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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3월중 의회통과 전망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1-03-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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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3월중 의회통과 전망

- EU의 압력과 제재조치 착수에 따라 3월말 경 개정완료 전망 -

          

 

 

□ 정보개요

     

 o 2년에 걸쳐 논란에 휩싸였던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이 이달 말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

    로 보임. 

     

 o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불가리아 정부에 경고서한을 보내 2010년 12월5일까지로  정한 개정

    시한을 넘어서도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불가리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함.

     

 o EU의 Energy 위원회 Mr Günther Oettinger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 개정시한을 넘긴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법이 3월중으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불

    가리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전 방위로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o 이에 불가리아정부는 지난 2월16일 EU집행위에 3월말까지 입법개정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으며 3월말을 목표로 법률개정을 종료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변동 가격제를 고정가격제로 발전차액의 수혜기간을 

    태양광과 지열은 25년,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15년으로 정했으며 다만 무분별한 투자의 난립을 규

    제하기 위해 1MW당 송배전 연결 부과금 25,000유로를 부과하는 내용임.

 

 o 그러나 투자가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발전차액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는 법률에 명시하기보

    다는 하위법인 시행령에 명시할 것으로 보이며, 송배전 연결과 발전생산량 구매계약과 같은 실무

    적인 조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될 것으로 보여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실무적인 지

    침서인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o 또 한가지 문제는 개정예상법안 중 송배전 연결 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은 상위규정인 EU 규정에 배

    치되는 것이어서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o 개정법안의 최대 성과물은 그 동안 투자가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변동가격제를 고정가격

    제로 개정한 것임. (구법 21조1항, 개정법 31조4항) 이에 따라 그동안 불투명했던 투자실현의 타당

    성과 수익성 분석이 가능해져 관망 자세를 보이던 투자가들의 투자실현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됨.

     

 o 구법은 발전차액을 매년 3월말에 국가 에너지 및 상하수도 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불가리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매년 가격이 변동됨과 동시에 인하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서 집중적인 개정요구를 받아 왔음.

     

 o 또한 고정가격제를 채택하는 대신 발전차액 수혜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와는 달리, 

    태양광과 지열발전은 최초 발전생산일로부터 25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은 15년을 명시적으로 재

    확인함으로써 투자가들에게 매우 이로운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구법 16조, 

    17조, 개정법 31조2항)

     

 o 그러나 개정법은 구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투자가의 의무부담 조항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규제하려는 의도를 가시화하였음.

     

 o 개정법 23조와 27조는 송배전 가계약시 5,000레바 (약 2,500유로)의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하였으

    며, 발전소 부지내의 인프라 시설 건설비용을 자체 충당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문화 하였음.

     

 o 또한 29조에는 구법에는 없던 송배전 연결 부담금으로 1MW당 50,000레바(약 25,000 유로)를 납

    부할 것을 규정하여 투자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임.

     

 o 다만 현지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구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신법발효 이후 3개월 이내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상기 의무조항의 적용을 받

    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신구법 비교 ]

 

   구   분 

      현행법(개정전)

개정법

국가의 의무구입

 16조 의무구입조항명시

18조    좌동

가격의 결정

21조1항 변동가격제

31조4항 고정가격제 전환

투자가 의무

관련 규정 없음 

     

송배전가계약시 보증금납부 

1건당 5,000레바,  23조, 27조

 송배전 연결 부담금 의무 

1MW당 25,000유로,  29조 

 수혜 기간

 태양광, 지열 25년

 기타 신재생 15년 

 16조, 17조

 좌   동 : 31조 2항

 단, 2015년 이후 신규 신청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수혜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음. 31조 3항 

자료원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

     

□ 여전한 논란거리 (경과규정)

     

 ▶ FIT가격 기준

 

 o 전문가들은 법개정이 현실화 된다 해도 몇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여전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고정가격제로 전환될 경우, 기 투자승인과 송배전연결 계

    약을 기 체결한 프로젝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논란의 중심거리임.

     

 o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 가격대비 5% 내외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부

    담을 느낄 불가리아 정부가 최종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송배전 연결 부담금

     

 o 또한 개정법에 의해 송배전 연결 가계약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증금 5,000레바 부담의무를 기

    존에 허가를 얻은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거리임.

 

 o 이와 더불어 개정법 29조에 명시한 송배전 연결 부담금 (1MW당 25,000유로)의무도 구법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에도 소급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의 귀추거리임.

     

 o 이에 대해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법 개정후 3개월 이내에 구법에 의해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는 새

    로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임.

     

 o 하지만 동 조항이 EU규정에 배치된다는 점과 송배전 연결 거리와 상관없이 1MW당 25,00유로의 

    고정 요금납부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분명한 해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o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국제투자가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 

    특히 불가리아의 발전차액은 태양광과 지열발전이 1KW당 0.372유로로써 유럽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풍력과 기타 재생에너지의 차액도 1KW당 0.089유로로 수익성이 높은 편이어서 국내외 투

    자가들의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최근 1개월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약 1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절단이 불가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이스라엘, 헝가리, 이태리, 독일 등지의 투자가들이 답지하고 있음.

     

 o 그러나 불가리아는 EU국가이면서도 국가신용도가 낮아 투자에 따르는 많은 위험요소가 상존하며 

    이에 따라 투자실현에 따르는 PF(Project Financing)도 쉽지 않는 상황임.

     

 o 따라서 현장 분위기에 휩쓸린 성급한 투자보다는 체계적이고도 꼼꼼한 투자가 필요함. 부지선정

    에 하자 여부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하며 투자대상 지역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역송배전 회사

    와 사전 계약서(Preliminary contract)를 맺었는지, 태양광발전소 건설 세부 계획서 제출 후 건설

    허가(Construction permit)가 나와 있는지, 송배전망과의 거리 등 구두상이 아닌 실제 허가서와 

    대조해 가면서 확인해야 됨. 

  

 o 착공 바로 이전 단계인 지역송배전 회사와의 최종 계약서(final contract)까지 취득한 프로젝트는 

    부지 자체에만 문제가 없다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프로젝트임. 

  - 이런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되면, 대개 한국산 모듈과 인버터가 들어가는 도면 작업을 한 후, 지역

     송배전 회사로부터 변경허가를 취득해야 되며 변경허가 취득 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 

   

 o 최근 상당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공사를 완공하고도 계통문제(송배전망이 이미 용량을 초과

    하여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유휴시설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송배전망 연결은 

    계약서상의 확인과 더불어 실제 연결 예정인 변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함.

     

 o 아울러 외국인들의 투자러시에 따라 일부 부도덕한 부지소유자나 브로커들이 부실한  매물로 투

    자들을 현혹하는 사례(fake)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KBC에 문의하여 투자매물이 정상

    적인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인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함.

     

 

정보원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 불가리아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발전협회 등 관련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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