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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에 대한 규정 제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6-27
  • 출처 : KOTRA

 

베트남,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에 대한 규정 제정

- 민관합동 시험투자 사업 분야는 도로, 지하차도, 선착장. 철도, 발전소 등 –

- 국가측 참여지분은 사업의 총 투자금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고 -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적용 및 범위

 

 ○ 정부 수상의 2010년 11.9일자 결정 71/2010/QD-TTg에 첨부 제정이 됐으며,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시범사업의 적용원칙 및 조건, 절차를 규정함. 적용 대상은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른 시험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인프라 발전, 공공 서비스 사업관련 심사권이 있는 국가기관 및 사업수행, 관리와 관련이 있는 투자자, 단체, 개인임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의 원칙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프라 발전투자에 국내외 민간분야 재원 유치라는 목표를 보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분야의 자본(본 규정 6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참여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투자자의 자기자본, 국내 및 국제 상업자본,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칙에 따라 유치된 기타 재원을 포함하고, 사업에 있어 투자자의 자기자본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분야 자본의 최소 30%에 상당해야 함. 투자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분야 자본의 최대 70%까지 상업자본 또는 기타 재원에서의 차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국제 통례 및 관습에 따라 경쟁, 평등, 투명성, 경제적 효과, 베트남 법률과의 적합성을 토대로 투자자를 선정한다.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

 

  ○ 민관합동 시험투자 사업 분야는 도로, 도로교량, 지하차도, 선착장. 철도, 철도교량, 지하철도. 도시교통. 공항, 해안항구, 하천항구. 수도공급 시스템. 발전소. 의료(병원). 환경 (폐기물 처리장).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인프라 개발 및 공공서비스 공급 사업이며, 사업 선정 기준은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른 시험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며, 정부 수상의 2007년 4월 11일자 결정 번호 412/QD-TTg에 따른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의 중요한 사업,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징수한 비용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 민간분야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 운영경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선정기준이어야 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 투자 준비금 및 관할 기관

 

  ○ 투자 준비금은 사업 리스트 작성 및 공표, 타당성 보고서 작성비, 투자자 선정비용, 관할 국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임무와 권한 실행과 관련된 기타비용을 포함하며, 투자 준비금은 국가예산 및 기타 재원(있는 경우)을 통해 조성되고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투자자는 본 조 1항에서 언급된 타당성 보고서 작성비용을 국가에 지불해야 함. 사업계약 체결 및 실시 관할기관은 계약 체결 및 실시관련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각 부, 부 급 기관, 정부직속 기관, 중앙직할시, 성 인민위원회(이하 각 부, 부 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라 한다)이며,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사업계약에 참여하는 측으로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사업계약서에 명시된 권리, 의무, 책임을 수행하고,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사업계약서 항목에 따른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함.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사업계약에 따라 서약한 본인의 의무사항을 책임지고 완성해야 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의 국가 참여 자본

 

 ○ 국가측 참여분은 관할 국가기관의 제출 및 기획투자부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정부 수상이 결정하며,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측 참여분은 사업의 총 투자금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국가자본은 일부 사업비용 지급, 보조 시설물 건설, 이주보상 또는 기타 필요한 작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국가측 참여분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입계획 작성은 예산법 규정 및 시행안내 문서에 따라 실시됨. 양허성 차관과 정부보증 차관의 조달, 체결, 배분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정부의 보증 및 국가측 참여분은 사업의 재무타당성 및 국가경제의 거시적 균형능력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별로 검토, 결정함. 국가측 참여분의 실행은 각 부처, 부급 기관, 관련 기관은 본 규정 9조에 따라 정부 수상이 결정한 사업에 대한 국가측 참여분을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관할 국가기관은 사업계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측 참여분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실행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및 투자자의 사업 프로포절

 

   기 승인된 인프라 개발투자 마스터 플랜,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은 본 조 2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업 프로포절을 작성하며, 사업 프로포절의 내용은 예상 규모, 케파, 위치, 건설면적, 공사항목, 토지사용 수요, 사업선정 기준 및 각 분야와의 적합성 , 과학기술, 기술 ; 자재설비,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기술 인프라 공급요건에 관한 기초적 분석 및 선정 ; 철거 및 이주에 관한 기초방안(있는 경우) ; 생태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사업의 영향력에 관한 기초평가, 예상 건설공사 스케쥴 (시공, 완공, 검수 및 실 사용) ; 공사개발기간, 투자자의 관리 및 경영 방식, 현행 규정에 따라 공사개발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 예상 서비스, 상품비용 및 각종 비용을 개략 확정, 공사의 인수인계 조건 및 방식 , 예상 총 투자수준 ; 예상 국가측 참여분. 우대사항, 사업의 투자보증 제도, 100% 국가투자 대비 동반공동투자 형식 투자 시 얻게 되는 사회, 경제적 효과, 이익 및 사업의 필요성, 투자재원 조달의 타당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효과분석이며, 투자자가 주도해 사업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경우 14조 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투자자는 본 규정 12조 2항 내용에 따라 사업 프로포절을 작성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및 투자자의 사업 리스트 작성

 

  관할 국가기관은 사업 프로포절을 기획투자부에 송부하고 기획투자부는 이를 취합, 심사하고 사업리스트 등재여부를 정부 수상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며, 투자자의 사업 프로포절은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분야에 상응하는 분야 및 영토의 국가관리 기능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동시에 모니터링을 위해 기획투자부에도 제출함. 사업 프로포절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되고 사업 리스트에 등재되며, 기획투자부는 사업 프로포절을 심사하고 정부 수상이 사업리스트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기 위해 각 부, 부급 기관, 중앙 직할 시, 성(이하 성 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및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다. 기획투자부의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의 기능, 과업, 권한에 속한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간을 초과한 경우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타당성 보고 내용 및 심사

 

 ○ 타당성 보고서는 다음 기본 내용들을 포함해 국내외 시장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및 국제관습에 따라 작성하며, 규모, 능력, 위치, 건설 면적, 공사항목, 토지사용 수요, 사업 선정 분야, 기준과의 적합성, 과학기술, 기술 선정, 분석 ;  자재 설비,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기술 인프라 공급 여건 ; 철거, 이주방안 ; 사회환경 및 생태환경 영향 평가, 건설공사 스케쥴 (시공, 완공, 검수 및 실 사용) ; 공사개발 기간, 투자자의 관리 및 경영 방식, 총 투자수준, 현행 규정에 따른 공사개발 운영 및 공공 서비스, 재화 공급에 대한 징수 수준의 확정, 공사의 인수인계 조건 및 방식, 예상 국가측 참여분. 우대사항, 사업의 투자보증 제도, 리스크 분석, 각 측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재원 조달의 타당성, 100% 국가투자와 비교한 동반공동투자 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 및 이득과 사업의 필요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효과분석이며, 타당성 보고서의 작성, 심사 및 승인은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업 리스트를 토대로 관할 국가기관은 타당성 보고서 작성 컨설턴트의 선정을 위한 입찰을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타당성 보고서 작성 컨설턴트 선정 결과가 승인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국가기관 또는 위임 받은 직속기관은 사업의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위해 컨설턴트의 계약을 체결, 진행하고, 타당성 보고서의 심사 및 승인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투자 및 건설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자 선정과 입찰

 

 ○ 투자자 선정 입찰은 기 승인된 타당성 보고서를 토대로 관할 국가기관은 사업 수행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모집 서류를 작성하고 국내외 구분 없이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은 입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경쟁, 평등, 투명성,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관습 및 통례에 적합하게 실시하고, 입찰모집 서류는 입찰 서류 평가 방식, 입찰 순서, 절차, 사업 계약서 초안, 기 승인된 타당성 보고서, 국가 측 예상 참여 분 및 사업의 투자보증 규정을 포함하고, 투자자 선정결과 심사 조직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투자자 선정을 승인하기에 앞서 기획투자부의 의견을 수렴함. 사업 계약 협상, 완성 및 체결은 본 규정 19조에 따라 투자자 선정 결과가 승인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국가기관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선정된 투자자와의 계약 협상, 완성 및 체결 작업을 실시함. 가 체결된 사업계약은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결정에 적합해야 하며, 본 규정 6장 에 따라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후 투자자와 관할 국가 기관은 사업 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함. 투자허가서 발급 기관에서 사업계약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과 투자자는 정식 체결에 앞서 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국가 측 참여분 및 투자 보증 규정은 정부 수상이 승인한 결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계약, 사업 인수권, 권리 및 의무

 

 ○ 사업 계약은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프로젝트 공사 설계, 경영, 관리에 있어서의 양측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인수권은 각 측은 프로젝트 기업 또는 투자자가 채무계약 또는 사업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프로젝트 기업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이하 사업 인수권이라 한다). 사업을 인수한 후 채권자는 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기업 또는 투자자의 의무를 충분히 실행해야 하며, 채권자의 사업 인수권의 조건, 절차 및 내용은 채무계약, 채무보증문서, 프로젝트 기업 또는 투자자와 채권자 간에 체결된 기타 협의서에 규정돼야 하며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는 투자자는 사업계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는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목표, 규모, 기술표준, 사업 시행진도 및 계약서 상에 기 협의된 요건들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사업 계약 기간은 사업의 특성, 규모 및 분야에 적합하게 양측이 협의하고 사업계약 규정조건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 사업 계약은 기 합의된 기한이 만료된 경우, 계약 기간 완료 전 계약 당사자의 위반행위가 효과적인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및 계약서 규정에 따른 기타의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각 측은 계약서에 계약 종료 조건 및 본 조 1항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 기록함. 사업 계약 및 관련 계약관계의 조정에 대한 외국법의 적용은 외국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업별로 실시되며 본 내용은 입찰서류에 기재하며, 본 조 1항에 따른 외국법의 적용은 베트남 법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됨. 사업계약 의무의 보증 방법은 은행의 보증 또는 민사법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의 보증의 형식에 따라 적용되며, 사업이행보증금은 총 투자금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계약의 이행 의무 보증 기간은 정식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 일까지 임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허가서 및 사업 수행

 

 ○ 기획투자부는 동반공동투자 사업의 시험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허가서를 발급하며, 투자자는 서류 10부를 제출하며 그 중 최소 1부는 투자 허가서 발급 심사를 위해 본 규정 29조에 언급된 투자 허가서 발급기관에 제출함. 투자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는 투자 허가서 발급 신청문서, 가 체결된 사업 계약서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서 (있는 경우) , 타당성 보고서, 합작계약 및 프로젝트 기업의 정관(있는 경우)임. 심사 내용은 사업 계약에 따른 각 측의 권리 및 의무 , 사업 수행 스케쥴, 토지 사용 수요 , 환경관련 해법(솔루션), 국가 측 참여분, 투자 우대 및 사업 이행보증 규정, 투자 허가서 발급 기관은 합당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 투자 허가서를 발급함.

 

 ○ 투자 허가서 내용은 투자자 명, 주소, 사업명 , 사업의 목표 및 규모, 사업 수행 장소 및 토지사용 면적, 총 투자금, 사업 수행 기간 및 스케쥴 ; 사업계약에 따른 재원조달 스케쥴, 각종 투자 보증 및 우대사항(있는 경우), 사업계약에 따른 결재방법임. 사업이행은 프로젝트 기업은 사업 이행을 위해 컨설턴트, 조달, 엔지니어링 및 기타 도급자를 선정할 책임이 있으며, 입찰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는 도급자 선정은 반드시 입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도급자 선정 결과는 선정 결정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할 국가 기관에 통보해야 함.

 

 ○ 성 급 인민위원회는 사업 계약서 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조건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지 정리 및 토지교부 또는 임대와 관련된 각종 절차를 책임지고 완성함. 사업 공사의 기술설계 작성, 감리, 건설관리 분야는 타당성 보고서 및 사업 계약에 근거해 프로젝트 기업은 기술 설계서를 작성해 감리 및 검사를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송부하며, 타당성 보고서 대비 기술 설계서의 변화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기업은 반드시 이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프로젝트 기업은 사업 계약서상의 협의사항 및 건설 관련 법률규정에 적합하게 기 협의한 설계에 따라 공사 전체 및 각 항목별 검수, 건설시공의 관리 및 감리를 위해 독립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스스로 관리, 감리 하도록 함. 관할 국가기관은 사업 계약에 협의된 계획, 목표, 규모, 기술표준, 공사품질, 재원조달 및 사업수행 스케쥴,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의 수행에 대한 투자자와 프로젝트 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감사, 평가할 책임이 있음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우대 및 보증

 

 ○ 프로젝트 기업은 법인세 관련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우대를 받으며, 사업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상품은 수출입세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를 받고, 프로젝트 기업은 국가가 교부한 토지에 대해 사용세를 면제받거나 사업 수행 전기간동안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음.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외국 도급자(있는 경우)는 외국 도급자에게 적용되는 세무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받으며, 베트남 도급자는 베트남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의무를 이행함. 프로젝트 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각종 재산의 담보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기업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및 저당권 설정은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함.

 

 ○ 또한 사업계약서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표, 스케쥴 및 활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공사의 건설 및 경영 기간 중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기업은 외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경상거래, 자본거래 및 기타 거래를 위해 외환활동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에너지, 교통공사 건설, 쓰레기 처리와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및 베트남 중앙은행의 의견을 토대로 해 관할 국가기관은 본 규정 18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해 외환 밸런스의 보증 또는 외환 밸런스 지원을 정부 수상이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수상에게 제출함. 필요한 경우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은 투자자, 프로젝트 기업 및 기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 상품 소비 및 각종 의무의 보증 및 프로젝트 기업의 서비스, 상품 구매, 원자재를 판매하는 국영기업의 의무 보증에 대한   관할 기관의 지정을 정부가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함

 

□ 시사점

 

 ○ 베트남은 민관합동(PPP) 투자사업 시험투자 규정을 제정했으며,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임무를 명확히 규정함. 기획투자부의 임무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업 프로포절, 국가측 참여분, 투자보증 규정의 심사를 실시하고 부, 부처 및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난 문제를 정부 수상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며, 투자자 선정 결과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 시행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을 지원, 참여함.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투자자 선정, 협상조직, 계약체결 및 기타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안내하고, 사업의 투자준비금, 국가측 참여분에 납입되는 국가자본 및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있는 기타 필요비용을 포함한 사업에 사용되는 투자개발 자본계획의 수립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을 안내함.

 

 ○ 사업에 사용되는 중앙예산 계획을 수립함. 사업의 국가측 참여분 납입 및 투자 준비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따른 다자, 양자 양허성 차관 및 현행 규정에 따른 기타 적절한 재원의 운용 및 관리를 지휘하며,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 및 수행과정에 있어 투자촉진, 기술의 지원,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른 투자에 대한 제도, 법률 시스템 수립, 각종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다자, 양자 무상개발원조금 재원의 모집, 접수 및 사용 관리의 창구역활을 수행함. 국내외 상업자본 시장 및 투자자에 대한 사업 리스트 및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투자촉진 활동을 조직하고, 투자 촉진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투자부 장관이 결정함. 동반공동투자 사업의 관리 및 투자 실행에 관한 기관, 단체의 능력 향상, 훈련 활동을 조직함. 관련 각 부, 부처와 협력해 동반공동투자투자에 관한 법률 체계 완성의 근거가 되는 본 규정의 실행에 관한 총괄 및 평가를 지휘함.

 

 ○ 재무부의 임무는 사업목록 추가를 위한 사업 프로포절의 심사에 참여하며, 국가측 참여분, 투자보증 규정 및 각 부, 부처 및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난 문제의 심사에 참여하고, 재무부 기능에 속한 내용에 대해 사업계약의 협상, 완성 및 체결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을 지원함. 국가측 참여분의 자본납입 진도에 대한 감독을 지휘하며, 국가측 참여분의 지급에 있어 관할 국가기관을 안내하고, 기획투자부와 협력해 사업의 투자준비금, 국가측 참여분에 납입되는 국가자본 및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있는 기타 필요비용을 포함한 사업에 사용되는 투자개발 자본계획을 수립함. 사업의 국가측 참여분 납입 및 투자 준비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따른 다자, 양자 양허성 차관 및 현행 규정에 따른 기타 적절한 재원의 모집 및 관리에 참여하며, 동반공동투자 투자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는 근거가 되는 본 규정의 실시에 대한 총괄 및 평가에 참여함. 중앙은행의 임무는 사업 내 국가측 참여분의 심사근거가 되는 외환 보장비율, 재원과 관련된 문제, 외환관리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사업의 국가측 참여분 납입 및 투자 준비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따른 다자, 양자 양허성 차관 및 현행 규정에 따른 기타 적절한 재원의 운용 및 관리에 참여하고, 중앙은행의 관리기능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 사업계약 협상, 완성 및 체결 관할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지원함. 재무부와 협력해 국가측 참여분의 자본납입 진도를 감독함

 

 ○  관할 국가 기관의 임무는 사업의 국가측 참여분에 납입되는 국가자본, 투자 준비금, 사업 이행과 관련된 기타 필요비용을 포함한 본인의 관할권에 속한 사업의 투자개발 자금 계획을 수립하며, 규정에 따른 분야, 관리영역에 속한 사업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사업 프로포절을 검토하고 사업 리스트의 보완을 요청함. 기획투자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 프로포절, 타당성 보고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사업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조직함. 예상 국가측 참여분 및 예상 투자보증 규정을 제출하며, 승인된 투자개발 자금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 예산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준비금을 배치하며, 규정에 따라 승인된 타당성 보고서(예상 국가측 참여분을 포함)를 토대로 국가 자본의 국가측 참여분 납입 이행을 위해 개발투자자본을 배치함(지방정부가 관리를 책임지는 투자사업의 경우 시, 성 인민위원회가 배치계획을 책임진다).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개최, 협상, 완성 및 사업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본 규정 19, 20조 규정에 따르며, 사업의 이행에 대해 법률앞에 책임지고, 규정 및 법률의 타 규정, 정부 수상의 지도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함

 

 

자료원 : 베트남 MPI, 재무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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