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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를 ‘식품안전법’에 포함 예정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1-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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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를 ‘식품안전법’에 포함 예정 (1.19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1월 1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를 2015년에 개정된 ‘식품안전법’과 2023년 10월 개정된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에 포함시키는 초안을 발표하고 2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는 물, 생우유, 탈염유청(가루), 식물성 오일 등을 주 원료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원료를 첨가하여 고온살균을 거친 후의 무균상태의 액상제품을 뜻함
- 영유아 조제 액체 우유는 신제품 유형으로 현재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독일, 핀란드 등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상황
- 중국 당국은 이는 영유아 조제분유보다 생산기술, 품질안전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엄격하므로 조제 액상 우유의 품질안전 보장과 소비자의 건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amr.gov.cn/tssps/sjdt/gzdt/art/2024/art_169cb4b14507409aa63803dc5fc66cea.htm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0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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