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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투자 인센티브 법 개정(1)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7-20
  • 출처 : KOTRA

 

슬로바키아, 투자인센티브 법 개정(1)

- 국회에서 승인,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 -

- 주요 개정 내용 -

     

     

 

□ 7월 초,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법은 7월 초에 슬로바키아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법을 게재하오니 슬로바키아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참고 바람

 

     

□ 이번 투자 인센티브 법 개정은 다소 발달이 저하된 지역으로의 투자 유치, 고부가가치 생산의 증진, 중소기업 지원, 간접적 형태의 인센티브 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법률 조항

 

 ○ 슬로바키아 법률 조항

  - No. 231/1999 Coll. : 국가 보조금

  - No. 561/2007 Coll. : 투자 보조금

  - No. 595/2003 Coll. : 법인세

  - No. 5/2004 Coll. : 고용 지원

  - No. 342/2008 Coll. : 투자 인센티브 신청 양식

     

 ○ EU 법

  -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설립 조약

  - No. 800/2008 : 규제조항 (EC)

  - 2007~2013 국가 지역 보조에 대한 명령 지침서

     

     

□ 주요 개정 내용

 

 ○ 최소 투자액

구 분

기 존 (단위:유로)

개정 후 (단위:유로)

산업 프로젝트

26.56 mil.

13.28 mil.

6.64 mil.

14 mil.

7 mil.

3,5 mil.

R &D 센터

1.33 mil.

500,000

셰어드 서비스 센터

1.16 mil.

400,000

관광

16.6 mil.

8.3 mi.

3.3 mil.

10 mil.

5 mil.

3 mil.

 

     

 ○ 세금 감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 다양한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40-50% → 20-50%)

  - 실업률에 근거해 5개의 구역으로 지역 구분(Zone A,B,C,D,E)

  - Zone D와 E는 세금 감면만 적용됨

     

< 평균 실업률에 따른 지역 구분 >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 투자 인센티브의 용도

     

   - 토지매입 및 임대료

   - 건축비 및 임대료

   - 기반시설 설치비: 최소 40~60%가 새로운 시설이어야 함

   - 고용비

   - 자격 및 특허권: 유형자본의 최대 50%. 프로젝트 기간 동안 획득해야 함. 고정자산은 기술, 경제적 목적과는 분리된 자산이어야 하며 그 생산 가치는 1700유로 이상, 생산 기술의 예상 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인센티브 혜택의 예

     

○ 세금감면의 예

    

     

     

     

  ○ 고용보조금의 예

   - 고용보조금 계산법: 인센티브 지급비율*총 월급비용*24개월*직원 수

   - 예: 고용된 직원 수 60명, 총 월급 850,- 유로, 월급에 대한 총 비용 1,149,- 유로 (총 월급 + 35.2%)

  

    → 40% (1,149,- 유로*24*60) = 661,824,- 유로

     

     

□ 투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 및 기간

구분

절 차

법정한도기간

1

투자가가 투자계획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제출함

     

2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후 경제부에 그 결과를  제출함

30일 미만

3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각각의 기관(재정부, 노동⋅사회복지부)에서 프로젝트에 관해 의견 제시  

30일 미만

4

경제부에서 투자가에게 심사결과가 합당함과 지원될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문서상으로 알림

30일 미만

5

투자가가 제시받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함

60일 미만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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