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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권리분쟁 해결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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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권리분쟁 해결 방법
□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권리 분쟁
ㅇ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中國互聯□信息中心,CNNIC)가 발표한 에 따르면 2009년까지 등록된 중국의 도메인 네임 수는 1681만 8401건 이며 2010년 7월까지 등록된 상표는 402.2만 건에 달함
ㅇ 등록된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도메인의 영어 혹은 숫자의 조합이 상표의 음역이나 영어 번역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구글 사이트와 유사한 gooogle.com이나 췐쥐더(全聚德:중국의 유명 북경오리 전문점)의 quanjudee.com.cn 등 웹사이트는 대중이 오해할 가능성이 큼
- 이런 상황에서 상표 권리자는 보통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네임이 분명한 권리침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황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함
ㅇ 현재 도메인 네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상에 고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메인 네임 분쟁해결센터(DNDRC)에 고소 그리고 소송이 있음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상에 고소
ㅇ 제 34조 규정에 따르면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도메인 등록 서비스 상은 본 도메인 네임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서면으로 도메인 네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도메인 네임 권리자가 제공한 신청 정보가 거짓, 부정확, 완전하지 않은 경우, 도메인 네임권리자
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CNNIC에 등록된 도메인 서비스 상에 고소할 수 있음
ㅇ 하지만 규정과 같이 도메인 네임 권리자의 정보가 거짓, 부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시에만 취소 가능하므로 상표를 침해한 도메인 네임 권리자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않으면 이 방법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
□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센터(DNDRC)을 통한 해결
ㅇ DNDRC는 2000년 12월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구임
- 주로 중문 도메인 네임, 일반 톱 레벨 영역(gTLD:generic top level domain), 무선 사이트 주소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고 있음
-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서는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센터(DNDRC)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임
ㅇ CNNIC에서 발표한 에 근거하여, DNDRC는 고소를 접수한 후,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14일 안에 판결을 진행하며 판결 결과를 10일 안에 집행함 (등록 서비스 상을 통해 도메인 네임 취소)
- 하지만 도메인 네임 권리자는 고소를 당할 경우 상사중재(商事仲裁)나 소송(訴訟)을 제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은 어려움
- 도메인 네임 권리자가 상사중재나 소송을 재기할 경우, DNDRC에서의 분쟁 해결 진행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나 계속 진행할 경우에도 중재결과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함
- 등록한지 2년이 넘은 중국어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는 DNDRC에서 수리하지 않음
- 또한, DNDRC의 판결은 분쟁이 있는 도메인 네임을 취소하거나 양도하게 할 수는 있으나 침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게 하지는 못함
□ 소송을 통해 해결
ㅇ 상표 권리인이 도메인 네임 보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 의“도메인네임의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권리 침해 행위 지역 혹은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함” 에 따라 도메인 네임 보유자의 소재지, 침해행위 지역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
- 침해행위 지역과 피고의 주소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 권리인(원고)이 도메인네임 침해를 발견한 컴퓨터 설비 소재지를 침해 행위 지역으로 판단함
ㅇ 제1조3항의 규정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여 본 도메인 네임으로 관련 상품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진행, 관련 대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됨
ㅇ 도메인 네임 권리자만 도메인 등록 시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 주의하는 것은 불공평 하므로 만약 도메인 네임 권리자가 선의로 등록한 것이라면 중국의 도메인 관리 선점 원칙에 따라 도메인 네임을 취소할 수 없음
ㅇ 법원에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원고가 보호받기 원하는 민사권익이 합법적인지
- 피고의 도메인 네임 혹은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구성이 원고 지명 상표의 복제, 모방,
번역 혹은 음역인지, 혹은 원고가 등록한 상표나 도메인 네임과 같거나 유사하여 대중의 오
인을 야기하는지
- 피고가 이 도메인 네임 혹은 기타 주요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지, 도메인네임의
등록,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피고가 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 사용하는데 악의가 있는지
ㅇ 이와 같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표 권리자는 본인의 상표와 관련 도메인 네임을 적시에 등록해 전략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유리함
자료원: China Intellectual Property 잡지, CNNIC 사이트 (http://www.cnnic.net.cn)
작성: 한혜연 감수: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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