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권리분쟁 해결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1-30
  • 출처 : KOTRA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권리분쟁 해결 방법

 

□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권리 분쟁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中國互聯□信息中心,CNNIC)가 발표한 에 따르면 2009년까지 등록된 중국의 도메인 네임 수는 1681만 8401건 이며 2010년 7월까지 등록된 상표는 402.2만  건에 달함

 

  등록된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도메인의 영어 혹은 숫자의 조합이 상표의  음역이나 영어 번역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구글 사이트와 유사한 gooogle.com이나 췐쥐더(全聚德:중국의 유명 북경오리  전문점)의 quanjudee.com.cn 등 웹사이트는 대중이 오해할 가능성이 큼

  - 이런 상황에서 상표 권리자는 보통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네임이 분명한 권리침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황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함

 

  현재 도메인 네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상에 고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메인 네임 분쟁해결센터(DNDRC)에 고소 그리고 소송이 있음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상에 고소

 

  제 34조 규정에 따르면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도메인 등록 서비스 상은 본 도메인 네임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서면으로 도메인 네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도메인 네임 권리자가 제공한 신청 정보가 거짓, 부정확, 완전하지 않은 경우, 도메인 네임권리자   

       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CNNIC에 등록된 도메인 서비스 상에 고소할 수 있음

 

  하지만 규정과 같이 도메인 네임 권리자의 정보가 거짓, 부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시에만  취소 가능하므로 상표를 침해한 도메인 네임 권리자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않으면 이 방법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

 

□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센터(DNDRC)을 통한 해결

 

  DNDRC는 2000년 12월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구임

  - 주로 중문 도메인 네임, 일반 톱 레벨 영역(gTLD:generic top level domain), 무선 사이트 주소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고 있음

  -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서는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센터(DNDRC)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임

 

  CNNIC에서 발표한 에 근거하여, DNDRC는 고소를 접수한 후,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14일 안에 판결을 진행하며 판결 결과를 10일 안에 집행함 (등록 서비스 상을 통해 도메인 네임 취소)

  - 하지만 도메인 네임 권리자는 고소를 당할 경우 상사중재(商事仲裁)나 소송(訴訟)을 제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은 어려움

  - 도메인 네임 권리자가 상사중재나 소송을 재기할 경우, DNDRC에서의 분쟁 해결 진행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나 계속 진행할 경우에도 중재결과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함

  - 등록한지 2년이 넘은 중국어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는 DNDRC에서 수리하지 않음

  - 또한, DNDRC의 판결은 분쟁이 있는 도메인 네임을 취소하거나 양도하게 할 수는 있으나  침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게 하지는 못함

 

□ 소송을 통해 해결

 

  상표 권리인이 도메인 네임 보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 의“도메인네임의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권리 침해 행위 지역 혹은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함” 에 따라 도메인 네임 보유자의 소재지, 침해행위 지역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

  - 침해행위 지역과 피고의 주소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 권리인(원고)이 도메인네임 침해를 발견한 컴퓨터 설비 소재지를 침해 행위 지역으로 판단함

 

 ㅇ 제1조3항의 규정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여 본 도메인 네임으로 관련 상품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진행, 관련 대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됨

 

 ㅇ 도메인 네임 권리자만 도메인 등록 시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 주의하는 것은 불공평 하므로 만약 도메인 네임 권리자가 선의로 등록한 것이라면 중국의 도메인 관리 선점 원칙에 따라 도메인 네임을 취소할 수 없음

 

  법원에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원고가 보호받기 원하는 민사권익이 합법적인지

    - 피고의 도메인 네임 혹은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구성이 원고 지명 상표의 복제, 모방,

      번역 혹은 음역인지, 혹은 원고가 등록한 상표나 도메인 네임과 같거나 유사하여 대중의 오

      인을 야기하는지

    - 피고가 이 도메인 네임 혹은 기타 주요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지, 도메인네임의

       등록,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피고가 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 사용하는데 악의가 있는지

 

  이와 같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표 권리자는 본인의 상표와 관련 도메인 네임을 적시에 등록해 전략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유리함

 

자료원: China Intellectual Property 잡지, CNNIC 사이트 (http://www.cnnic.net.cn)

 

작성: 한혜연 감수: 김종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권리분쟁 해결 방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