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상원, 미국 혁신경쟁법(USICA) 가결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21-06-15
  • 출처 : KOTRA

- 미국 상원,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패키지 법안 통과 –

-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대응 기술·무역·안보·외교 등 전방위 전략 수립 목적 -

- 반도체·5G 에 535억 달러, 첨단기술 개발에 1,217억 달러 투자 -

-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바이 아메리카’ 강화에 역점 -




현지 시각 6월 8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외교 안보·산업·기술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혁신경쟁법

안’(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했다. 미국의 對中 경제 지정학 전략이 총망라돼 있는 동 법안에 5년 동안 최소 2,000억 달러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상무, 외교, 국토안보 등 6개 상임위에 발의됐던 중국 관련 법안들을 통합한 형태로 입법이 추진됐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대표 발의한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Endless Frontier Act'를 기본 법안으로 삼고 대중국 지정학적 견제 목적인 'Strategic Competition Act' 와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외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산 조달 우대제도 강화 등 다수의 법안이 포함됐다.

 

초당적 지지 속에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앞으로 하원과 조율을 통해 8월 중 최종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원에는 유사한 내용의 동반법안(companion bill)인 ‘미국의 국제 리더십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이 계류 중에 있다.

 

미국 상원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규범 등이 중국 공산당과 충돌한다고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이 7개 분야 미래 산업 기술 육성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 패권경쟁에서 고지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체계적인 대중국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래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역량 함양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가 차원의 차세대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교·국방·안보 등 글로벌 지정학적 전략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미국에게 주어진 최대 당면과제라고 규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

 

가.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에 긴급예산 승인

 

미 상원은 국내 반도체 생산 증진과 연구개발 지원에 5년 동안 535억 달러를 편성했다. ’21년 국방수권법에 포함·통과된 <CHIPS for America Act>에 근거해 상무부 등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및 R&D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하였다. 국방부의 전략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20억 달러 배정를 배정하고, ‘국제 반도체 안보 혁신기금’(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을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Utilizing Strategic Allied Telecommunications Act'에 근거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15억 달러 규모 예산을 배정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OpenRAN)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반도체 및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관련 긴급예산 편성안

(단위: 달러)

구 분

배 정

2022

2023

2024

2025

2026

반도체

인센티브

상무부 제조업 프로그램

190억

50억

50억

50억

50억

R&D

국가반도체기술센터

20억

20억

13억

11억

11억

첨단 패키징

25억

기타 R&D 프로그램

5억

국방부 R&D

4억

4억

4억

4억

4억

국제협력

반도체 국제협력기금

1억

1억

1억

1억

1억

통신

R&D

OpenRAN 개발

10억

국제협력

통신 국제협력기금

5억

합 계

260억

75억

68억

66억

66억

자료: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발췌


나. 첨단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1,20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 에너지부, 연방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개발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R&D, 제조업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혁신처’(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신설하고 5년 동안(2022~2026년) 290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래전략 기술 분야*의 기초·응용 기술 연구, 상용화 개발에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NSF의 핵심 임무인 기초과학 증진을 위해 5년 동안 520억 달러를 투입하여(매년 7% 예산 증액), STEM 교육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주*: ⑴ 인공지능·머신러닝 등 첨단 소프트웨어 ⑵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반도체 ⑶ 퀀텀컴퓨팅 ⑷ 로봇·자동화·첨단 제조 기술 ⑸ 자연재해 예방 대응 ⑹ 첨단 통신 ⑺ 바이오·의료 ⑻ 사이버 보안․데이터 관리 ⑼ 첨단 에너지(배터리 등), ⑽ 첨단 소재

 

상무부 주관 제조업 육성 파트너십 프로그램(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에 5년 동안 24억 달러, 제조업 USA 프로그램(Manufacturing USA program)에 12억 달러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기술 허브 육성 프로그램에 8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부에 169억 달러를 편성해 차세대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유관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NASA에 100억 달러를 투입해 민간 상업용 우주 탐사 프로젝트 및 관련 기초과학 연구와 교육에 투자한다. 그 밖에도 ▴핵심 공급망 구축 투자 ▴지재권 보호장치 마련 ▴소외지역 기술 경쟁력 확대 ▴국제 기술 표준 정립 등을 위한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첨단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야 주요 예산 편성안

(단위: 달러)

분 야

내 용

금액 (2022~2026)

NSF

NSF 신설 기술혁신처 연구개발 지원

290억

NSF 기초과학 연구개발 촉진

520억

상무부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24억

Manufacturing USA Program

12억

지역 기술 허브 구축 사업

80억

에너지부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 육성

169억

NASA

민간 상업용 우주탐사 프로젝트 지원 등

100억

기타

자동차용 배터리 국내 생산 보조금

20억

백악관 내 제조업산업혁신국 신설

0.5억

흑인 대학 대상 연구개발 지원금

1억

소외지역 인터넷망 확충 지원

0.35억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 정립 지원

0.5억

  자료: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발췌


다.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 전략 수립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과학·기술, ▴국제 인프라 개발,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보안, ▴교육·미디어 등에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동맹과 국제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 안보·평화·경제 협력을 재확인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협상 체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홍콩 내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폭넓은 조치 승인, 신장 지역 등에서 발생한 인권탄압·강제노동에 대응해 강력한 수준의 대중 경제제재 검토, 글로벌 경제주권 확립을 위해 중국의 약탈적 국제 경제활동(지재권 침해, 정부 보조금, 우회 수출 등)에 대응, 중국기업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 제한 등 규제 감독을 강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정책 연대를 통해 대중 무기통제를 추진하고 대중 국방 기술·전략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전략적 안보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 국내 제조업 보호 및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의 적용요건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금융지원이 투입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부품·자재 등 조달에서 미국산 사용 규정을 엄격 적용하고 백악관은 모든 관계기관이 범용할 수 있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의 명확한 요건과 적용품목 기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Made in America Office’ 부서를 신설, 미국산 조달 규정의 이행 감독, 면제 절차 검토, 부처별 협력 증진 등 권한을 일임한다. 백악관은 입법 후 1년 내 바이 아메리칸 법 집행 및 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정과 함께 신규 지침을 제정한다. 아울러, 입법 후 150일 이내 상무부, USTR, OMB는 자유무역협정 및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미국산 조달 우선 규정의 간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백악관 OMB는 국내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 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원칙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방 부처별 AI 기술 도입 계획을 마련하며,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에 사이버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범정부 대응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긴급권한을 부여했다.

 

마. 무역 관련 조항

 

2020년 만료됐던 GSP(개도국 특혜관세 제도)와 MTB(기타 수입관세 철폐법안)의 유효기간을 2027년 1월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무역대표부(USTR) 내 감찰관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부의 무역정책 감독을 강화하고 301조 관세 부과 면제 제도 개선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국 강제노동 어업활동 규제, 중국의 디지털 검열 대응 관련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시사점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은 연방 R&D 주무기관들에 적극적인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생명과학, 첨단에너지, AI, 퀀텀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국제 연구 협력 기회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자국산 조달 우대제도 일체를 재검토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이 제안된 만큼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안 상 ‘미국산 조달 우대정책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여타 무역협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적시하고 있어, 이전 트럼프 행정부처럼 국제협정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Act)’ 규정 강화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WTO GPA 등 개방 조항을 통해 미국산 우선 구매 적용에서 면제되는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과 달리 바이 아메리카 법(Buy America Act)은 WTO GPA 및 FTA의 조달시장 개방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제협정과 상충하지 않고도 미국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현실화되고 있는 미중 간 시장·기술·국방· 외교 등 전방위적 디커플링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등 업계 차원의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 상원 홈페이지, 워싱턴포스트, 파이넌셜타임즈,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The Diplomat, AEI 홈페이지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상원, 미국 혁신경쟁법(USICA) 가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