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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든 요식업종에 식품안전등급 표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1-09-23
  • 출처 : KOTRA

중국, 모든 요식업종에 식품안전등급 표시

     

     

     

 ○ 최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푸드코트 등 요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에 식품안전 검사(식품 재료, 청결상태, 식품첨가제 등)를 진행해, 검사 결과에 따른 등급 표시를 시행할 계획임.

  

 ○ 감독관리 등급은 상태등급과 연도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중 상태등급은 감독관리부처가 요식업종에 대해 감독관리 한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 90점 이상일 경우 ‘웃는 얼굴(우수)’, 90~75점이면 ‘무표정 얼굴(양호)’, 75~60점일 경우 ‘우는 얼굴(일반)’로 표시함. 만약 일반 등급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유예 기간을 두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을 취소함.

    

                                                   식품안전 등급마크

 

                                     우수                 양호                    일반

     

 ○ 또한 연도등급은 감독관리부처가 요식업종에 대해 과거 12개월 동안 감독관리 한 결과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연도등급이 평균 90점 이상일 때 A등급, 90~75점일 경우 B등급, 75~60점일 때 C등급을 메김. 연도등급의 결과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임.  

     

 ○ 등급에 따라 A등급인 요식업 기업은 적어도 2번, B등급은 적어도3번, C등급은 적어도 4번의 검사를 받아야 함. 새로 생긴 요식업 기업은 반드시 3개월 내에 동태(动态) 등급평점을 진행해야 하며 1년 내 적어도 4번의 동태(动态)등급평점을 받아야 함.

     

 ○ 또한 에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 없이는 스스로 안전 마크를 떼거나 위조 혹은 가릴 수 없다고 지적함.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마크가 걸려있지 않거나 혹은 게시 하지 않고 가려놓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등급관리제를 위반하는 요식업 기업에게는 중점적으로 엄격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자료원: 경화시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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