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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세관, 전자제품 탈・편법수입과 제2의 전쟁 예정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02-14
  • 출처 : KOTRA

러 세관, 전자제품 탈·편법수입과 제2의 전쟁 예정

- 전자제품 통관을 위한 특별세관 지정 예정  -

 

보고일자 : 2007.2.14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 관세청은 2003~05년간 시행했던 전자제품 지정세관제도를 재도입하고, 편법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한 '회색수입'과의 전쟁을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러시아 관세청이 일선세관에 송부한 지시에 따르면 2월 14일까지 일선세관들은 전자제품 통관세관 지정에 대한 제안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세청은 특별세관을 지정해 동 세관에서만 전자제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러시아 관세청이 특별수입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제품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8471 : 기타의 사무용기계 (예 : 등사기, 주소인쇄기, 현금자동지불기, 주화분류기, 주화계수포장기, 연필절삭기, 천공기, 지철기)

 - HS code 8520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

 - HS code 8521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기용기기

 - HS code 8525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 정지화상디데오카메라, 기타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 HS code 8527 : 무선전화, 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수신용의 기기

 - HS code 8528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세관지정은 2003년에도 도입된 바 있으나, 러시아의 전자제품 수입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정세관을 2개 처에서 19개 처로 늘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2005년에 게르만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이 이러한 규제를 철폐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최대 휴대폰 유통업체인 Ebroseti사 관계자는 현재 휴대폰 수입의 80%가량이 정상 통관되고 있어 당장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며, 제조업체들은 편법통관제품이 줄어들게 돼 오히려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환영할 것으로 평가함.

 

 반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전자제품의 정상통관이 90%가량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통관을 특정세관으로 지정하면 통관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고 멀리 지정세관까지 왕래해야 하는 등 불편만 초래될 뿐 밀수단속과 같은 기대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현재에도 화차 1개의 물품 검사에 종종 20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밀수품 단속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5%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정보원 : 관세정보서비스 2월 12일 자 등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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