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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에 착수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2-01-31
  • 출처 : KOTRA

 

불가리아,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에 착수

- 과도한 태양광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억제의지 천명 -

- 사실상 불가리아의 신규 태양광발전 투자는 종료상태 -

 

 

 

□ 정보개요

 

 o 불가리아 의회는 2012년 1월25일자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절차에 착수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태양광의 경우 20년간 수혜가 가능한 발전차액 결정시기를 태양광 발전시설의 완공시점(현 신재생에너지법 15조에 의한 생산설비 완공일 기준)에서 송배전망 연결시점(동법 16조에 의한 송배전망 연결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o 이와 같이 불가리아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전차액 선정기준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2011년도 4월 재생에너지법 제정이후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 발전차액 지불을 위한 국가재정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o 이에 따라 현재 태양광 투자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투자가들이나 향후 이 분야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발전차액 단가 결정과정보다 상당히 복잡해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o 즉 법 개정 이전에는 물리적인 발전시설의 완공여부가 발전차액 결정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발전시설이 완공됐을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재량권에 상관없이 ACT15에 의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해 국가송배전망 연결시를 기준으로 발전차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연결여부가 지역송배전 회사나 전력공사에 의해 결정되게 돼 발전 차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o 개정법안은 지난 1월25일에 의회에 상정돼 1차토론을 거쳤으며 약 80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차토론은 2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2차 토론이후 동 개정안은 최종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늦어도 3월 중순경에 발효될 것으로 보임.

 

 o 현재까지 개정안에 대해 집권당인 GERB와 이에 동조세력인 불가리아연합은 찬성인 반면에 사회당과 자유권리연합(일면 터키당)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반대하고 있는 야당측은 개정안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높고 투자가들에게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이분야에 대한 투자를 급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o 아직까지 개정법안이 어느 시기부터 발효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적인 전망은 2월중에 표결절차를 완료한 이후 3월 중순경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이에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2009년 이후 태양광과 풍력분야에 너무 많은 투자가 쇄도하자 기존의 인센티브 수혜기간과 발전차액 요율을 크게 인하한 법안을 2011년 4월에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으며 태양광의 경우, 2011년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유효한 발전차액 요율도 전년 대비 33.6%를 인하시켜 신재생에너지 투자자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전력이 있었음.

 

□ 업계의 반응

 

 o 개정법안에 대해 관련단체와 투자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도 2011년도 법개정시와 대비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o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인데다 지난 11월말에서 12월초에는 이미 1년간 유효하다고 선언한 발전차액 요율을 2012년 1월1일자로 추가 인하시키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보다 완화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현실을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o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의 추가적인 투자와 건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온 현 정부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개정된 법안은 투자가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가들과 관련업계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설공사를 완공시키고 현행 발전차액을 얻어낸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즉 금년 6월말까지 국영전력공사(NEK)나 지역송배전회사 (EON, EVN, CEZ) 등과 송배전 연결계약을 체결해 향후 20년간의 발전차액을 올해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

 

 o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불가리아내에서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약 70MW정도이며 풍력은 약 480-520MW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생산능력은 독일이나 이태리 등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용량이나 인근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아울러 현재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인 태양광 발전용량은 약 380-500MW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풍력분야는 송배전망 연결 문제로 신규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최근 유럽과 중국 및 아시아에서 유입된 투자가들은 2012년 6월말까지가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판단해 투자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임. 특히 태양광 투자의 6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모듈가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인하돼 정부의 발전차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돼 예상치 않는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o 반면에 유럽각국의 재정적자 축소와 경제불황의 지속등으로 발전차액 지불에 부담을 느낀 불가리아 정부는 어떻게든지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억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o 특히 현 수상이자 현정권의 실세인 보리소프(Borisov) 총리는 지난 1월12일에 개최된 주불미국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에서 노골적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에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는가 하면 최근 독일방문 중에도 더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공연하게 밝혀 향후 불가리아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o 또한 불가리아의 송배전망이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2300MW인데 반해 신규로 건설예정될 물량은 최소 3,000MW에서 4,750MW에 달할 것으로 보여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o 불가리아가 EU로부터 할당받은 신재생에너지 충당 비율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16%임. 이는 인근국이나 여타 EU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불가리아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보았을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율임.

 

 o 이러한 연유로 불가리아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법을 제정, 유럽국가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발전차액 인센티브를 제시해 투자가를 유치해왔음.

 

 o 그러나 2009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신재생에너지투자 붐은 지나친 투자를 유발해 국가재정과 전기값 인상, 국가 송배전망의 과부하, 지나친 농지훼손 등 여러분야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음.

 

 o 최근 법개정 움직임 역시 과열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진정시키고 국가재정과 송배전망에 대한 무리한 연결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부의 선제조치로 풀이되며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려는 각종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금년 이후 불가리아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현재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는 프로젝트는 최단시일내에 완성을 서둘러 현행 발전차액 수혜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직 계획중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므로 투자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o 아울러 그리스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국가는 아직 본격적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정보원 : www.3e-news.net, 불가리아 풍력협회, 신재생에너지생산자협회, 불가리아정부 관보 등 관련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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