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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의 교두보 및 의료관광 도시로서의 홍콩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김현아
  • 2011-12-04
  • 출처 : KOTRA

 

중국 진출의 교두보 및 의료관광 도시로서의 홍콩

- 세계적 의료기관들, 아시아 사업 확장 위해 홍콩에 진출 -

- 의료관광 도시 홍콩, 중국 의료산업 진출의 가교 역할에도 최적 -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과 중국

     

 ○ IMS Health와 Euromonitor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0년 3만 5,640억 달러였으며, 2015년에는 4만 9,690억 달러, 2020년 6만 8,6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의료기관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총 58개의 의료기관이 9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됨. 이 중 중국에 진출한 의료기관은 총 24개로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알 수 있음.

  -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 24개 중 성형외과가 9개, 치과가 6개인 것으로 나타나 종합병원보다는 높은 의료기술로 특화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 현재까지 홍콩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은 없으나, 일부 기관이 중국 및 동남아 환자 유치 거점으로서의 홍콩 입지의 매력을 토대로 투자를 준비하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홍콩

 

 ○ 홍콩은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단점이지만 높은 의료기술로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이고자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메디컬 관련 기업들이 아시아 사업 확장을 위해 홍콩에 투자하고자 함.

     

 ○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높은 수요 또한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큰 결정 요인

   - 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에서 태어난 신생아 8만 8,495명 가운데 약 46%가 중국 본토 여성이 홍콩에 와서 출산한 아이인데 이러한 원정 출산은 시민권 획득 및 세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홍콩 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할 정도로 홍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홍콩과 중국의 CEPA(경제긴민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

  - 홍콩과 중국은 CEPA라는 협정을 통해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는 상품 거래 뿐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돼 있는데, 이중 의료업에 대한 설명도 명시돼 있음.

  - 중국에서의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투자금액은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줄어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 또한 홍콩 의료인력의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만기시 연장 가능하게 되면서 홍콩에서의 의료면허 취득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수월함을 보여줌.

  - 2010년 중국 위생부에 의해, 중국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외국자본 지분 비례 제한의 점진적 감소 및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홍콩자본이 중국내에서 의료 기구 개설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우선지지 정책 효과를 누리므로 홍콩은 여전히 중국사업 진출의 연결고리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보임.(우선지지 정책은 홍콩 뿐 아니라 마카오, 대만의 자본도 포함함)

  - 한편 2011년 9월부터 의사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에게 중국 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좋다는 위생국의 허가증인 집업의사자격증(행의면허증) 발행이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한국인의 중국 의료면허 발급이 불가해짐.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은 중국과의 CEPA 협정을 통해 중국으로의 투자를 한층 수월하게 하며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으로 통하는 교두보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됨.

     

□ 홍콩에서의 병원 개업

     

 ○ 비싼 임차료와 정부에 의해 공급돼지는 의료 서비스로 인해 종합 병원의 개업은 어려워 보이나 홍콩에도 성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성형외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한국 성형 의료기관의 진출이 밝아 보임.

     

 ○ 홍콩은 중국과는 달리 병원 설립에 대한 투자 자본금의 제한은 없지만, 의료면허 취득에 있어 제한이 많음.

  - 홍콩 정부는 현재까지 자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정책을 펴왔으며, 최근 들어 민간 의료기관 투자를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한 편임.

     

 ○ 홍콩 의사면허는 Medical Council of Hong Kong이 관리하고 있으며 클리닉 개업 시 일반 병원의 경우 의료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병원의 경우 본 기관에서 취득한 면허를 필요로 함.

  - 외국인에 대한 수술 허가는 의과 대학이나 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음.

  - 따라서 수술을 포함하는 병원 개업시 현지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 의료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준비 및 의료제도 정비

     

 ○ 홍콩 정부는 2011년 2월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의 표명으로 4곳의 사립병원 설립부지를 입찰한다고 발표함.

  - 홍콩의 병원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이 훗날 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 민간 의료보험의 형태로 민간 의료기관 장려책을 공식화 함.

  - 부지는 Wong Chuk Hang, Tung Chung, Tai Po, Tseung Kowang의 4곳으로 발표됐으며, 첫 병원을 2016년 완료하는 것으로 공고함.

  - 이는 홍콩 시민들을 위한 의료정책일 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지로서 거듭나기 위한 홍콩의 정책으로 사료됨.

     

 ○ 홍콩은 '2009-2011' 3개년 전략적 서비스 계획을 발표,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 이 정책에는 수요가 많은 신계 서부 클러스터, 구룡 동부 클러스터, 구룡 서부 클러스터에 기존 의료기관 증축 및 추가적인 의료기관 클러스터 신축을 통해 2012년말까지 1,190~1,240개의 병상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 병상 및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취지가 있음.

 

 

자료원 : IMS Health, Euromonitor, 한국보건산업진흥회, 홍콩정부 Food and Health Bureau, Medical Council of Hong Ko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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