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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권 사례2--스와로브스키, 선점 등록된 도메인을 되찾다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1-30
  • 출처 : KOTRA

 

스와로브스키, 선점 등록된 도메인을 되찾다

-짝퉁 스와로브시키, 도처에 널려-

 

 

 

 스와로브스키,  모조품 단속에 착수

 

 ㅇ 사건 개요

  - 크리스탈조각제품과 크리스탈보석으로 유명한 스와로브스키회사의 도메인이 상하이왕성신식기

     술회사(王星王星信息技有限公司, 아래 왕성회사라 함)에 의해 선점 등록되어 분쟁을 일으킴.

  - 왕성회사는 스와로브스키회사의 등록상표 'SWAROVSKI'를 도메인의 주체로chinaswarovski.com, swarovski-shop.cn 등4개 도메인을 등록함.

  -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스와로브스키회사의 모조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함. 이에 스와로브스키는 왕성회사 및 법인대표 왕모씨를 법원에 제소.

  - 스와로브스키회사는 왕성회사의 행위는 상표침해에 해당하기에 침해행위를 정지하고 관련 도메인 사용을 정지하며 사죄광고를 통한 명예 회복조치 및 40만 위안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법원에 청구.

  - 사건 심리 중, cn으로 끝나는 3개 도메인이 유효기에 달해 원고의 연계회사가 등록함. 이에 스와로브스키회사는 '왕모씨가 등록한 swarovski.com을 스와로브스키회사가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소송청구를 변경함.

  - 결과 왕성회사는 웹 사이트 상 등록상표 사용 및 제품 판매를 정지당하였으며, 기타 지출을 포함한 경제손실 98,000위안을 스와로브스키회사에 배상함.

스와로브스키 로고

자료원 : http://asia.swarovski.com/china

 

□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하는가

 

 ㅇ 왕성회사(피고)의 주장 1

  - 왕성회사가 등록한 4개 도메인이 스와로브스키의 등록상표와 비슷하지만 도메인 등록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지시성 사용(INDICATIVE USE)에 속함.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선의적이고 합리한 사용에 속한다고 주장

 

 ㅇ 스와로브스키회사(원고)의 반박 1

 - 왕성회사가 등록한 여러 웹 사이트에 대량적으로, 눈에 띠게 스와로브스키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가짜 크리스탈제품을 홍보하는 등 공중의 혼동과 오인을 조성하였기에 상표침해에 해당

 

 ㅇ 왕성회사의 주장 2

  - 웹 사이트의 내용은 모두 타오바오망(淘宝网)에서 따온 것이며 웹 사이트에서 원고의 크리스탈제품을 제시 및 판매하는 것은 원고 제품에 대한 홍보이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 상술 4개 도메인은 한 개의 IP주소를 지향하고 있음. 4개 도메인과 대응하는 홈페이지 내용은 조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완전히 같은 것으로 한 개의 웹 사이트에 대응함.

 

 ㅇ 스와로브스키회사의 반박 2

  - 공정처에서 밀봉하여 보존한 피고의 사이트에서 구매한 가치가 288위안에 달하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함.

 

□ 침해책임을 져야 하는가

 

 ㅇ 스와로브스키회사의 주장

  - 왕성회사 및 왕모씨는 상기 4개 도메인을 등록하여 온라인 쇼핑 및 온라인상 교육업무를 진행한 외에 개인 블로그와 홈 페이지 링크를 설치하여 침해제품을 판매함. 침해 영향이 크며 원고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조성.

  - 왕성회사가 등록한 여러 웹 사이트에 대량적으로, 눈에 띠게 스와로브스키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가짜 크리스탈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제품과 연게를 조성하려고 도모함으로써 공중의 혼동과 오인을 조성. 이에 따라 큰 상업이윤을 얻음.

  - 한편으로 피고 왕모씨는 상기 도메인을 등록하여 온라인 쇼핑 및 온라인상 교육업무를 진행하는 외에 개인 블로그와 홈 페이지 링크를 설치하여 침해제품을 판매함. 침해 영향이 크며 원고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조성.

 

 ㅇ 피고 왕모씨 및 왕성회사의 반박

  - 피고 왕모씨: 도메인의 소유자는 피고 왕성회사이고 왕모씨는 다만 도메인 연락인으로 피고 왕성회사의 위탁을 받아 도메인 등록 및 등록상과의 후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 웹 사이트의 실제 경영자 왕성회사는 스와로브스키회사가 언급한 상기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본 사건의 피고로 될 수 없음.

  - 법정심리 전날, 왕모씨는 ' .com'으로 끝나는 도메인을 왕성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왕성회사는 서면으로 인민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

  - 피고 왕성회사: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제품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의 합법적인 경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판매한 모든 크리스탈제품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타오바오망의 한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것임. 이 판매자는 ‘가짜일 경우 10배의 금액을 배상함’이라는 승낙을 하였으며 ‘소비자보장 서비스’의 성실 판매자이므로 구매한 제품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로 된다고 함.

  - 그리고 분쟁 제품은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온 원고 산하의 STRASS 시리즈 크리스탈로 합법적인 내원이 있고, 원고의 제품으로 공중의 오인을 조성한 것이 아니기에 침해책임을 지지 않음.

 

 ㅇ 스와로브스키회사의 제출자료

  - 원고는 공증인원의 감독아래 왕성회사의 웹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감정을 거쳐 스와로브스키회사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사실에 대한 확인 및 법원의 판결

 

ㅇ 사실에 대한 확인

  - 원고가 소유한 4개 등록상표는 비교적 높은 인지도가 있으며 등록하여 사용된 상표임

  - 왕성회사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비교적 높은 시장 인지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기 도메인을 사용하고 관련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악의적이며 사건 관련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임.

  - 왕성회사가 외부에 판매한 상품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제품으로 4개 도메인이 대응되는 인터넷에서 선후하여 22차례 판매, 가격은 6,145위안에 달하며 상표에 대한 상업적인 사용임. 피고은 원고의 허가가 없고 또한 합법적인 내원을 증명할 수 없기에 법적인 면책조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원고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속함.

  - 법원은 피고 왕모의 도메인 양도 행위를 인정함. 개인 블로그에 관련 침해 사이트 또는 침해제품에 대한 소개 또는 안내가 없으며, 링크도 일반적인 링크라고 인정함. 원고도 두 피고가 주관적인 의도면에서 공통성이 있고, 가해행위면에서 협력성 있으며, 손해결과면에서 통일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에 왕모가 타인을 도와 침해행위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때문에 원고의 관련 소송청구를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음.

 

 ㅇ 법원의 판결

  - 왕성회사는 chinaswarovski.com 도메인 사용을 즉시 정지하며 본 도메인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원고가 등록하여 사용.

  - 웹 사이트 상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을 정지하며 원고의 제품 판매를 정지

  - 스와로브스키회사에게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 경제손실 98,000위안을 배상하며 제정된 기간내에 )>에 사죄광고를 통해 명예를 회복조치를 취해야 함.

 

□ 현장 조사시 발견한 기이한 현상들

    

 싼짜이 크리스탈제품들이

'스와로브스키'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장

자료원: 해방망

 

 ㅇ 현상 1 : 가게들마다 '스와로브스키'제품을 팔아

  -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 인민광장 지하 상가에 위치한 장신구가게의 주인에게 목걸이의 브랜드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문의를 하니 가게 주인은 '스와로브스키 브랜드가 맞으며, 살 마음이 있다면 80위안에 주겠다'고 대답함. 이 제품이 '스와로브스키' 브랜드가 맞은지 어떻게 확인하는가는 물음에 주인은 '80원에 파는 제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대답함.

  - 그리고 가게 주인들에게 본 브랜드 판매상이 맞는지, 브랜드 관련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가게 주인들은 모두 상세하게 답변하지 않았으며, 확답을 주지 않았음.

 

 ㅇ 현상 2 : 천연크리스탈에도 '스와로브스키' 이름을 내걸어

  - '스와로브스키'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게 주인들도 잘 모르는 상황임. 국외의 보석 제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게 주인들은 심지어 '이 귀걸이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인가'라는 물음에 '틀림없죠, 이게 바로 스와로브스키에서 가공해낸거에요. 품질보증이 있으며 커팅 기술이 정교하고 반듯하죠'라고 대답함

  - 한 가게의 주인은 제품이 모두 천연크리스탈이며 인공적인 잡질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홍보하는 한편 '스와로브스키' 제품이라고 강조함. 사실 '스와로브스키'는 인공크리스탈 가공으로 유명한 것인데 천연크리스탈에 대해  '스와로브스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음.

 

 

자료원 : 중국망, 인민망,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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