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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역외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강화
  • 통상·규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양인천
  • 2007-03-30
  • 출처 : KOTRA

루마니아 정부, 역외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강화

- 부가세 징수 확대를 위해 분기 1회 납부제도를 수입시 건별 납부제로 환원 -

- 역외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조치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전망 -

 

보고일자 : 2007.3.29

양인천 부쿠레슈티무역관

 icyang@kotra.or.kr

 

 

□ 역외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납부 제도를 EU 가입 이전 제도로 환원

 

 Ο 2007년 1월 1일부로 EU에 가입하면서 루마니아정부는 수입시마다 세관에서 납부하던 부가세 납부제도를 조정해 분기 1회 모아서 납부하는 사후 납부제도로 전환됐으나, 역외 수입품에 대해는 기존의 수입시 납부하는 제도로 환원

 

 Ο 이번조치는 2007년 1, 2월 중 집계된 EU 역외국가 수입에 대한 부가세 징수액이 루마니아정부가 예상하는 약 22억 레이(약 6억 5000만 유로)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에 발표돼 부가세 누수를 막기 위한 루마니아 정부의 의지를 나타냄.

 

 Ο 이번에 환원되는 과세 대상은 EU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한하며 적용기간도 2006년 4월 15일부터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어, 2008년 말까지 부가세 누수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임을 암시하고 있음.

 

 Ο 아울러 EU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는 바뀐 제도에 따라 분기 1회 납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EU 내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전체 EU 관세시스템으로 관리돼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Ο 따라서 EU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부가세 납부 여부 심사가 강화되고 통관에 따른 절차와 시간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역외국가의 루마니아시장 진출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EU 가입 후 재정적자 감소, EU 분담금 납부액 충당을 위한 루마니아정부 긴축재정 강화

 

 Ο 2007년부터 EU에 가입하면서 루마니아는 EU 집행위에 대한 국가분담금으로 매월 약 2000만 유로를 납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적자폭을 EU의 가이드라인 10% 이내에 유지하기위해 세수확대에 비중을 둔 긴축재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산업활성화, 수출산업육성 등 중장기적으로 외환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Ο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저하를 막기위해서는 EU가 승인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업 및 환경산업 개발기금 등 2012년까지 배정된 약 180억유로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금을 받아 각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정부의 세부 시행시책의 부재로 사업수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Ο 따라서 부가세 징수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적용하는 EU 역외국가 수입품에 대한 2008년까지 부가세 건별 납부제도는 루마니아정부의 근본적인 재정적자 축소정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역외국가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음.

 

 Ο 루마니아정부는 EU와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된 터키로부터 반입되는 제품이 무관세 통관되고 있으나, 터키산으로 반입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터키이외에서 제조돼 터키로 반입된 후 원산지만 바뀐 제품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수립중인 것으로 나타남.

  - 터키 등 EU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밀수되고 있는 품목으로 화훼, 과일, 야채, 의류, 신발, 완구 등이 꼽히고 있음.

  - 참고로, 루마니아의 대터키 수입액은 2005년 15억 8000만 유로에서 2006년 20억 2000만 유로로 증가 추세임.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효과는 미미할 전망

 

 Ο 이번 조치로 한국산 제품의 루마니아 수입에 추가적인 어려움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Ο 루마니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외국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를 강화하기위한 처방임에는 분명하나 주요 대상품목이 앞에 언급된 화훼류, 과일, 야채, 의료, 신발, 완구 등 유럽 내 비 EU 국가 및 중국,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한조치로서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Ο 또한 이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것은 수출상보다는 루마니아 내 수입업체일 것이므로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상이 추가로 요청하는 과세관련 증빙서류 요청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언더밸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 관행은 이번 기회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Nine O'clock, 루마니아정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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