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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가신청의 최소 시간단위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2-15
  • 출처 : KOTRA

 

[휴가] 휴가신청의 최소 시간단위

 

 

(질문)

 

 ○ 문의 기업은 직원의 휴가, 특히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반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연차는 하루 기준이나, 한국본사의 선례에 따라 저희도 휴가를 반일부터 쓸 수 있도록 했음. (관리표에서는 연차 5일을 40시간으로 잡고 1일휴가에 8시간, 반일휴가에 4시간을 차감)

 

 ○ 경우에 따라 잠시 집에 가서 아이를 봐야하는 여직원들이 있어 처음에는 기록 없이 보내주다가, 이후에는 조퇴처리를 하고 일찍 나가는 시간만큼40시간 중에서 차감하였음. 처음에는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했던 방안이, 이제는 직원들이 아예 대놓고 두 시간휴가, 세 시간휴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음.

 

 ○ 상식적으로도 하루를 기준으로 휴가를 쓰는 게 당연하고 이건 중국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터라 앞으로는 조퇴는 별도로 조퇴처리를 하고, 연차는 무조건 반일(4시간)부터 허락토록 할 생각인데, 휴가 관련 중국의 규정 또는 법규상 휴가를 시간당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최저기한을 반일 또는 하루로 잡는 것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문의

 

(답변)

 

1. 중국 노동법규에는 휴가시간단위를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법률에 강제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은 자사의 상황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운영하면 되나, 노동자의 밀접한 이익에 관련되는 노동규칙제도는 노동계약법제4조에 의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하고 또 고지절차를 이행해야 법적 분쟁 발생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의가 필요함. 사내 근태 관련규정(취업규칙, 규칙제도)의 제정 시는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이메일, 게시판 공고 사진촬영 등 의견수렴 증거의 보존관리) 및 노동자 고지 (게시판 공개 및 개별 열람확인서명) 증거의 보존을 하면서 시행하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음.

 

제4조 (노동규칙제도)

 

사용자는 노동보수, 근로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직공연수훈련, 노동규율 및 할당된 노동목표량(勞動定額)관리 등 노동자의 밀접한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규칙제도 또는 중대사항을 제정, 변경 또는 결정할 때에는 직공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공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하고 노동조합 또는 직공대표와 평등하게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사용자는 노동자의 밀접한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규칙제도 및 중대사항의 결정을 노동자에 공시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함.

 

2. 통상적으로 중국기업들은 사적 용무휴가 또는 연차 휴가 시 최소 사용시간단위를 1일, 또는 반일 정도로 사내 규정에 정해 놓고 있으며, 1시간 단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권장할 만한 사례도 아님. 1시간 휴가 시 앞뒤 시간이 회사로서는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임.

 

 ○ 아래와 같이 ?태규정에 정해놓은 기업들도 있음.

  - "4시간 미만 휴가신청(1시간이든 2시간이든)은 4시간휴가로 계산하고 8시간미만 휴가신청은 8시간(1일)휴가로 계산한다"

 

3. 여직원의 경우 자녀 학부모회 참석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존재하므로, 최소 휴가(사적 휴가, 연차휴가) 단위를 반일(4시간)로 한다고 사내 근태관리규정을 수정하여, 직원들에게 수정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0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후, 개별 고지확인서명을 받고 실행에 들어가도록 권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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