경제보상금을 달라고 주장해 올 수 있음.

  -  관계종료를 수용할 수 없으며, 갑자기 일거리를 끓어 생계가 곤란해 졌으므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 (실제, 연태의 조그만 한국사무소에서 일어난 일)

 

 ㅇ 물론, 상기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되다 상호간에 모두 좋은 식으로 필요할 때 잘 정리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한국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남의 집 안마당”에 와서 사업을 하므로 현지 물정도 잘 모르고 “관시”도 약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회사를 상대하면 그냥 넘어갈 소소한 일도 문제를 삼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한국기업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임.

 

 ㅇ 최근 중국에도 배금주의 풍조하에서, 자기 권리의 강한 주장, 자기 이익의 우선시, 자기 본위주의 등이 점점 더 강해 지고 있음. 서면 계약으로 명확하게 갑방,을방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해 놓지 않으면, 상대는 반드시 그 헛점을 뚫고 들어 옴.

 

 ㅇ 최근 청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습기간중, 혹은 직원이 원치 않아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다가 화물차에 받혀서 사망한 건이 여러 건 발생했음.

 

 ㅇ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거의 전액 공상 보험에서 커버되는데, 보험 미 가입으로 50만위안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했음.

 

 ㅇ 중국의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 어디서 치명적인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귀사 직원이나 지입 차량 보장은 없는게 현실임.

 

 ㅇ 상대의 세금부담만큼 내가 더 주고, 대신 정식 영수증을 받아 세무처리하며, 서면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는 준법 경영이 미래의 화근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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