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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체코의 현금지원제도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7-29
  • 출처 : KOTRA

 

체코의 현금지원제도

     

     

 

□ 체코정부는 1998년 4월 처음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승인했으며 당초에 인센티브 제도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입안됐음.

 

 ㅇ 원래의 국가 인센티브 제도를 체계화, 단순화, 확대해 “투자 인센티브 법”(Act No.72/2000 Coll)이 2000.5.1일 발효됐으며, 2004년 5월 개정됐음

 

 ㅇ 이 법은 유럽위원회와 협의됐으며 공적 보조금에 대한 EU 제도를 따르고 있음

     

□ 협상창구 및 최종의사결정기구

 

 ㅇ 협상창구

  - 체코 산업무역부 산하 기구인 체코 투자청(CzechInvest)은 체코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투자활동에 대해 조언, 지원해 줌. 모든 투자 신청서는 CzechInvest의 투자부서(Investments Division)를 통해 제출돼야 함

 

 ㅇ 최종의사결정기구

  - 투자 인센티브는 체코 산업무역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무역부는 각 프로젝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의 총액을 결정함

  - 고용창출, 직원 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인센티브는 체코 노동부에서 결정, 지급

  - 현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체코 노동부와 직접 동 인센티브 지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노동부는 동 프로젝트 계약 이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게 됨. 노동부 예산 구조 내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계정(chapter)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현금지원 시점은 계약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마다 다름

     

□ 지원절차

 

구분

절 차

법정한도기간

1

CzechInvest에 현금지원 신청서 제출

     

2

CzechInvest에서 신청서(프로젝트)평가, 산업무역부에 제출

최대 1개월

3

산업무역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반독점규제청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간에서 신청서(프로젝트) 평가

최대 2~3개월

4

투자자에게 인센티브 공식 제안, 투자자의 제안승인

최대 3개월

5

투자자의 제안승인, 최종결정

최대 1개월

     

□ 다른 인센티브와의 중복수혜 여부

 

 ㅇ 체코의 현금지원은 다른 인센티브와 중복수혜가 가능함

  - 법인세감면, 고용창출보조금 및 토지의 할인매입 등으로 받는 투자 인센티브가 수혜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최대 인센티브 수혜한도는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다름(아래 지도 참고)

 

구분

주요 내용

법인소득세 면제

- 신규 투자기업에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기존 기업의 추가투자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 부분 감면

공장부지 지원

- 정부소유의 토지를 공장 건설 부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 현재 체코의 법인세는 19%임. 세금 감면 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수혜한도에서 이미 지급받은 다른 인센티브를 뺀 만큼만 수혜 가능하며 모든 자격을 갖춘 뒤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각 프로젝트별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조금의 한도는 실제투자액(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건물, 기계 및 설비, 무형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지출)에 대한 비율(%)로 계산됨

  - 일단 프로젝트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법인세 면제는 종료되고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시작해야 함

     

<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 한도 >

    

     

 (1) 제조업

    

□ 현금지원 자격, 심사기준

 

 ㅇ 자격: 철강산업, 인조섬유 제조업 제외  

 

 ㅇ 심사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일반조건 

- 신규 생산시설의 건립, 현 생산시설의 확장 및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의 근본적인 변경을 위한 현대화 목적의 투자여야 함

- 최소 투자 규모는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A지역의 경우 5천만 체코크라운, B지역 6천만 체코크라운, C지역 1억 체코크라운 이상(아래의 ‘지역별 최소 투자규모’ 참고)

- 최소 투자규모의 50%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조달

- 총 투자액의 최소 60%는 기계설비 투자여야 하며 새로운 기계설비여야 함

- 상기와 같은 조건이 투자인센티브 수혜 후 3년 이내에 충족돼야 함

기타조건 

- 투자행위는 체코 투자청(CzechInvest)으로부터 “프로젝트 등록확인서(Confirmation of Project Registration)"를 발급받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 인센티브 수혜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영업활동을 영위해야 함

- 고용창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신규 창출된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함

- 생산시설은 환경친화적이어야 함

     

< 최소 투자규모에 따른 지역 구분 >

     

    

  

□ 지원규모비율 및 지원용도

 

 ㅇ 지원규모비율

 

구분

주요 내용

고용창출 보조금

- 실업률이 가장 높은 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5만 체코크라운 지원

-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10만 체코크라운 지원하고 장애인 또는 3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된 자를 고용 시 2만5천 체코크라운 추가 지원

- 소기업(종업원 50명 미만, 자산 및 연매출액 1천만 유로 이하)으로 투자규모가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혜한도가 당초 한도 대비 20% 늘어나며, 중견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자산 4천 3백만 유로 이하, 연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은 10% 증가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실업률이 가장 높은 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직원 교육비의 일부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대기업25%, 중기업35%, 소기업45%)

     

 ㅇ 지원용도: 체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은 고용보조금 및 직원 교육 보조금으로 사용됨

     

< 실업률에 따른 지역 구분 >

    

     

(2) 연구, 개발, 혁신 활동 지원 프로그램(Potential programme Call Ⅲ)

  - 이 프로그램은 2007-2013 기간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Call Ⅰ,Ⅱ는 이미 마감됐으며 Call Ⅲ의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10.2.26부터 2011.9.30 까지, 전체 접수 기간은 2010.4.27-2011.11.30 까지임.

  - 다음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 CzechInvest 홈페이지(www.czechinvest.cz)에 업데이트 될 예정. 신청서 및 신청절차는 CzechInvest 홈페이지의 `Financial support programmes‘를 참고하기 바람.

     

□ 현금지원 자격, 심사기준

 

 ㅇ 자격: 신기술의 혁신적인 상품, 생산라인, 생산과정 및 기술에 기여해야하며 활동 결과가 실질적인 생산에 사용돼야 함

 

 ㅇ 심사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일반조건 

- 연구, 개발, 혁신센터의 설립 및 확장

- 최소 투자규모: 5mil.CZK(중소기업), 10mil. CZK(대기업)

- 모든 지원자는 한 지역 당 하나의 프로젝트만 신청할 수 있음

기타조건 

- 인센티브 수혜자는 예정대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5년 동안 자산을 유지해야 함

- 프로젝트는 체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프라하는 제외)

- 신청자의 재정 건정성은 CzechInvest에서 평가하며, 이는 평가등급 C+이하가 돼서는 안됨

     

□ 지원규모비율 및 지원용도

 

 ㅇ 지원규모비율

  - 투자 적격 비용과 프로젝트 시행 관련 의무 비용에 대한 보조금의 수혜 한도는 아래 지도와 같음

  - 프로젝트 지원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됨(최소 1mil.CZK에서 최대 100mil.CZK까지), 정부 보조가 밀집된 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이는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정해짐

 

 ㅇ 지원용도

  - 기계 설비 구입

  - 건물 구입(총 투자금액의 최대 40%)

  - 부동산 구입(총 투자금액의 최대 10%)

  - 지식 재산권,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

     

<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 >

    

     

구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북서부, 중부 보헤미아, 북동부, 남동부, 중부 모라비아, 모라비아-실레지아

60%

50%

40%

남서부

50%

40%

30%

프라하

0%

0%

0%

     

     

자료원: 체코 투자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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