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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새해 변화하는 법률 이슈 요약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동욱
  • 2010-12-30
  • 출처 : KOTRA

 

베트남 새해 변화하는 법률 이슈 요약

- 환경, 노동, 투자, 기업법령관련 일부 유의사항 및 변경 -

- 새로운 법령 및 시행세칙에 대한 현지진출기업 준비 필요 -

 

 

 

□ 베트남 환경법

 

 ㅇ 최근 베트남 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매년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임. 2007년8월 30일에 재무부와 자원환경부가 함께 폐기물 수입과 관련된 조건, 허가, 절차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02/2007/TTLT□BTC□BTNMT를 공표하였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자원환경부가 환경에 대한 국가 기준을 담은 결정문 16/2008/QD□BTNMT를 공표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환경보호법규의 위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 11/2009/ND□CP을 공표하는 등 베트남 정부도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하는 추세임.

 

 ㅇ 베트남 정부는 2010년 수천 건의 환경법 위반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짐. 2011년도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몇몇 공단의 경우, 외국인이 회사 설립 후 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토지가 황무지로 오랜 기간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공단의 환경관련부서에서 투자관련부서와 기업관리부서에 무분별한 투자허가와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일도 있음.

 

 ㅇ 현재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 규정에 대한 결정문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고 2011년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결정문은 특히 베트남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품의 폐기처분까지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최저임금 관련)

 

  2010년 10월 29일자 Decree 107/2010/ND□CP(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베트남 직원 최저임금)와 Decree 108/2010/ND·CP(베트남 기업 등의 직원 최저임금)이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됨.

 

지 역

베트남 기업최저 임금

(동/월)

외국인투자기업최저 임금

(동/월)

I 지역

□ 하노이 내 지역

□ 호치민 내 지역

1,350,000

(2010년 현재980,000)

1,550,000

(2010년 현재1,340,000)

II지역

□ 하노이 특정외곽 지역(Dan Phuong, Dong Anh, Soc Son, Thanh Tri, Thuong Tin 등)

□ 호치민 외곽 지역

□ 일부 성에 소속된 시와 특정지역

1,200,000

(2010년 현재880,000)

1,350,000

(2010년 현재1,190,000)

III지역

□ 하노이 기타 지역

 □ 각 성의 현 등의 지역

1,050,000

(2010년 현재810,000)

1,170,000

(2010년 현재1,040,000)

IV지역

□ 다른 모든 지역(즉, 기타 군, 시, 성)

830,000

(2010년 현재730,000)

1,100,000

(2010년 현재1,000,000)

  - 일부 지역은 2011년 7월 1일부로 지역개편을 할 예정임. 그러므로 2011년 1월 1일부터 상기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후, 2011년 7월1일 지역 개편에 따라 또 한번 최저임금을 조정하여야 함.

 

□ 투자법

 ㅇ 베트남에서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해외 송금에 대한 기존의 시행세칙 124를 대체하는 시행세칙 186/2010/TT□BTC이 2011년 1월 2일부터 효력 발생. 새 시행세칙 186은 기존 시행세칙보다 이익의 해외송금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사항들이 있어 외국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ㅇ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기존의 시행세칙 124는 매 분기 1회씩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었지만 새 시행세칙 186은 1년에 1회만 이익을 해외에 송금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특정 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만약 전년도의 손실을 이월하여 축적된 손해가 남아있다면 송금을 불허함.

 ㅇ 새 시행세칙 186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도 있음. 예를 들면 기존의 시행세칙 124 하에서는 투자자들이 송금 전 세무당국에서 CIT납입증서를 발행 받아야 했으나 새 시행세칙 186에서는 송금이 매년 세금정산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 전 7일 전에만 세무당국에 통지하면 됨. 또한 현금 송금만 가능했던 기존의 시행세칙 124와는 달리 새 시행세칙 186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법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현물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함.

 ㅇ 현물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화물 수출과 같이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고, 현물 잔존 가치에 대한 수출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법

 

 ㅇ 2006 년 7 월 발효된 통합투자법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과 시행령 24/2000/ND□CP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회사는 시행령 101/2006/ND□CP의 제 4 조 1 항에 의거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통합법인 투자법(Law on Investment)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재등록 할 수 있음. 현재 재등록은 2006 년 7 월 1일부터 5 년간 가능하므로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늦어도 2011년 상반기 중까지는 준비하여야 함.

 

 ㅇ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투자허가서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새 통합투자법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 하에 등록된 회사는 사업분야 및 사업기간에 대한 개정이 불가함. 따라서 차후 사업분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재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ㅇ 만약 새로운 통합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회사를 재등록 한다면 투자허가서 개정 외에도 정관개정도 신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 외환관련 법

 

 ㅇ 베트남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정확한 외환보유액 정보 부재 그리고 최근 사실상 부도상태인 비나신 사태 등의 이유로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2010년 하반기부터 달러대비 동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베트남 정부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강화와 엄격한 적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추세임.

 

 ㅇ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11일자 중앙은행 공문 6852/NHNN□QLNH에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외화통화를 명시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함.

 

 ㅇ 외환관리에 대한 강력한 법령제정과 엄격한 적용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법무법인 로고스 및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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