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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 면세기준 개정을 위한 행정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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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2024-10-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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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는 전자상거래상의 미소기준 면세 혜택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 면세기준(미소기준) 규정을 개정하는 행정조치를 발표(9.13.)
- 미국 무역법 301조,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품목의 경우 현행의 미소기준($800 이하 수입물품) 면제 규정 대상에서 제외
※ 세부 내용은 유첨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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