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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반독점당국, 반독점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보호 강화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3-12-07
  • 출처 : KOTRA

반독점당국, 반독점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보호 강화 (12.6 시장감독관리총국)

126, 국무원반독점반부정당경쟁위원회판공실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 관리감독의 유효성과 규범성 강화 및 독점행위 방지, 시장의 공평경쟁 보호를 위해 삼서일함(三书一函)’ 제도를 구축한다고 발표

- ‘삼서일함알림촉구함(提醒敦促函, 촉구서신)’, ‘예약면담(회담)통지서(约谈通知书)’, ‘입안조사통지서(立案调查通知书)’, ‘행정처벌결정서(경영주체, 行政处罚决定书)/행정건의서(행정기관, 行政建议书)’를 포함

- 반독점당국은 경영자/행정기관의 반독점 또는 부정당경쟁 행위의 강도에 따라 알림촉구’, ‘면담’, ‘입안조사’, ‘행정처벌등 조치 가능

* ) ‘알림촉구함(서신)’은 지정한 반독점행위, 부정당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반독점당국은 알림촉구함(서신)’을 발송하여 관련 문제 예방 및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 경영자/행정기관이 기한 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차로 기한 내 시정 명령, 법에 따라 면담, 입안조사 등 조치 가능

- 중국 반독점당국은 이는 중국반독점법’, ‘행정처벌법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며, 다양한 반독점 관리감독 수단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jzzcxds/art/2023/art_515052484fd94fb1a2d8a648615b4c1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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