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외상기업 인터넷판매에 대한 규범화된 규정 반포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10-31
  • 출처 : KOTRA

 

中, 외상기업 인터넷판매에 대한 규범화된 규정 반포


 

 

 中, 외상기업 인터넷판매에 대한 규범화된 규정 반포

 

 ㅇ 중국 상무부에서 최근 발표한 통지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와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판매행위에 대해 규범화 했음.

 

 ㅇ 통지에 따르면 전문적인 인터넷판매를 위한 외상투자기업 설립신청은 반드시 성급상무주관부문에 신청해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급주관부문에서 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외상투자기업이 기업자체의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해 기타 거래를 위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공업과 정보화 부분에 전신업무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기업에서 자체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건판매를 진행할 경우 전신관리부문에 등록을 진행해야 함. .

 

 ㅇ 통지는 또한 외상투자기업이 인터넷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을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업허가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힘. 만약 기업에서 가공유, 원유, 약품 등 상품에 대해 경영할 경우는 영업허가증에 대한 공개정보

     외에도 선명한 사진이나 전자연결 표시를 해야 함.

 

 ㅇ 통지는 자동판매기 판매방식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신청 또는 이미

     자동판매기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에서도 성급상무주관부문에 비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음.   

 

 ㅇ 우리 기업은 기존 중국현지에서 생산 후 대부분의 수출을 위주로 하다가 최근 내수판매, 내수

     확대를 위한 현지 인테넷을 통한 제품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 동 통지 내용을 잘 파악해

     중국현지에서의 판매에 영향이 없더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중국경제신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외상기업 인터넷판매에 대한 규범화된 규정 반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