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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 올해 발표예정 - "3가지 인정" 강조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9-26
  • 출처 : KOTRA

中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 올해 발표예정 - "3가지 인정" 강조

- 중국 외상투자기업 "신분화" 취소 -

- "3가지 인정" 강조 -

 

 

 

□ 신규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이하 '목록'이라 약칭) 올해 발표예정

 

 ○ 국가발전위원회 부주임 장소강은 "수정한'목록'은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중으로 발표될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2011년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현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07년'목록'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0년 4월 6일에 발표한 '외국자본을

     진일보 이용할 것에 관한 의견'에 다른 후속조치로서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가능할수 잇는 중요한 법령임.

  - 신흔전략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경제구조 선진화에 기여할수 있는 외자유치는 적극 장려함

  - 반면, 성숙기 산업, 경제 구조조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은 제한함

 

2011'목록'의 주요한 수정내용

산업

추가내용

삭제

장려

농림목어업

녹색, 유기농 야채 재배

- 중저산출 농촌토질개선

- 찻. 잎무공해재배기술

- 유전자변형수목 신품종 육성

광산채굴업

엽암가스(shale gas), 해저천연가스수합물에대한 탐사 및 개발

 

제조업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외자지분률 50%미만)

담배산업, 화확원료, 화확제품 등등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

- 재생수 공장건설과 운영

- 자동차 충전소, 배터리교환소 건설과 운영

 

도소매업

- 일반상품 공동배송, 신선 농산품의 저온배송에 대한 물류 및 관련된 기술서비스

- 농촌 프랜차이즈 배송업

 

임대 및 상업서비스

- 창업투자기업

- 지재권서비스

 

교육

직업기술능력양성

 

제한

 

- 광산자원 탐사와 개발

- 농산품 가공종류

- 일부 생산능력 한도제고

(예: 땅콩 및 면화씨 등 각종 식용유지 가공산업)

- 탄산음료생산

- 폐타이어재생산 및 저성능공업 고무부품생산

- 콘테이너 제조

- 세금공제 금전출납기(중국세법에 따른 세금 등이 표시되는 금전출납기)제조

- 기초전신업무 중 국내업무 및 국제업무에 대한 제한

- 특허경영, 위탁경영, 상업관리회사 등 상업회사

- 상품경매

- 금융임대회사

- 대도시 도시가스, 열공급 및 공배수관망의 건설과 경영

- 의료기관(합자 및 합작)

금지

 

- 별장건설 건설 및 경영

- 우편물의 국내특성버시스업무 건설 및 경영

음악의 인터넷서비스

 

□ 외상투자기업의 "신분화"취소, "3가지 인정" 강조

 

 ○ 배경

  - 중국 정부의 "양적성장"위주의 투자유치 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중국 사회과학연구소, 세계경계 및 정치 연구소, 국제투자 연구실 주임 요지충은 "시장경제 기능이 미약했으며, 외상투자기업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를 획득하기 우해 세수, 토지 등 우대혜택을 부여했다." 고 밝혔음.

  - 그러나 중국경제의 고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과잉 양상이 나타났으며, 외상투자기업 우대정책이 "역차별 정책"이라는 내자기업의 불만이 고조되고, 중국 정부도 WTO가입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을 점차 추소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양적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화됐음

 

 ○ "신분 인정"에서 "3가지 인정"로

  - 대외경제무역 대학 외국투자(FDI)연구센터 주임 노진용은 기자 인터뷰 시 "중국 투자유치정책은 국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통일화로부터 시작해 '신분인정'에서 '산업인정','지역인정', '프로젝트 인정'으로 전변했다." 며 "신'목록'은 이러한 변화를 더 한층 심화시켰고, 외상투자기업이 장려산업, 장려지역, 장려프로젝트로 유치하도록 추진했다. "고 밝혔음.

l 산업인정 : 신흥전략산업, 현대서비스업, 고급제조업, 신에너지와 성에너지(能)녹색 등 산업을 격력함과 동시에 지재권,  정보컨설팅, 직업기능교육 등 현대 서비스에 대한 외자유치도 장려함. 반면, 高투자, 高소모, 低효율의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함

l 지역인정 : 현재 중국은 중서부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 수정 중이며, 노동 밀집형프로젝트 조항을 추가함.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에 부합하는 노동 밀집형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장려하며, 요구에 부합한 서부지역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부여함. 또한 동부지역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로 이전하는데 대한 기술자금 지원정책을 강화함

l 프로젝트 인정 :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한 대형프로젝트가 투자유치정책의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수정된 '목록'은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구조조정, 내수확대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전화 정책과 일맥상통함

 

 ○ 중국 정부가 중,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중요시 함. 조건에 부합한 외상투자기업에 기업소득세 및 기술자금 지원정책을 부여함.

 

 ○ 중국투자 진출 희망기업들은 장려산업에 대한 시장기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것에 유의해야 함

  - 중국 진출 시 우선 투자산업이 제한 혹은 금지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경제관찰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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