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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저임금 도입 임박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10-08-31
  • 출처 : KOTRA

 

홍콩, 최저임금제 도입 임박

- 최저임금법 제정, 금액 논의 중 -

-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 여전 -

 

 

 

☐ 최저임금법 입법회 통과

 

 ○ 지난 7월, 최저임금법이 입법회에서 통과되어 관보에 게재됨.

  - 최저임금법은(Minimum Wage Ordinance) 기존에는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법정 최저임금 제도 도입에 대한 준거법임.

  - 해당법은 노동복지 장관이 지정하는 일자부터 발효되며, 전문가들은 이를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후인 2011년 초 쯤으로 예상함.
 

 ○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2009년 2월 발족된 임시 최저임금 위원회가(Provisional Minimum Wage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산정하여 홍콩 행정장관에게 건의하게 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정부와 민간,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음.

  - 위원회의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최적 최저임금 수준이 행정장관의 결재를 득하면 최종적으로 입법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도입되게 됨.

 

☐ 임시최저임금위원회, HK$29 수준 건의

 

 ○ 위원회는 8월 30일, 최적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하여 조만간 행정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했으나 정확한 건의 금액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 전문가들은 건의 수준이 시간당 HK$29 (한화 약 4,450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함.

 

 ○ 그간 노동계에서는 최적 최저임금 수준을 HK$33 (약 5,080원)으로 주장해 왔으며 업계에서는 HK$24 (약 3,690원)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온 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3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측 주장의 중간 수준인 HK$29로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위원회에는 홍콩 노조연합 자문위원 및 주요 외식업종 기업 회장 또한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검증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상기 금액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어도 노사측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업계와 노조 반발 예상

 

 ○ 업계는 최저임금이 HK$28-29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노조연합 측은 HK$33 미만의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보장하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Economist誌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HK$24 수준으로 도입될 경우 일자리 3만개가 사라질 것이며, HK$32로 책정될 경우 17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함.

  - 아울러 홍콩외식사업조합 회장은 최저임금이 HK$28일 경우, 현재 홍콩의 식당종업원 20만명 중 9-10%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며, 현재 홍콩의 식당 10곳 중 3곳은 적자를 보고 있고 3곳은 수익이 매우 조금 나고 있어, 이같은 인건비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도입을 통한 인건비 상승은 대량의 정리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노조연합 측은 외식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요소는 인건비가 아닌 임대료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소폭 상승은 기업 측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특히 홍콩의 임대료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면 생계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이 최소 HK$33 수준을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임.

  - 최저임금제가 없는 현재, 홍콩의 일부 저소득층은 시간당 HK$19 (약 2,900원) 가량을 받으며 일일 14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패스트푸드 체인, 가사도우미, 경비원의 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및 전망

 

 ○ 최저임금은 식당종업원 및 일반판매직에 주로 적용됨.

  - 국내 식당 프랜차이즈 또는 일반 유통/판매업의 현지 진출 검토 시 이러한 임금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 필요함.

  -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빠르면 2011년 초에 도입될 예정인 바 기존 직원의 임금 상승 또한 감안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무직에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유념도 필요함.

  - 법정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면, 일반 사무직 중 교과과정의 일부로 인턴십을 이수하는 임시 직원(인턴)에게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어 해당 금액 지급이 의무화 됨.

  - 이에 따라 무급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교통비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인턴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추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시, 인턴 채용 전에 해당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채용 조건을 결정해야 함.

 

 ○ 가사도우미와 경비원 등의 직종은 현재 논의되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 2011년 발효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 현지 언론 및 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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