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지적재산권전략 올해 안 공포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3-31
  • 출처 : KOTRA

중국 지적재산권 전략 올해 안 공포 실시

 

보고일자 : 2007.3.30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3월 27일 국가재산국 국장 田力普은 1개 요강과 20여개 제목으로 나뉘는 국가재산권전략이 현재 작성 완료돼 심사단계에 들어섰고, 국가지식재산국은 상반기에 요강을 출시, 올해 안 20개 제목을 전부  공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제정계획 중 요강은 전체를 총람하고, 20개 제목은 영역별로 특허, 상표, 판권; 또는 부문별로 IT, 의약; 또는 체제별로 사법, 행정, 집법 등 여러 개 방면으로 분류가 가능함.

 

 ○ 2005년부터 중국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제정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해 국무원에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 영도소조 사무실을 지식재산국 내에 설치했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동 전략의 출시는 계속 지연됐음.

 

□ 관리부문 통일 쟁의

 

 ○ 현재 중국지식재산권 관리의 기본 체제는 국가지식재산국에서 특허관리, 신문출판총서소속의 국가판권국에서 판권관리, 국가공상총국소속의 상표국에서 상표관리, 법원, 공안, 해관, 공상에서 법집행을 책임지는 것임. 이외 일부분 상품의 감독권한은 약품감독과 품질부문에 있음.

 

 ○ 각 부문 권력분산의 소극적 영향은 우선 입법면에서 나타나는데, 비록 최종 법률은 국무원 법제 사무실에서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기초부문의 협조가 결핍해 최종적으로 중국의 "상표법", "특허권법", "저작권법" 등 법률이 상호 교차 충돌하는 국면이 조성됐음.

 

 ○ 지식재산국은 국가지식재산전략 중 중국에 한 개 부문이 통일적으로 특허, 판권, 상표의 관리입법공작을 진행하고, 법률 집행과 입법을 완전히 분리시킬 것을 건의하고 있음.

 

 ○ 하지만 지식재산관리부문 통일의 제안은 정부 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음.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영역에 있어, 여전히 주로 부급 연합회의를 통해 조절을 진행하고 있음. 단 지식재산권보호영역에 있어 吳儀부총경리가 친히 조장을 담당하는 17개 부문의 공작을 조직하는 국가지식재산권보호소조는 상무부에 설치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무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입법과 법률 집행에 참여도가 저조함.

 

 ○ "기타 국가가 모두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으로 통합하거나 새로 설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가지식재산권보호소조 관리인원은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판권 등 여러 개 분류로 나뉘어, 여러 개 부문에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자연적이다'고 표시했음.
 

□ 지식재산권 법원 쟁의

 

 ○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자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미국정부가 중국정부와의 접촉 중 여러 번 중국이 미국의 연방소송순회법원제도를 참조해 전문적인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할 것을 건의했음. 장기적인 실천 중 미국정부와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이 지방정부에 비해 선명히 높고, 지방보호주의와 지방정부가 법원에 대한 간섭이 지방지식재산권보호환경이 호전될 수 없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음. 현재 미국, 일본, 태국, 한국은 이미 유사한 기제를 설립해 단독적인 법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처리하고 있음.

 

 ○ 사실상 중국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례 처리 수준은 계속 질의의 대상이 됐고,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일부 대표들은 지식재산권 소송법원제도 제정을 제안했음.

 

 ○ 현재 법률계의 지식재산권 소송법원 개설 요구가 비교적 높지만, 이 방면의 변화는 최고법원 혹은 지식재산권관리부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앙사법체제개혁 영도소조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식재산권정 재판장 蔣志培의 결론이 있었음.

 

 

자료원 : 21世紀經濟報導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지적재산권전략 올해 안 공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