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하며,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최종 업데이트 |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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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20421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첸나이무역관 |
제도 명 |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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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06년 | ||
근거 규정 |
ㅇ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ㅇ Food Safety and Standards, 2011 ㅇ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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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인도 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는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 기관으로,
FSSAI 인증은 인도 내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모든 식품 비즈니스 운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이 인증 제도는 식품 산업에서 위생과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주요 내용 - 식품 안전 기준 설정, 식품 사업 등록 및 라이센스, 라벨링 및 패키징 규정, 위생 및 안전 검사, 리콜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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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
적용대상품목 | 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 기타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FoSCos(Food Safety Compliance) 포털에 Central license 신청
2. FICS(Food Import Clearance System)의 이의없음 인증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 또는 임시 NOC의 적용 승인 3. FSSAI 공식담당자의 서류 정밀 검토 및 검증 4. FSSAI 공식 담당자의 육안 검사 5. FSSAI 공식 담당자의 위탁 샘플 분석 6. FSSAI의 FICS에 의한 NOC 또는 임시 NOC 발급 7. 탁송물(Consignment)의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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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FSSAI | ||
인증기관 | FSSAI | ||
유의사항 | 금지성분 사전 확인 필요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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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FSSAI |
홈페이지 | www.fssai.gov.in, https://www.foodsafety.tn.gov.in/appellate-tribunal-pio |
담당부서 | Food Safety Department, Tamil Nadu |
전화번호 | +91-44-2235-5800 / +91-44-2235-5801/+91-94440-42322 |
팩스번호 | |
이메일 | fssaitn@gmail.com, foodsafetyTN.FoSCoS@gmail.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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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FSSAI |
홈페이지 | www.fssai.gov.in, https://www.foodsafety.tn.gov.in/appellate-tribunal-pio |
담당부서 | Food Safety Department, Tamil Nadu |
전화번호 | +91-44-2235-5800 / +91-44-2235-5801/+91-94440-42322 |
팩스번호 | |
이메일 | fssaitn@gmail.com, foodsafetyTN.FoSCoS@gmail.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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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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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ㅇ 미생물학적 시험
- 일반 세균 수: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의 수를 확인하여,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대장균 및 병원성 미생물: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과 같은 유해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검사 - 곰팡이 및 효모: 곰팡이와 효모의 수준을 측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 ㅇ 화학적 시험 - 중금속 검사: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식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농도를 측정 - 살충제 및 농약 잔류물: 잔류 농약이나 살충제의 농도를 확인하여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검사 - 유해 화학물질 검사: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의 잔류 여부를 검사 ㅇ 영양 성분 시험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함량: 제품 라벨에 명시된 영양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성분 함량을 측정 - 비타민과 미네랄: 강화된 식품의 경우 추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정확한 함량을 확인 ㅇ 물리적 시험 - 이물질 검사: 금속, 유리 조각, 플라스틱 등 물리적 오염 여부를 확인 - 감각적 검사: 맛, 색상, 향, 질감 등과 같은 감각적인 특성을 평가하여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 ㅇ 라벨링 검사 - 표시된 성분과 실제 성분의 일치 여부: 라벨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유통기한 및 보관 조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과 적절한 보관 조건이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검사 |
시험 비용 |
ㅇ 간단한 미생물 검사만 포함된 경우 약 5,000 인도 루피 (약 60 USD)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여러 화학적 분석과 잔류물 검사가 포함된 종합 검사는 20,000 인도 루피(약 240 USD) 이상이 될 수 있음
ㅇ 식품의 종류, 항목, 검사 횟수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면밀한 검토 필요함 |
소요 기간 | ㅇ 보통 1주~4주 사이이나, 시험 항목/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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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ㅇ 인증 신청 비용: 인증 신청 전 1,000 인도루피(약 12USD) 지불
ㅇ 라이선스 비용: 인증 신청 전 1,000 인도루피 지불 |
소요 기간 |
ㅇ 기본 FSSAI 라이선스 – 약 10일
ㅇ 주(State) 및 중앙(Central) 라이선스 – 약 30일 |
인증 유효기간 |
ㅇ 첫 유효기간 – 1년
ㅇ 갱신 시 최대 5년 ㅇ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 진행 가능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www.fssai.gov.in |
필요 서류 |
1. State 및 Central 라이선스 신청서
2. 식품안전관리체계 계획 또는 인증 3.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ISO 22000 인증 4. 외국인무역총국인 DGFT(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가 발행한 수입업체/수출업체 코드 5. 원산지 증명서 6. 육류 또는 육류 가공 공장의 원료 공급원 7. 성분 리스트 8. 최종 사용 선언 10. 마약성 물질 증명서 11. 분석 인증서 12. 테스트 샘플 13. 모든 디렉터/ 파트너에 대한 ID와 주소 증빙 자료 14. 모든 디렉터/파트너 사진 15. 모든 디렉터/파트너 사진 16. 건물소유증빙용 임대 계약서 17. 회사 사업자등록증/ 파트너 제휴서 18. 회사 공문양식(양식 상단에 회사이름, 주소, 로고 등이 포함된 양식) 19. 상품명 및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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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라벨 요구 사항 준수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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