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美, 한국산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3-31
  • 출처 : KOTRA

미 상무부, 한국산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보고일자 : 2007.3.30.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미 상무부,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에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Ο 미 상무부는 3월 30일, 지난 해 11월 20일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결과 발표

 

국 가

생산업체/수출업체

보조금 지급률

(subsidy rate)

한국

En Paper Mfg Co., Ltd.

0.08%(미소마진)

기타 마진율(all others)

21.24%

              주 : 상계관세 원심시 미소마진은 1%

 

  - 한솔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소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미소마진 판정이 내려졌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나 중국 피소기업에 대해서는 10.90~21.24%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판정

 

 Ο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비시장경제(NME ; Non-market economy)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이슈로 부각

  - 미 상무부는 1980년 비시장경제 국가기업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채택한 후,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비시장경제 국가기업을 제외했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
 

  - 이번 결정은 이제까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반덤핑 관세로만 한정됐던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도구가 상계관세로도 확장될 것임을 시사

 

 Ο 현재 미 상무부의 최종 상계관세 판정일자는 2007년 6월 13일로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으나, 이 시한은 올 해 10월 중순까지로 연기 가능

 

□ 참 고 :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 반덤핑/상계관세 케이스 진행 과정

 

 Ο 미국 제지업체인 NewPage Corporation 은 2006년 10월 31일 한국산을 비롯한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장을 미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제출

 

 Ο 미 상무부는 2006년 11월 20일 공식적으로 조사를 개시했고 수순에 따라 미 무역위원회는 12월 15일 예비 피해 긍정 판정 발표

  - 현재 상무부에서는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예비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조사결과는 4월 9일 발표 예정

 

절 차

일 자

제소장 제출

2006.10.31

미 상무부 조사개시

2006.11.20

미 무역위원회 예비 피해 판정

2006.12.15

미 상무부 예비 상계관세 판정

2007. 3.30

미 상무부 최종 상계관세 판정

2007. 6.13

미 무역위원회 최종 피해 판정

2007. 7.30

관세 명령 부과

2007. 8. 6

 

 

자료원 : Import Administration, US DO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美, 한국산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