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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 행정명령 및 규제 환경 변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7-01-31
  • 출처 : KOTRA

-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변화의 기초 작업 -

- 무역, 안보, 각종 규제 완화 등 대규모 변화 초석 -    



 

□ 미국 최우선주의


  ㅇ 트럼프 취임 첫 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바꾸는 기초 작업을 다진 한 주로 평가되고 있음. 지난 주 취임사에서 강조한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산 구입 장려, 미국인 고용우선(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케 했음. 대표적으로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 및 오바마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명령이 서명됐고, 국가 안보를 위한 반 이민 행정명령 등이 서명됨.

     * America First(미국 최우선주의): 모든 정책에서 보호주의, 애국심 강조. 국방 및 무역에서 미국인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임을 분명히 함.

     ** Buy American, Hire American: 미국산 구입 장려,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 특히, 해외 생산기지 다시 미국 내로 들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강조


□ 1월 23일,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ㅇ 미 대통령 트럼프는 23일, TPP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미 무역대표부에 보내는 메모 형식의 본 행정명령에서 그는 TPP를 폐기할 것과 영구히 미국을 TPP 협상에서 제외시킬 것, 필요에 따라 필요한 국가와 양자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령

 

□ 1월 24일, 키스톤 XL 및 다코다 대형 송유관 건설 승인 행정명령 서명

 

  ㅇ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키스톤 XL과 다코타 송유관 건설 진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사업의 환경영향 검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끔찍한 허용 절차"라면서 이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 이들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바 있음.


□ 24일, 미국 내 모든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 사용 위한 행정명령 서명


  ㅇ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메모 형식의 행정명령에서 미국 내의 모든 송유관 공사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미국 내에서 제조된 장비와 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령. 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송유관을 건설한다면 그 송유관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ㅇ 해당 행정명령은 행정명령 상 ‘미국산 철강’은 전 제조과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철강에 한정된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다음 조항을 넣어 해외에서 일부라도 생산 과정이 이루어진 철강은 미국산이 아님을 분명히 함.


  ii) 미국 내에서 제조된 철강 원료 혹은 반가공 철강을 사용해 해외에서 만든 철강 제품은 이 행정명령상 ‘미국산’이 아님.

  iii)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된 반가공 철강 제품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제조한 철강 원료나 제품은 이 행정명령상 ‘미국산’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dakota-access-pipelin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keystone-xl-pipelin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american-pipelines


  ㅇ 미 무역 전문 보도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이 조치가 다른 어떠한 반덤핑 무역구제 조치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부작용으로 미국 내 철강 실사용자들(end-users)에게 철강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ㅇ 미 대형 로펌 폴리&라드너의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히커슨은 "이러한 행정명령은 외국 철강 제조사에 기존의 반덤핑 구제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ㅇ 무역 전문 씽크 탱크 카토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다니엘 페어슨은 "만약 외국산 송유관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면, 시장 경쟁이 없어져 미국산 파이프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 카토연구소의 무역정책 연구 디렉터 댄 이켄슨은 해당 행정명령은 더 큰 계획의 서막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는 아직 미국이 GATTWTO 규정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 페어슨 또한 이켄슨의 판단에 동의하며, 명령 자체로는 WTO 제소를 할 수가 없겠지만 미 상무부 장관이 이 행정명령을 실행할 경우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송유관 건설은 민간 투자로 미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품을 미국산과 똑같이 취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

 

  ㅇ 익명의 다른 정보원은 단기적으로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산 철강 가격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규모의 경제를 회복해 공급과잉인 철강산업에서 국제적으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시사점

 

  ㅇ 대통령 행정명령은 그 자체로 지니는 법적 효력 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선언하는 효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음.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행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정책 수립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의사 표출로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음.


  ㅇ 잇따른 행정명령 서명 및 발표로 행정부에서는 그 해석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며, 상원의원들은 그 해석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명령 관련해 그 영향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사법부 또한 반이민정책 행정명령 관련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헌법 위반이자 비(非)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여파의 후속 조치 및 그 영향력에 대한 견제 등으로 분주한 모습. 취임 초기 어느 정도 국정 운영 방향이 잡힐 때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1. 대통령 행정지시 권한


  (법적 근거) 미국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는 대통령의 행정지시 권한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

    - , 헌법 21항의 대통령 행정권한(executive power)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한 재량권을 대통령 행정지시의 근거로 유추해 적용

  (무효화) 대통령 행정지시는 차기 대통령의 행정지시 법원의 위법 또는 위헌 판결 의회의 법안 통과를 통해서 무효 또는 폐기 가능

  ㅇ (종류) 대통령 행정지시는 Presidential Proclamation(대통령 포고), Executive Order(행정명령), Presidential Memorandum(대통령 메모)이 있으며, 통상 법률적 우선순위(비중) 상기 순서와 같음.

    - 행정지시의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행정지시는 고유의 기능과 특징을 가짐.


2. 미국 대통령의 행정지시 수단


 □ Presidential Proclamation(대통령 포고)


  ㅇ 대통령 포고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법률 및 규정의 공식 효력 개시를 선포하는 행위

    - 행정명령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행정명령이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라면 대통령 포고는 정부 외부에 대한 선포의 성격이 강함.


  대통령 포고는 보편적으로 의회의 비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여타 대통령 행정지시 보다 높은 법적 우선순위(비중)가 부여됨.

    - 하지만, 대통령 포고는 일반적으로 의전적(ceremonial)이거나 상징적(symbolic) 성격이 강해 대통령의 실질적인 통치 수단으로 잘 이용되지 않음.


   대통령 포고는 국경일 선포 등의 의전뿐만 아니라 국제무역협정, 수출입 통제, 관세 부과 등 주로 외교와 관련된 목적으로 이용됨 


  □ Executive Order(행정명령)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부처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내리는 명령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님

    - 일부 사회적 중요 이슈를 제외하고는 입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행정부처의 법률 해석 및 집행의 수위, 정책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결정에 막대한 영향


  타국에 대한 경제제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연방공무원의 휴일지정에 이르기까지 연방 부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책 지시에 사용

    - 또한, 행정명령은 새로운 행정기관(위원회)을 설립하고 절차,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직과 관련한 정책 조치에 자주 이용됨. 


  행정명령은 대통령 서명 직후 반드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일련번호 (예를 들어 Executive order 13765)와 함께 게재됨 


  행정명령의 한 형태인 Presidential Directive(대통령 지침)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시명령으로 통상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자문·권고를 바탕으로 함. 


 □ Presidential Memorandum(대통령 메모) 


  ‘Executive Action’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법적 우선순위(비중)는 낮음

    - 대통령 메모는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대통령의 선택사항(메모에 게재 여부를 밝힘)이며, 게재되더라도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ㅇ 대통령 메모는 주로 특정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의 절차를 지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지시하는 내용

    - 따라서 대통령 메모는 서두에서 특정 부처장을 지명해 지시하는 형식을 띰. (예: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Commerce)


  역대 대통령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경우, 행정명령보다는 대통령 메모 형식으로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피하는 전략 활용 

    - 대통령 메모는 관보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교적 정치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 오바마 대통령은 위헌소지와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총기규제 강화, 이민제도 개선 정책을 행정명령이 아닌 대통령 메모로 발표. 이에 공화당은 대통령의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함.


  대통령 메모의 다른 형태로는 Presidential Determination(결정) Memorandum of Disapproval(반대메모), Hortatory Memorandum(권고메모)가 있음.

    - 대통령 결정은 특정 정책에 앞서 대통령의 입장과 현 상황을 밝히는 내용. 반대메모는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 권고메모는 광범위한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을 선포하는 형식을 취함



자료원: 더 힐, 폴리티코, 워싱턴 포스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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