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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바야흐로 LED 조명의 시대, 백열등은 가라
  • 통상·규제
  •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 김승기
  • 2015-08-05
  • 출처 : KOTRA

 

브라질 바야흐로 LED 조명의 시대, 백열등은 가라

- 브라질 정부, 백열등 금지규제 시행 -

- 일부 LED 제품 강제인증 시행 -

 

 

 

□ 개요

 

 ○ 7월 1일부로 백열등 60W의 판매가 금지됐으며 25W, 40W 백열등의 수입과 제조가 금지됨. 업체들은 제고를 1년 이내에 팔아야 함. 백열등은 형광등이나 LED보다 수명이 짧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

 

 ○ 브라질은 2010년은 브라질 가정의 70%가 백열등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25%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올해 12월 일부 LED 제품 강제인증 법령이 실행될 예정이어서 브라질 수출을 노리는 한국 업체의 주의를 요함.

 

□ 세부사항

 

 ○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백열등 사용을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전등의 최소 효율을 지정. 올해 7월 1일부로 60W의 판매가 금지되며 25W, 40W는 수입 및 제조가 금지됨. Eduardo Brag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백열등 금지 법령이 백열등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점차 바꾸는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고 발표.

 

 ○ 향후 150W 이하의 제품은 2016년 6월까지 교체해야 하며 40W 이하의 제품은 자발적으로 교체를 권함. 100W, 150W, 200W의 제품은 시장에서 이미 판매 중지됐으며 25W에서 45W 사이의 전구는 2016년 6월 30일 이후로 판매가 금지됨. 2017년부터는 최소효율성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

 

 ○ 이 법령의 시행으로 경제적이고 지속적인 제품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UN에 의하면 백열등의 교체는 세계적으로 연간 5% 전기의 절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함. 같은 밝기의 콤팩트 형광등의 경우 백열등에 비해 75%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LED는 85%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짐.

 

□ LED 전등에 대한 브라질의 전자파 강제인증(EMC) 시행

 

 ○ 한편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지난 2015년 3월 13일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제품의 안전성, 에너지효율, 전자파적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Portaria Inmetro/MDIC nº 144 규정안을 발표함. 본 법령은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의 인증 규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요건은 2014년 8월 25일에 발표된 389번 법령에 명시돼 있음. 해당 LED 램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 INMETRO로부터 지정받은 제3 인증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이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은 규격 CISPR 15:2013을 준수해야 함.

 

 ○ 규제 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

  - 공칭전력 최대 60W까지 제품

  - 공칭전압이 50V에서 250V 사이 제품으로 규정 ABNT NBR IEC 62560:2013 (B15d, B22d, E11, E12, E14, E17, E27, G5, G9, G13, GU10, GZ10);를 준수한 제품

  - 공칭전압이 50V까지(교류 혹은 직류)이며 기반이 G4, GU4, GY4, GX5.3, GU5.3, G6.35, GY6.35, G53, GU7, G5, G5.3, G13인 제품

  - 제어시스템 일체 관형(Tubular) LED제품, 관형 형광등의 대체제품으로 크기가 NBR IEC 60081를 준수하고 기반이 G5, G13 혹은 R17DC인 제품

  - 제외품목: 일체형 제품이나 컬러 LED 전구 및 램프, RGB로 색이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용,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여러 색으로 조정이 가능한 LED전구

 

 ○ 시행예정 시기

 

시기

내용

2015년 3월 13일

nº144 규정안 발표

2015년 12월 17일

현지 제조 및 수입 시 적용

2016년 6월 17일

수입자, 제조사는 강제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판매·구입 가능

2017년 3월 15일

소매, 도매상까지 금지 확대, INMETRO 인증 있는 LED제품만 유통·판매·구입 가능

 

□ INMETRO 강제인증에 대한 현지 반응

 

 ○ 대부분의 현지 LED 수입·제조업체들은 이 인증에 관해 잘 인지하고 있음. 2013년 LED EXPO에 참가한 현지업체 Neolux는 INMETRO에서 LED 규정안 발표 전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담회에 참여한 바 있음. Neolux는 이미 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INMETRO 인증서를 신청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시험기관에서 소요되는 시험시간 6000시간이며 12월 전에 인증서 획득을 예상함.

  - 일부 현지 LED 수입업체는 12월 이전에 다량을 수입해 2017년까지 유통하기를 희망함.

  - 브라질 현지 기업 FLC사는 인증 획득에 4~9개월(서류가 모두 준비됐을 때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며 역시 인증획득 절차 중임.

 

 ○ 한편, 산업형 LED(60W 이상, 분리형) 관련 업체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아직은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향후 강제인증이 필요한 LED 제품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시사점

 

 ○ 백열등 금지법안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 증대, 전기세 인상 등으로 인해 브라질 LED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강제인증제가 60W 이상의 제품도 인증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LED 수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INMETRO 홈페이지 등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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