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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 사회보험의 납부기수(基數) 상한 철폐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10-12
  • 출처 : KOTRA

 

中 다롄, 사회보험의 납부기수(基數) 상한 철폐

- 기업의 직원 고용비용부담 급증 –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와 맞물려 외자기업에 타격 커 -

 

 

 

□ 2011년 9월부터 쌍기수(雙基數)제 도입

 

 ○ 2011년 9월 1일부터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는 사회보험 납부시 기업의 납부기수에 대해 현행의 사회평균임금3배 상한선을 철폐 적용한다는 규정을 공포함. 그러나 개인 납부기수는 종래대로 3배 상한 유지함.

 

 ○ 중국에서는 이러한 납부기수의 이중적 적용을  ‘쌍기수(雙基數)제’라고 함.

  - 쌍기수제 도입은 다롄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2008년부터 안휘성(安徽省) 안칭(安慶), 우후(蕪湖),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 등이 시행한 바 있음.

  - 광둥성(廣東省) 둥관(東莞)은 과거에 공포했다가 취소했고, 랴오닝성 선양(瀋陽)도 6-7년 전 공포했다가 외자기업이 집단청원을 넣는 바람에 집행을 보류, 2007년에 정식 철폐한 바 있음.

 

 ○ 쌍기수제는 아직까지 국가규정은 아니며 지방성 정책으로 집행됨.

  - 쌍기수제의 명목상 목적은 양로보험 납부의 탈루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납부금액을 높여 양로보험 통일운영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도임.

  -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양로보험 통일운영기금의 부족, 국가의 전국민 사회보장망 구축 정책 등을 배경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점차 쌍기수제 실시 지역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전국적인 확대적용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견해를 표함.

  - 아직까지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시험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 다롄시 쌍기수제 실행 내용

 

 ○ 실시시기: 2011년9월1일(다롄시 경제기술개발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실시)

 

 ○ 대상 보험종료: 5대 사회보험(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 납부기수

  - 회사: (종전) 개인납부기수의 합계 → (개정) 전월의 직공임금총액

  -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

 

 ○ 상한 및 하한선

  - 직원의 납부기수: 하한선→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60%, 상한선→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300%

  - 회사의 납부기수: 하한선→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60%, 상한선→철폐

  - 회사의 납부기수가 개인의 납부기수의 합계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회사납부기수에는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며, 단지 하한선만 적용함.

 

 ○ 관련규정: 《大贯彻省政府行城业职工基本老保级统筹制度的施意》(大政[2010]78

 

□ 단기수(單基)제와 쌍기수(雙基數)제의 개요

 

 ○ 단기수(單基)제

  -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로보험납부기수제도로서, 회사의 납부기수와 개인의 납부기수가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됨. 즉, 개인납부자의 납부기수의 합계가 회사의 납부기수의 합계가 됨.

  - 양자 모두 하한선과 상한선이 설정돼 있음.  하한선은 전년도 현지 사회평균임금의60%, 상한선은 300%임.

 

 ○ 쌍기수(雙基數)제

  - 회사 납부기수와 개인납부기수를 분리해 운영함.

  - 회사의 경우 하한선은 설정하나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음.

  - 개인의 경우 하한선 및 상한선을 계속 설정함.

  - 회사의 경우 직원의 총 월임금액을 기준으로 해 상한선 없이 양로보험비율(보통 20%)을 곱해 납부액을 정함. 그러나 회사의 직원 월임금총액이 직원 개인들의 납부기수 임금의 합계보다 적으면 개인납부기수의 합계를 납부기수로 함.

 

□ 쌍기수(雙基數)제 확대시 문제점

 

 ○ 사회보험에서 기업의 납부기수 상한선이 없어지면 기업의 부담은 대폭 증가됨.  특히 외국인 고용자 및 고액임금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됨.

 

 ○ 회사 내 사회보험이 면제가 되는 퇴직자 재고용인원, 겸직인원, 외국인 고용자의 경우도 회사 총임금을 기준으로 양로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면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질 것임. 즉, 양로보험 통일운영기금의 재원확충 외에도 정규 취업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목적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양국간 협정에 의한 양로보험 면제자의 경우, 양로보험 부분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만일 양로보험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임.

 

□ 외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고용이 많은 외자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아직까지는 사회평균임금 3배라는 상한선이 존재해 고액임금자의 양로보험의 부담이 일정 수준 억제되고 있으나 쌍기수제의 도입확대가 진행될 경우, 사회보험 부담액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재원이 많은 우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정책과 쌍기수제 도입으로 사회보험 가입과 동시에 상한선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재원 운영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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