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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협정 서명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권세영
  • 2007-02-15
  • 출처 : KOTRA

이집트-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협정 서명

 

보고일자 : 2006.2.14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 요

 

 ○ 이집트-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 자유무역협정이 2007년 1월 27일 양측간 협상 문안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타결됐음.

 

 ○ 본 협정은 수산물, 농산물 및 공산품을 포괄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이집트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개별 양자협정 방식으로 체결됐음.

 

 ○ 양자 간 본 협정은 총 50개 장과 6개의 부속서 및 3개의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상품분야, 지적재산권, 투자 및 서비스, 금융, 경쟁, 정부조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협정 주요 내용

 

1. 공산품

 

 ○ 협정 발효 즉시 이집트가 EFTA로 수출할 경우 농수산물을 제외한 HS 번호 25에서 97사이 품목 중 16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철폐되고, EFTA가 이집트로 수출할 경우 관세는 2020년 1월1일까지 4개 품목군으로 분류 품목별로 점진적으로 철폐

 

이집트 대 EFTA 수출 시 관세 철폐 제외 17개 품목

HS Code

품목

HS Code

품목

2905.43

만니톨

3824.60

소르비톨

2905.44

소르비톨

4101~4103

원피

2905.45

글리세롤

4301

생모피

3301

정유

5001~5003

Raw silk & silk waste

3302.10

식품음료용 방향성 물질

5101~5103

양모 및 웨이스트

3501~3505

단백질계 물질, 효소

5201~5203

면 및 웨이스트

3809.10

완성 가공제

5301

아마

3823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5302

대마

                    자료원 : 협의문 부속서 1

 

EFTA 대 이집트 수출 시 점진적 관세 인하 내역

카테고리

관세인하 일정표

해당 주요 품목

A

- 발효즉시 기존관세의 25% 수준 관세 인하

- 2008년 1월 관세 철폐

트랙터(8701.20제외한 8701)

화물자동차 (5톤 초과)

트랙터용 부품

B

- 2008년 1월부터 기존관세의 90% 수준 관세 인하 후 매년 15% 수준 인하

- 2014년 1월 관세 철폐

특수용 차량(8705)

자동차 부품(8708)

C

- 2010년 1월부터 기존관세의 95% 수준 관세 인하 후 매년 5% 수준 인하

- 2014년 1월 관세 철폐

10인 이상자동차(8702)

1500C 이하 자동차(8703.21~22)

화물자동차 (5톤 이하)

D

- 2011년 1월부터 기존관세의 90% 수준 관세 인하 후 매년 10% 수준 인하

- 2020년 1월 관세 철폐

1500CC 초과 자동차

(8703.23~90)

          * 해당 주요 품목은 한국의 이집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품목으로 기술

          자료원 : 협의문 부속서 3,4 재구성

 

2. 수산물

 

 ○ 이집트의 EFTA 수산물 수출은 협정 발효 시 관세가 철폐되면, EFTA의 이집트 수출은 협정 발효 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발효 14년 시점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협의문 부속서 3에 명기된 품목은 6년 후 쿼터 폐지

 

3. 농산물

 

 ○ 농산물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향후 5년 내 구체적 협상을 통해 협정을 발효하고 이집트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 조정 및 협약서 서명

 

4. 기타

 

 ○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WTO 지적 재산권 협정 및 국제조약 이상의 보호 수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문을 도출했으며 투자 및 서비스 분야는 GATS규범 준수와 점진적 시장의 개방, 정부조달 부분의 상호 개방 등이 포함됐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 위원회 구성

 

 

□ 이집트-EFTA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 2005년 기준 양자 간 교역규모는 4억 1000만 달러로 이집트의 수출이 4600만 달러 수입이 3억 7000만 달러로 한국과 이집트 교역규모인 9억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함.

 

 ○ 품목별로 이집트는 EFTA에 과일 및 견과 등 농산물 및 직물, 의류, 면 등 섬유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EFTA는 이집트에 기계, 의료용품, 담배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 EFTA의 이집트 직접투자액은 2005/6년 회계연도 동안 노르웨이가 240만 달러, 스위스가 78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에 스위스는 이집트의 8번째 규모의 투자 실행 국가로 나타났음.

 

 

□ 의의 및 영향

 

 ○ 이집트-EFTA 간 협약서 체결에 따른 한국의 이집트 수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는 양자 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EFTA국가의 주력 수출품이 한국의 이집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과 상이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이집트는 상기 협약을 통해 금융, 해운, 자원개발 등의 기술기법을 전수받아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고 자원이나 금융부분이나 이집트 제조업 주력유치 분야인 식품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또한, 유럽으로의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정보원 : 이집트- EFTA FTA 협정문, 현지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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