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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진출 위한 중요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백요한
  • 2013-12-27
  • 출처 : KOTRA

 

독일 진출 위한 중요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인증에 매우 민감한 독일 소비시장 -

- 필수는 아니지만 시장 진출에 유리한 인증 획득도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 -

- 환경 인증의 중요도 점점 확대 -

 

 

 

□ RoHS 인증

 

RoHS 인증 마크

자료원: TUEV

 

 ○ 인증 개요 및 설명

  - 이 인증은 2003년 2월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해 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됨.

  -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 2002/95/EG)에서 시행한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 및 기기를 제한하는 인증임.

  - 제한물질은 총 6가지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인 PBB와 PBDE 임.

  - 대상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카드뮴의 경우 균질물질 내 중량기준 0.01%이며 나머지 물질은 0.1%임.

  -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China RoHS)를 시행하고 있음.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 이외에도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의 경우 중국 RoHS에 포함돼 있음.

  - 인증 기관은 독일 TUEV SUED 및 NORD, 그 외VDE-PREUF-UND-ZERTIFIZIERUNGSINSTITUT에서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TUEV 라인란드 그룹에서 획득이 가능함.

 

□ WEEE 인증

 

WEEE 인증 마크

자료원: TUEV

 

 ○ 인증 개요 및 설명

  - 이 인증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인증적용 품목은 8개 품목군으로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저, 스포츠용품, 자동 판매기임.

  - 주요 내용으로는 EU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 및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함.

  -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출 및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 기업은 이 인증을 잘 지켜야 함.

 

 ○ 우리 업체 유의사항

  - 독일을 포함한 EU 내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5가지 의무사항이 요구됨.

  - 1) 무료수거의 의무화 2) 수거 시스템에 따른 비용부담 명시 3) 제품별 재생 비율 의무화 4) 특정물질 분리 명시 5) 제조사는 페전기전자제품의 표시 마크와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DGUV 인증(구BG-PRUEFZERT)

 

DGUV 및 BG-PRUEFZERT 인증 마크

자료원: DGUV

 

 ○ 인증 개요

  - 이 인증은 1984년부터 소모성 완제품, 부품 및 부속품의 안전을 위한 자체적인 인증마크로 이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BG-PRUEFZERT 검사가 필수임.

  - DGUV 테스트 인증은 제품 품질과 인체상 유해함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음.

  - DGUV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BG-PRUEFZERT를 대체하고 있으며 인증 내용은 동일함.

  - 취득한 인증마크는 최대 5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또한, 특수용도를 구분해서 취득할 수 있으며 위생상태만을 별도로 인증받을 수 있음.

 

 ○ 유의 사항

  - 이 인증은 독일GS(Gepruefte Sicherheit) 인증과 거의 유사함.

  -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독일 시장 진출 전에 획득할 경우 유리함. 일부 바이어들은 이 인증을 취득한 바이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바이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인증 여부 및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함.

 

□ E1 인증

 

E1 인증 사진

자료원: wikipedia

 

 ○ 인증 개요

  - 이 인증은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 및 EU의 자동차와 관련 부품 및 전장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임.

  - ECE Reguration 10과 Directive 95/54/EC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 적용하고 있으며, 전장품은 자율 적용했으나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 역시 강제 적용되고 있음.

  - 주요 대상 품목은 핸즈프리, 충전기, 내비게이션, Speed Limiter, 선루프,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카 엠프, CD, MP3, Multi-timer, Rear-view Mirror, 후방감시시스템(ESA: Electrical/electronic sub-assembly or Aftermarket) 등임.

 

 ○ 기타 특징 및 유의사항

  - E,e 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CE Mark(DOC)와는 달리 EU 각국의 교통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독일의 경우 KBA가 담당 기관임.

  - 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은 관련 지침(95/54/EC)에 따라 2002년 10월 1일부터 "e" Mark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음.

  - "e" Mark외 해당제품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만족해야 하며 CE Marking은 기본 요구사항임.

  - 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부품의 경우 제품 수출을 포함해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하므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서에 엄격한 기술규정, 환경 규제 등으로 자국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통제가 엄격해지고 있음.

 

 ○ 따라서 바이어와 소비자 모두가 인증에 민감한 독일 시장의 경우 강제 인증을 제외하고도 기타 인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비용과 시간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거나 규제가 조금 덜한 다른 국가로의 우회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자료원: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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