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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Omnibus Proposal 주요 내용 및 한국 기업 주요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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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3-20
  • 출처 : KOTRA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Directive, 이하 CSRD), ▲EU Taxonomy,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에 대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Omnibus Package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COM_2025_80 : CSRD 완화 개정안 

 · COM_2025_81 : CSDDD 완화 개정안 

 · COM_2025_87_1 : CBAM 완화 개정안 

 · COM_2025_87_annexes : CBAM 개정안 부속문서 

 · SDW_Omnibus-80-81 : CSRD & CSDDD 개정안의 경제적 영향 분석 

 · SDW_Omnibus_87 : CBAM 개정안의 경제적 영향 분석


 위 Omnibus Package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존과 변경된 사항을 제도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아


     o CSRD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EU 역내 대기업

'25년부터 공시

 · 직원 수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

 · 전 세계 매출 €50백만 혹은 €25백만 이상 

  * 1,00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EU 역내 상장기업은 향후 EFRAG가 공개하는 VSME(Voluntary reporting standard for SME)를 활용할 수 있음

'27년부터 EU 역내 상장된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 면제(자발적 공시로 변경)

공시내용

 · 10,000개 이상의 정량 및 정성 데이터(data point)

 · 산업별(sector-specific) 의무 공시 제시 예정

 · 간소화된 정량 및 정성 데이터 지표 제시 예정

 · 산업별(sector-specific)의무 공시 삭제

   (공통기준 및 주제별 공시만 유지)

 · 이중 중요성 원칙은 유지

 ·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 기후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수립 필수

 · 중소기업(SME) 및 일부 대기업(1,000명 미만) Scope3 배출량 보고 의무 면제

검증

 2024년 도입 시 제3자 제한적 검증에서 단계적으로 합리적 검증으로 강화 예정

 제 3자 제한적 검증 채택 유지

의무 시기

 · 1차 대상: '25년(FY24): EU 내 상장 대기업

 · 2차 대상: '26년(FY25): EU 내 대기업

 현행법에서 2년씩 유예

 (이미 법 적용을 받는 1차 대상기업 중 미공시 기업 또한 2년 유예)



     o EU Taxonomy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NFRD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CSRD 적용 대상인 기업의 경우

 FY25 택소노미 공시 대상에 포함

 · 현재 CSRD 적용 대상 또는 '26년 및 '27년까지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의 공시 의무를 '28년까지로 유예

 · 공시 의무를 대기업으로 제한하여 CSDDD의 적용 범위와 일치시키고, 기타 기업에 자발적 공시를 허용

공시 내용

 · 적용 기업은 정량·정성 정보 공시 필요

 · Disclosures Delegated Act를 통해 공시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방법론, 표시 방식을 지정

 · 공시 서식 간소화로 데이터 입력 항목이 약 70% 감소 

 · 회사가 해당 사업에 재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제 활동*의 적격성(eligibility) 및 적합성(alignment)을 평가할 필요가 없도록 면제

  * 총매출, 자본 지출 또는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활동

배제 기준

 6대 환경목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컴플라이언스 등에 준하는 수준의 복잡한 관리 기준과 데이터를 요구


 · 오염 방지 및 화학물질 사용 관리 기준을 중점적으로 반영

 · 이해관계자 피드맥을 기반으로 두 가지 간소화 옵션 검토

의무 시기

 금융기관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형별로 녹색 AUM, 여신, 투자, 보험 언더라이팅 등 적격성과 적합성을 공시

 · 은행의 녹색 자산 비율(GAR) 중 중소기업의 비중 제외

  (중소기업 부담 완화)

 ·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직원 1,000명 이하)에 대한 평가 제외



     o CSDDD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직·간접 협력회사 모두

 · 단, 다운스트림 활동 중 소비자 사용 및 폐기 단계는 제외

 ·1차(직접) 협력회사

 · 간접 협력회사 중 인권·환경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이 인지되거나 발생한 곳은 포함

 · 50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실사 범위에 속해 실사를 받을 경우, 피실사기업은 CSDDD 적용 기업에 VSME 공시에 따라 정보 제공 

 · 단, CSDDD 적용 기업은 mapping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추가 정보 요청할 수 있음

 기업의 실사 범위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동일한 실사/공시 기준 적용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 면제(자발적 공시로 변경)

추기/기간

 · 연 1회

 · '26년 기업 실사 적용

 · '27년 기업 공개 요구

 · 최소 5년마다 실사 정책 검토 및 엄데이트

 · 단, 실사 정책과 조치 등 효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실사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함

 · '28년으로 적용 시기 연기

이해관계자

 간접 이해관계자 모두 고려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고려

 ·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계약 종료 의무 삭제

기후변화

 · 기후 변화 전환계획 수립 의무

 ·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한 경영 전략 필수

 · CSRD의 기후변화 전환계획 요구사항과 연동

 · 기업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best effort)으로 의무완화

민사책임

 EU 회원국이 공통적용해야 할 민사책임 기준 명시

 · 기존 민사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민사책임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

 · 회원국들이 피해입은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 항목 명시 요구




     o CBAM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CBAM 대상 품목 EU 내 수입업자

 · EU 내 중소기업(SME) 및 개인이 소량의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CBAM 의무 면제 

 · 연간 50톤(약 80톤 CO2배출량에 해당) 이하를 수입하는 자는 CBAM 의무에서 면제

공시 내용

 전환기 이후부터 CBAM 대상 품목을 EU 내에서 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수입 허가 신청 필수, ▲직/간접 내재 배출량 공시, ▲원산지에서 납부된 탄소가격 정보 제출, ▲CBAM 인증서 매입 및 제출 등

 · CBAM 대상 품목을 EU 내에서 수입하는 자의 신고자 허가, 배출량 계산, 공시 요구사항 등 간소화

  · 간접 배출 보고 의무 삭제 

  · 기본값(Default values) 사용 확대

배제 기준

 '26년 탄소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탄소배출량 보고서는 '26년으로 유지되나 

 인증서 구매 시기 '27년으로 연기



 이번 Omnibus Package 개정안에 대한 향후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EU 집행위원회 

법안 제안

1차 독회

3자 협의

(필요 시 진행)

2차 독회







EU 회원국 내

법 발효

법안 채택

3차 독회

조정위원회 

소집


 이번 EU Onmibus Package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완화는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 CSRDCSDDD 변경 사항에 대한 기업 경제적 영향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성 부담을 완화시키는 CSRD 와 CSDDD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행정 부담과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의 보고 수준이 완화되면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급망 실사 범위 축소로 인해 내부 관리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보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일부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규 보고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보고 의무 완화와 별개로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CBAM 변경 사항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영향 분석

 

 CBAM 인증서 구매 시기 연기에 따라 기업들은 자본 배분 및 예산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본값(Default) 사용 확대로 실제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보고 부담을 덜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규모 수입 기업 면제에 따라 면제 기업들은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증서 구매 및 탄소 보고 의무가 면제되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대기업과 주요 수출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여전히 탄소 배출량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 규제의 영향권에 있었던 한국기업들의 Check Poin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EU법인 내 직원 수 및 매출 기준 재검토 ⇒ CSRD 적용 여부 확인 

 · 공급망 실사(Tier1 한정)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ESG 데이터 요청 대응 조정 

 · EU Taxonomy 적용 기준 변경 고려 ⇒ 친환경 수출기업 ESG 전력 조정 

 · CBAM 대응 전략 조정 ⇒ 간접배출량 제외 및 기본값 활용 검토, 소규모 업체 면제 가능성 확인 

 · CSRD 보고 면제 가능성이 있어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시기 및 글로벌 대기업·투자기관 요청 대비 ESG 데이터 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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