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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최근 동향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1-02-28
  • 출처 : KOTRA

중국 세관 최근 동향

 

          

     

□ 중국세관, 입경화물 세율에 대한 조정

     

 ㅇ 최근 중국해관총서 및 재정부에서는 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계 산기, 동영상녹화기능 등 최신기술제품과 카메라의 세율은 기존의 20%에서 10%로 조정하고 비디오카메라는 TV비디오카메라로 이름을 고치고 세율은 기존의 20%에서 변동이 없음을 밝혔음.

     

 ㅇ 2010년 7월~8월부터 중국해관총서는 개인의수출입물품과 우송물품에 대한 감독및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한 개의 iPad가 세금납부 후 가격은 5000원이며 세율이 20%가 적용되는데 즉 5000원에서 1000원은 세금으로 납부되는데 사회의 큰 논쟁을 일으킨바가 있음. 통지가 발표한 뒤로는 조정된 새로운 세율 10%가 적용되여 세금이 절반이 줄어들어든 500원임.

     

□ 중국세관, 화물분류통관 강화

     

 ㅇ 분류통관은 세관에서 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화물, 물류 등 각종요소를 종합하여 리스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해 분류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킴.

     

 ㅇ 중국세관은 일찍 2009년부터 수출화물에 대한 분류통관개혁을 진행했음. 이 시점을 기초로 전국세관에서 진일보로 심층화된 분류통관 개혁을 진행할것이며 분류통관이 적용되는 범위도 넓혀 수출화물분류통관업무가 중국 전체 세관에서 전반적으로 전개할것이며 수입화물에 대한 분류통관은 북경, 천진, 대련, 상해, 남경, 항주, 녕파, 복주, 하문, 청도, 광주, 심천, 궁베이, 황푸, 강문 등 세관에서 첫시행시점으로 정함. 세관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수출입화물은 모두 분류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음.

   

     

  자료원: 중국세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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