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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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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영
- 기업명 :
- 2025-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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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수의 대통령 행정 조치를 통해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개시
- (대미 무역 흑자국 대상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및 검토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주요 무역 적자국인 중국에 관세부과
- (비관세 장벽을 포괄한 상호관세 부과) 미 행정부는 관세 이외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를 포괄하여 조사 진행 예정
▶ 비상호적 무역 조치는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 ▲부당한 정책 또는 관행(보조금 정책 등),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 (품목 관세 부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대상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반도체, 농산품, 의약품 등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예고
▶ (철강 및 알루미늄) 제232조를 근거로 2018년에 부과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율 일괄 적용 및 기존 별도 예외·면제 조치 철회
▶ (상호 관세 부과) 상호 관세부과 조사 관련 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대응하고자 하는 비상호 무역 관행의 예시로 자동차, 농산품 등 특정 품목 언급
2.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부과 조치 동향
o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과 대중국 견제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전방위적 조사 및 검토 지시
▶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련) ▲상품 무역 적자 원인 조사 및 관세 대안 등 제시,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정책‧규정검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 설립 타당성 조사, ▲교역국 환율 정책 평가, ▲역외 세금 관련 검토, ▲USMCA 의견 조회 착수 등
▶ (대중 경제·무역 관계 관련) ▲미·중 경제무역협정 관련 중국의 이행 여부 검토 및 대책 마련, ▲301조 4개년 검토 보고서 평가 후 추가 관세 검토,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부여 관련 법안 평가 및 수정 의견 제시, ▲美 지식재산권 현황 평가 등
▶ 각 부처에 4.1일까지 무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역 상대국 대상 관세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질 조치 여부 결정 전망
o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부과 행정명령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IEEPA) 근거하여, 2.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
▶ ▲캐나다와 멕시코는 펜타닐, 불법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허용,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지위 부여는 미국의 안보 이익 훼손 등을 이유로 관세부과 필요성 주장
▶ 멕시코와 캐나다의 시행은 1개월 유예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는 즉시 시행(2.4.~)
o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 강화
- 2.10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는 25%의 추가 관세부과
▶ 2018년에 부과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율 일괄 적용 및 기존 별도 예외·면제 조치 철회(3.12일 적용 예정)
▶ 금번 조치로 기존 예외·면제 등을 합의했던 동맹·협력국들 피해가 증가 전망. 특히 한국은 수출쿼터제를 통해 해당 물량(263만t)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예외 조치 제외 가능
▶ 해당 관세 조치는 타 관세 위에 부과되는 개념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해당 관세율이 50%로 증가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보편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간 유예
o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Memorandum)
- 트럼프 대통령은 2.13일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서명을 통해 상무부와 USTR에게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 조사 명령
▶ (조사 범위) ▲관세, ▲검역 조치·기술 무역 장벽(TBT)·수출 보조금·지식재산권·디지털 무역장벽·경쟁 정책 등 비관세 장벽,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 ▲부당한 정책 또는 관행(보조금 정책 등),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등 포함
- 백악관은 해당 각서 발표일 Fact Sheet*(2.13)를 통해 ▲관세, ▲각국 세법 등에서 비상호적 조치 사례 제시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 (주요 내용) 비상호적인 무역장벽의 확산으로 미국이 상품 1조 달러, 농산품 약 400억 달러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
▶ (농산품) 2019년 132개국 60만 개가 넘는 제품군에 걸쳐 미국 수출업체가 높은 확률로 더 높은 관세 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브라질산 에탄올, 인도산 농산물, 유럽산 자동차 등을 언급
▶ (디지털세) 교역국이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수를 획득한다고 지적함. 구체적으로 캐나다와 프랑스는 디지털세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징수하고 있으며, 비상호적인 세금으로 미국 기업이 연간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
- (전망) 각서에서 상호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미언급
▶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1.20.)에 따른 보고서 제출 기한(4.1.) 고려 시, 이르면 4.2일부터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조치 가능 전망
<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 동향
발표 일자
조치명
주요 내용
1월 20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
(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 각 부처에 4월 1일까지 무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관세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예정
2월 4일
IEEPA 관세 부과 행정명령
- 2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부과
2월 10일
제232조 관세 부과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쿼터 등 예외 조치 종료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Memorandum)
- 각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에 대해 조사(4.1.) 후, 이르면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4.2일부터 상호 관세부과 가능
-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바(비관세 장벽, 세금, 기업 규제 정책, 환율 등),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제품군에 관세부과 가능
3. 시사점
o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제품에 관세 부과 가능
- (개발도상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기존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던 개발도상국에도 예외 조치 없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 이들 국가에서 미국에 수출하던 주요 품목은 미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상당한바,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클 전망
-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이 있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관세부과 가능
▶ 다수의 유럽 국가(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보유 중이며, 캐나다, 프랑스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 보유
- (한국)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는 상황이나,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존재
▶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역흑자, ▲플랫폼법,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의약품 가격책정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 USTR은 2024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의 공공조달,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GMO)에 대한 규제 등 언급
o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제조 산업의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 증가, ▲주요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 확대
-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등 국내 주요 제조 산업의 대미 수출 비용 증가 가능성
▶ (자동차)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시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원자재비, 인건비 등 투자 및 생산 비용 상승 가능
▶ (철강) 25%의 추가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쿼터 종료로 물량 제한이 해소됨에 따른 기회요인*도 상존 * 환율 변화와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 등이 일부 가격 경쟁력 상쇄 가능성
▶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증가에 따른 미국 시장 內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며,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비용 확대된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 지속
▶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 확대는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실제로 중국을 대상으로 10%의 관세 발효(2.4.)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중국산 희귀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맞대응
▶ 중국은 미국산 원유·제초기·트랙터·대형자동차 등에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석탄·갈탄·LNG 등에 15% 관세 부과
▶ 이외,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텅스텐·몰리브덴·인듐·비스무트·텔루륨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 대상 수출통제 발표(2.4.)
<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공급망 영향 가능성
공급망 영향 요인
내용
단기
- (수출가격) 주요 수출 품목 가격 경쟁력 약화
-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미 수출 품목의 수출 비용 증가
- (원자재 수급) 통상 마찰 확대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정
-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맞대응 조치 및 수출 제한 확대
장기
- (생산시설) 대미 투자 필요성 확대 및 기존 생산시설의 생산 비용 확대
- 공급망 다변화, 샌산기지의 해외 이전 및 미국 내 투자 확대 필요성 증가
참고 문헌
· White House(25.1.20), America First Trade Polic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 White House(25.2.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 White House(25.2.1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 White House(25.2.1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 White House(25.2.13),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2/reciprocal-trade-and-tariffs/
· 광장(2025.2.20.),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장벽 쌓기에 돌입,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