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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회사 설립 후 수출품의 생산지 현장 구매 가능여부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1-06
  • 출처 : KOTRA

 

수출입무역회사 설립  수출품의 생산지 현장 구매 가능여부 문의

 

 

 

질의 1.

무역회사를 설립 한다면 무역회사 명의로 현지 농민들에게 직접 구매   있는지 여부 문의

 

(답변)

무역회사의 경영범위에 도소매가 포함가능하고 또한 법인과 자연인지간 상거래도 가능하므로 무역회사의 명의로 현지 농민들 로부터 직접 구매 가능함

 

질의 2.

외국인 무역회사 등록 가능여부 문의

 

(답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는 중국에 독자 또는 중외합자형태로 무역회사 등록가능. 이에따른 법률근거는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질의 3.

중국소재 세척 가공공장을 통해 세척  제품을 한국 등지로 수출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답변)

무역회사의 명의로 중국 국내에서 제품구매 또는 위탁가공한 제품을 직접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무역회사의 정상적인  경영범위에 속하므로  상기 세척한 제품을 한국에 수출은 가능하다고 판단 

 

질의 4.

무역업체로 등록  경우 소요 비용 문의

 

(답변)

현재 법률상 규정금액은 3만위앤 이상이면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무역법인 등록시 성정부(각지역 상무국) 비준을 받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화 10만불( 50 위앤)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칭다오 지역 평균). 자본금 이외에 등록비  인민페 1000위앤 ~2000 위앤 추가 지불됨.

 

질의 5.

직접 농장운영을 하는 방식은 어떤지 문의

  

(답변)

농장은 무역법인이 아니므로 상기 설명한 무역법인의 경우와 다름. 외국인이 농장에 투자할시 우선 농장에 사용할 토지와 시설이 필요하며 법인 등록 전에 환경보호국으로부터 투자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비준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은 투자규모에 따라 법정최저자본금이상에서 확정됨. 경영범위에는 무역업무이외에 생산과 가공업무를 포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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