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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후 논란 가중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1-04-29
  • 출처 : KOTRA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후 논란 가중

- 다음 주 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 등 향후 일정도 불투명 -

- 상위 EU규정 침해 및 기존투자가 이해 저촉여부 등도 논란 발생 -

     

 

 

□ 정보개요

     

 o 그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온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법이 지난 2011.4.21(목) 오후 4시에 전

    격 개정 통과되었으나 개정에 따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o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의회 통과직전에 그 동안 알려져 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조항이 삽입

     되어 관련업계는 물론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최악의 법안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신재생에너

     지 투자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는 불가리아 정부에 공식 서한

     을 내고 개정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o 주요 개정내용은 매년 변동하던 발전차액을 고정가격으로 정하였으며(31조, 32조)  송배전망 인

    프라 구축을 위한 계통연결 부담금제를 도입하여 5MW 이하는 1MW 당 25,000레바(약12,782유

    로) 5MW 이상은 1MW당 50,000레바(약 25,564유러)를 지불토록 규정함.(29조)

     

 o 아울러 발전차액 수혜기간도 태양광은 25년에서 20년으로 5년을 축소하였으며 풍력은 15년에

     서 12년으로 3년을 단축하였음. 그러나 바이오매스는 현행 20년을 25년으로 오히려 5년을 연장

     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함.(31조)

     

 o 그러나 개정법안의 가장 핵심조항이자 독소 조항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발전차액 기준가

    격의 결정 시기를 프로젝트를 완공한 후, 송배전망 연결 시(ACT 15 서명일로부터)에 확정하도

    록 규정한 31조임.

     

 o 발전차액의 결정시기를 프로젝트 완공 후 송배전 연결시점으로 할 경우, 프로젝트의 정확한 수

    익성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럴 경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외부의 재원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전에 재원조달이 마련된 경우에만 투자실현이 가능한 상황임.

     

 o 불가리아 정부가 통상의 입법과정을 어겨가면서 이와 같은 무리한 개정법안을 도입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부족한 재원과 부실한 송배전망 때문으로 풀이됨. 개정이전 구법에 따르면 태양광

    은 1MW당 357유로(2011.3.31 2011/2012발전차액 요율표 신규개정) 풍력은 88유로를 각각 25년,

    15년 동안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불가리아 정부의 재정상 이와 같은 발전차액을 지불할 여력

    이 없음.

     

 o 아울러 이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승인된 발전용량은 총 5,000MW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

    실적인 국가송배전망의 수용 용량은 1,750MW에 불과하여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국가 송배전망에 심각한 무리가 초래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투자가 및 관련업계의 반응

     

 o 개정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신재생에너지생산자협회 및 태양광, 풍력협회, Amcham 등 관

     련단체는 최악의 법안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개정법안의 철회를 요구하였음.

     

 o 관련 단체는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부분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향후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요청하였

    음.

     

 o 이들 단체와 투자가들은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갖고 취합된 의견을 정부와 의회 및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일부 단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

     

 o 아울러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광고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간 공동 대

    응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음.

     

□ 향후 전망

     

 o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정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실에 계류된 상태이며 다음주 중으로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개정법안이 최종 통과 및 확정될 예정임.

     

 o 이럴 경우 불가리아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6월말까지 새로운 발전차액 요율을 결정 및 발효될

    예정이며, 이 가격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기준치로 적용될 전망임.

     

 o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성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6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

    는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와 발전차액 가격의 결정주기가 어떻

    게 설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전망임.

     

 o 나머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써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개정법안은

    정부로 다시 재 이송되며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됨.

     

 o 불가리아 정부는 재 이송시 즉시 재의결을 통해 개정법안의 발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공언

    을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재이송이 될 경우, 관련 법률조항의 재개정, 의결절차의 준수, 이

    해당사자등의 견해대립으로 자칫 6월말 이후로 개정시기가 늦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o 만일 6월말 이후로 재개정의 시기가 지연될 경우, 하기휴가 시즌의 임박으로 인하여  최종 법안

    통과 시기는 9월말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9월말까지도 통과가 안될 경우, 10월로 예정된 지방선

    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연말경에서야 법안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음.

     

 o 현재 관련업계 및 당사자의 이목은 다음주중에 있을 대통령의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되

    고 있으며 정부는 서명을 통한 최종 통과,  관련 업계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무엇이 문제인가

     

 o 위에서도 언급하였으나 개정법안의 최대 문제점은 발전차액의 결정 시기임. 개정법 31조는 프

    로젝트가 완공된 이후, 최종적으로 송배전망 연결시점에서 발전차액의 지급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프로젝트 완공 전에는 발전차액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임.

     

 o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금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신재

     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송배전망 확충부담비용을 개정

     법에서는 투자가에게 전가함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음.

     

 o 또한 개정법은 개정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투명하게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막바지

    에 주요 내용을 갑작스럽게 교체하여 대중에게 충분한 법 개정 내용을 알리지 않는 절차적 하자

    가 있으며 구법에 의해 기 투자를 실행한 투자가들에게 사후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경과규정 없

    이 도입함으로써 기존 투자가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효과적인 대응방안

     

 o 1차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관건이나 그 가능성은 반반으로 전망하고 있음. 거부

    권 행사와 관계없이 불가리아 정부는 금년 6월말 이전에 새로운 발전차액 요율을 결정할 예정

    이며 새로운 발전차액 요율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경우 새로운 투자환경에 따라 투자의 움

    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o 현재의 상황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만큼, 당분간은 현 추세와 여타 투자가 및 관련 기업들의 움

    직임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o 새로운 발전차액 요율과 입법에 따른 세부시행령이 발표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향후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수익성 모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금융조달 여건 및 금리,

    발전 부지 가격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새로운 발전차액 요율이 확정되고 투자부지 및 기자재 가격이 대체적으로 결정되는 6월

     이전에는 기존에 검토하였던 부지에 대한 여건조사 및 최적지 투자 매물 검토 등과 같은 보

    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새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원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 불가리아풍력협회, Intelligent News 등 정보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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