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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 사회보험의 납부기수(基數) 상한 철폐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10-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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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 사회보험의 납부기수(基數) 상한 철폐
- 기업의 직원 고용비용부담 급증 –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와 맞물려 외자기업에 타격 커 -
□ 2011년 9월부터 쌍기수(雙基數)제 도입
○ 2011년 9월 1일부터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는 사회보험 납부시 기업의 납부기수에 대해 현행의 사회평균임금3배 상한선을 철폐 적용한다는 규정을 공포함. 그러나 개인 납부기수는 종래대로 3배 상한 유지함.
○ 중국에서는 이러한 납부기수의 이중적 적용을 ‘쌍기수(雙基數)제’라고 함.
- 쌍기수제 도입은 다롄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2008년부터 안휘성(安徽省) 안칭(安慶), 우후(蕪湖),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 등이 시행한 바 있음.
- 광둥성(廣東省) 둥관(東莞)은 과거에 공포했다가 취소했고, 랴오닝성 선양(瀋陽)도 6-7년 전 공포했다가 외자기업이 집단청원을 넣는 바람에 집행을 보류, 2007년에 정식 철폐한 바 있음.
○ 쌍기수제는 아직까지 국가규정은 아니며 지방성 정책으로 집행됨.
- 쌍기수제의 명목상 목적은 양로보험 납부의 탈루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납부금액을 높여 양로보험 통일운영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도임.
-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양로보험 통일운영기금의 부족, 국가의 전국민 사회보장망 구축 정책 등을 배경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점차 쌍기수제 실시 지역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전국적인 확대적용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견해를 표함.
- 아직까지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시험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 다롄시 쌍기수제 실행 내용
○ 실시시기: 2011년9월1일(다롄시 경제기술개발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실시)
○ 대상 보험종료: 5대 사회보험(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 납부기수
- 회사: (종전) 개인납부기수의 합계 → (개정) 전월의 직공임금총액
-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
○ 상한 및 하한선
- 직원의 납부기수: 하한선→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60%, 상한선→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300%
- 회사의 납부기수: 하한선→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60%, 상한선→철폐
- 회사의 납부기수가 개인의 납부기수의 합계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회사납부기수에는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며, 단지 하한선만 적용함.
○ 관련규정: 《大连市贯彻落实省政府关于实行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省级统筹制度的实施意见》(大政发[2010]78号)
□ 단기수(單基数)제와 쌍기수(雙基數)제의 개요
○ 단기수(單基数)제
-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로보험납부기수제도로서, 회사의 납부기수와 개인의 납부기수가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됨. 즉, 개인납부자의 납부기수의 합계가 회사의 납부기수의 합계가 됨.
- 양자 모두 하한선과 상한선이 설정돼 있음. 하한선은 전년도 현지 사회평균임금의60%, 상한선은 300%임.
○ 쌍기수(雙基數)제
- 회사 납부기수와 개인납부기수를 분리해 운영함.
- 회사의 경우 하한선은 설정하나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음.
- 개인의 경우 하한선 및 상한선을 계속 설정함.
- 회사의 경우 직원의 총 월임금액을 기준으로 해 상한선 없이 양로보험비율(보통 20%)을 곱해 납부액을 정함. 그러나 회사의 직원 월임금총액이 직원 개인들의 납부기수 임금의 합계보다 적으면 개인납부기수의 합계를 납부기수로 함.
□ 쌍기수(雙基數)제 확대시 문제점
○ 사회보험에서 기업의 납부기수 상한선이 없어지면 기업의 부담은 대폭 증가됨. 특히 외국인 고용자 및 고액임금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됨.
○ 회사 내 사회보험이 면제가 되는 퇴직자 재고용인원, 겸직인원, 외국인 고용자의 경우도 회사 총임금을 기준으로 양로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면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질 것임. 즉, 양로보험 통일운영기금의 재원확충 외에도 정규 취업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목적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양국간 협정에 의한 양로보험 면제자의 경우, 양로보험 부분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만일 양로보험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임.
□ 외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고용이 많은 외자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아직까지는 사회평균임금 3배라는 상한선이 존재해 고액임금자의 양로보험의 부담이 일정 수준 억제되고 있으나 쌍기수제의 도입확대가 진행될 경우, 사회보험 부담액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재원이 많은 우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정책과 쌍기수제 도입으로 사회보험 가입과 동시에 상한선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재원 운영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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