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학생 인턴 수용 관련 주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2-02-27
  • 출처 : KOTRA

 

中, 학생 인턴 수용 관련 주의사항

- 정식 노동관계 아니므로 노동계약 체결 불요 -

- 외국인 인턴의 경우 초청장 발급 통해 F비자 발급받아야 -

 

 

 

□ 중국인 학생 견습생 수용 관련

 

 ○ 재학중인 견습생(인턴)과 노동계약 체결 필요성

  - 1995년 발표한 중국 노동부의 ‘노동부의 노동법 관철 집행에 따른 의견’ 제 12조 규정에 따라 재학생의 견습은 취업이 아니므로 노동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됨.

  - 회사는 자사의 규장제도에 따라서 견습협의서 등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견습생에게 최저급여 적용 여부

  - 중국의 노동법규에는 견습기간에 반드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음. 또한 정식 노동계약에 따른 취업이 아니므로 최저급여 표준도 적용되지 않음.

  - 회사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등 쌍방의 협의에 따라 진행 가능함.

 

 ○ 견습생에게 생활비 지불할 경우 회계처리 항목

  - 견습생에게 지불한 생활비는 관리비 항목의 노무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관리비의 급여로 처리할 경우 견습생의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무비 처리가 타당함.

 

 ○ 견습기간 안전사고 발생 시 공상처리 가능 여부

  - 공상보험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견습생이 견습기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상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 다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에 대한 배상사건 심사 관련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人身損害賠償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에 따라 견습생은 회사에 인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 생활비 등을 지불할 경우 쌍방은 민법상의 노무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 외국인 학생 견습생 수용 관련

 

 ○ 한국인 재학생 견습생을 수용할 때 필요한 비자 종류

  - 중국 내 도시마다 요구하는 비자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다롄 지역의 경우, 견습생은 F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함. F비자는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1회 최대 90일 연장이 가능하나, 이는 출입국관리부문의 심사 및 허가가 필요함.

  - F비자는 수용회사에서 초청장을 발급해야 하므로 견습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L비자를 받아 입국해도 큰 문제는 없음. L비자의 경우 최대 90일 체류기간이며 최대 60일(1회 30일씩 총 2회 연장 가능) 연장이 가능함.

 

 ○ F비자 취득절차 및 필요서류

  - 견습생 수용회사의 소재지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F비자용 초청장(邀請函電)을 받아 중국주한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F비자를 신청함.

  - 다롄 지역 F비자용 초청장 필요 서류

 

피초청자(견습생)의 여권사본

피초청자의 입국예정일

초청장 신청서(양식은 관련부문에서 제공)

피초청자 입국상황설명서(情況說明書), 소속관계, 방문목적 혹은 초청이유 기재

초청자(견습생 수용회사)의 등록증명 혹은 영업집조 사본

초청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관련 서류(납세증명, 계약서 등)의 사본

보증서(법인대표 서명 및 회사도장 날인). 보증서에는 피초청자가 중국 주재시 발생하는 비용 및 피초청자의 중국법률 준수, 정해진 기간에 출국 등을 초청자가 보증한다는 내용 기재

 

  - 다롄의 초청장 발급기관은 다롄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대외연락처임.

 

 ○ 해외 견습생 수용 시 주의사항

  - 견습생은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에 주숙등기(거주지 등록)가 반드시 필요함. 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외국인의 투숙상황이 자동으로 공안국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숙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개인주택, 오피스텔 등에 투숙할 경우 주택 소유자와 함께 주택 소유자의 호구본, 방산소유권증 등을 지참해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해야 함.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1일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비자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외국인 사회보험 실시 정책 관련, 사회보험 가입 대상은 취업증을 보유한 외국인만 해당하므로 F비자로 방문하는 견습생은 해당사항이 없음.

 

 

자료원: 中國勞動咨詢網, KOTRA 다롄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학생 인턴 수용 관련 주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