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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사회인프라개발 PPP 정책 확정(2)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10-31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사회인프라개발 PPP 정책 확정(2)

- 주요 사회인프라 개발 시 일반 지침 -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입찰 절차 상이 -

- 경쟁우위분야에 대한 참가 필요 -

 

 

 

□ PPP 인센티브

     

 ○ 사회인프라 개발에 대한 외국투자가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정부로부터 제공됨.

     

 ○ 재정적 인센티브로서는 간접적인 세제혜택이 주를 이루며 정부예산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취하지 않고 있음.

     

  - 설비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 운영기간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면제 및 감소

  - 발전분야의 경우 간접적인 지급보증의 형태인 방글라데시 전력청과 전력공급계약(Power Purchasing Agreement)을 통해 시행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구매단가는 기존(Non-Renewables) 전력구매 최고 단가의 1.25배까지 책정가능

  - 자본재 80% 가속 감가상각 허용

  - 정부는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이주민 대책과 토지를 수용해 제공

     

 ○ 도로 개발 시 필요한 최소이익금 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PPP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상기의 일반적인 인센티브 이외에 농촌 및 빈민지역의 사회개발 분야의 경우 개발자의 신청과 관계위원회(CCEA :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의 허가로 특별인센티브가 부여될수 있도록 규정됨.

     

 ○ 방글라데시 정부의 금융지원(Financial Participation)으로는 하기의 3가지가 명기됨.

  - 사업별 사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Technical Assistance Financing)

  -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공개발이 이뤄져야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금융지원제도(Viability Gap Financing), 주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충당함.

  - 투자자가 방글라데시 내 인프라 사업개발 시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민간기업의 대출 이자율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금으로 PPP사업의 금융지원기관으로 별도설립(Bangladesh Infrastructure Fund : BIFF)

     

□ 기관 구성

     

 ○ PPP 프로젝트 입안 및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관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기관명

주요기능

자문위원회

(PPP Advisory Council)

- 수상을 기반으로 관계정부부서의 장관으로 구성

- PPP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위한 자문기구

- PPP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기구

내각위원회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 1996년에 설립, 그간 주요 인프라 사업 수립, 평가, 승인 업무를 담당

- 특별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승인 및 PPP사업자 선정

- 중대형 PPP사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공

사무국

(Office for PPP)

- 수상 직속기관으로 PPP 사업의 실행을 위한 주무부서

- 필요한 PPP사업을 개발하며 개발된 PPP사업을 홍보

-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

실행부서

(Line Ministry/

Implementing Agency)

- PPP사업을 위한 해당부서(발주처)

- 필요에 따라 내각위원회에 특별인센티브를 요청

재정금융부

(Finance Division)

- PPP사업에 대한 재정타당성을 검토

- 사업별 금융지원(Financing) 방안 마련

기획위원회

(Planing Commission)

- 연간개발사업(ADP)과 PPP사업의 연관성 검토

- 1차적으로 PPP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연간개발사업을 수행 달성을 목적으로 함.

 

□ 입찰 참가 절차

     

 ○ 프로젝트 승인

  - 발주처(Line Ministry)에서 해당 분야별 PPP 수립함. 필요 시 사전 타당성조사(Pre-F/S) 보고서와 함께 내각위원회 제출

  - 민간투자자도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함께 PPP사업을 개발(Unsolicited Proposal), 발주처에 제출 가능

  - 발주처에서 수립된 PPP사업은 대형 및 중형 프로젝트의 경우 내각위원회(CCEA :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에서 승인, 소형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처 자체가 승인

     

 ○ 타당성 조사 (F/S)

  - PPP사무국(Office of PPP)은 CCEA에서 승인된 PPP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턴트 선임, 타당성조사(DFS : Detailed F/S) 실시

  - 컨설턴트 선임은 사전에 구성된 컨설턴트를 통해 수행하든지 별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임

  - 선임된 컨설턴트는 DFS을 통해 사전입찰 참가(RFQ : Request for Qualification) 및 본입찰 참가(RFP : Request for Proposa) 서류를 작성

  

 ○ 사전 입찰심사(RFQ)

  -  발주처(Line Ministry)는 사전 입찰 참가 공고(RFQ)

  - 사전 입찰참가 참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발주처 내에 입찰 심사위원회 구성(QTEC : The Qualification and Tender Evaluation Committee)

  -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제한입찰(Unsolicited Proposal)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한입찰에 참가자는 사전입찰 참가자격을 획득(Short List)한 것으로 간주

  - 참고로 소형프로젝트의 경우 사전 입찰 심사단계 없이 바로 본입찰(RFP)단계로 진행   

 

 ○ 입찰심사 (RFP)

  - 발주처는 RFQ을 통해 사전 입찰참가 자격을 획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본입찰 참가(Request for Proposal) 공고

  - 입찰 심사위원회에서 입찰서류를 가격 및 기술을 중심으로 심사, 입찰자 간 순위 부여한 입찰 평가보고서 작성

  - 발주처는 입찰순위에 따라 우선대상 협상자를 선정, 입찰 참가자에게 통보

     

 ○ 계약 (Contract Award)

  - 발주처는 계약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키 위해 계약서류를 해당 법률기관에 송부 후 검토함.

  - 발주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내각위원회(CCEA), 중형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부(Finance Ministry), 소형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처에서 낙찰자 최종 승인

 

            (단위: 주)

     

소요기간

대형프로젝트

중형프로젝트

소형프로젝트

프로젝트 승인

2~4

2~4

2~4

타당성 조사

8~20

6~12

4~8

사전입찰 심사

4~8

4~8

-

입찰심사

8~12

6~10

4~8

계약

4~8

4~8

4~8

합계

26~54

22~42

14~28

      주 : 1) 대형 프로젝트 : BDT 25억(3억6000만 달러)

2) 중형 프로젝트 : BDT 5억 ~25억(700만~3억6000만 달러)

3) 소형 프로젝트 : BDT 5억 이하(700만 달러 이하)

4) 상기 프로젝트 규모는 사전 F/S 단계에서 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함.

     

□ 시사점

     

 ○ PPP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자기재원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해 장기간의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담보해 나가야 하는 제도임에 따라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공공개발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Project Finanicing)을 어떻게 유리하게 확보할수 있느냐가 관건임.

     

 ○ 관련 정부차원에서 방글라데시 내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 발굴 시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방글라데시 발전분야에 참여 시 사업자는 방글라데시 전력청과 전력구매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수출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에서 전력구매 계약서(혹은 사업타당성)를 담보로 사업자가 일반민간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 시 이들 기관에서 수출보험형태로 보증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참여 유망 PPP의 경우 중국 등 경쟁국 상황을 감안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항만, 공항, IT 인프라 분야, 고가 고속도로 분야 등을 선택해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Policy and Strategy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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