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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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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2-27
  • 출처 : KOTRA

 1. 개요


   o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수의 대통령 행정 조치를 통해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개시


 - (대미 무역 흑자국 대상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및 검토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주요 무역 적자국인 중국에 관세부과

 - (비관세 장벽을 포괄한 상호관세 부과) 미 행정부는 관세 이외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를 포괄하여 조사 진행 예정 

 ▶ 비상호적 무역 조치는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 ▲부당한 정책 또는 관행(보조금 정책 등),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 (품목 관세 부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대상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반도체, 농산품, 의약품 등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예고 

 ▶ (철강 및 알루미늄) 제232조를 근거로 2018년에 부과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율 일괄 적용 및 기존 별도 예외·면제 조치 철회 

 ▶ (상호 관세 부과) 상호 관세부과 조사 관련 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대응하고자 하는 비상호 무역 관행의 예시로 자동차, 농산품 등 특정 품목 언급



 2.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부과 조치 동향


   o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과 대중국 견제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전방위적 조사 및 검토 지시   

 ▶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련) ▲상품 무역 적자 원인 조사 및 관세 대안 등 제시,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정책‧규정검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 설립 타당성 조사, ▲교역국 환율 정책 평가, ▲역외 세금 관련 검토, ▲USMCA 의견 조회 착수 등

 ▶ (대중 경제·무역 관계 관련) ▲미·중 경제무역협정 관련 중국의 이행 여부 검토 및 대책 마련, ▲301조 4개년 검토 보고서 평가 후 추가 관세 검토,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부여 관련 법안 평가 및 수정 의견 제시, ▲美 지식재산권 현황 평가 등 

 ▶ 각 부처에 4.1일까지 무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역 상대국 대상 관세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질 조치 여부 결정 전망


   o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부과 행정명령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IEEPA) 근거하여, 2.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

 ▶ ▲캐나다와 멕시코는 펜타닐, 불법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허용,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지위 부여는 미국의 안보 이익 훼손 등을 이유로 관세부과 필요성 주장

 ▶ 멕시코와 캐나다의 시행은 1개월 유예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는 즉시 시행(2.4.~)


   o 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 강화


 - 2.10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는 25%의 추가 관세부과

 ▶ 2018년에 부과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율 일괄 적용 및 기존 별도 예외·면제 조치 철회(3.12일 적용 예정) 

 ▶ 금번 조치로 기존 예외·면제 등을 합의했던 동맹·협력국들 피해가 증가 전망. 특히 한국은 수출쿼터제를 통해 해당 물량(263만t)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예외 조치 제외 가능

 ▶ 해당 관세 조치는 타 관세 위에 부과되는 개념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해당 관세율이 50%로 증가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보편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간 유예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Memorandum)


 - 트럼프 대통령은 2.13일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서명을 통해 상무부와 USTR에게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 조사 명령 

 ▶ (조사 범위) ▲관세, ▲검역 조치·기술 무역 장벽(TBT)·수출 보조금·지식재산권·디지털 무역장벽·경쟁 정책 등 비관세 장벽,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 ▲부당한 정책 또는 관행(보조금 정책 등),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등 포함

 - 백악관은 해당 각서 발표일 Fact Sheet*(2.13)를 통해 ▲관세, ▲각국 세법 등에서 비상호적 조치 사례 제시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 (주요 내용) 비상호적인 무역장벽의 확산으로 미국이 상품 1조 달러, 농산품 약 400억 달러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

 ▶ (농산품) 2019년 132개국 60만 개가 넘는 제품군에 걸쳐 미국 수출업체가 높은 확률로 더 높은 관세 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브라질산 에탄올, 인도산 농산물, 유럽산 자동차 등을 언급

 (디지털세) 교역국이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수를 획득한다고 지적함. 구체적으로 캐나다와 프랑스는 디지털세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징수하고 있으며, 비상호적인 세금으로 미국 기업이 연간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


  - (전망) 각서에서 상호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미언급 

 ▶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1.20.)에 따른 보고서 제출 기한(4.1.) 고려 시, 이르면 4.2일부터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조치 가능 전망



<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 동향


발표 일자

조치명

주요 내용

1월 20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

(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 각 부처에 4월 1일까지 무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관세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예정

2월 4일

IEEPA 관세 부과 행정명령

 - 2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부과

2월 10일

제232조 관세 부과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쿼터 등 예외 조치 종료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Memorandum)

 - 각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에 대해 조사(4.1.) 후, 이르면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4.2일부터 상호 관세부과 가능   

 -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바(비관세 장벽, 세금, 기업 규제 정책, 환율 등),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제품군에 관세부과 가능 




 3. 시사점


   o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제품에 관세 부과 가능


 - (개발도상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기존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던 개발도상국에도 예외 조치 없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 이들 국가에서 미국에 수출하던 주요 품목은 미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상당한바,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클 전망


 -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이 있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관세부과 가능

 ▶ 다수의 유럽 국가(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보유 중이며, 캐나다, 프랑스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 보유


 - (한국)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는 상황이나,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존재

 ▶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역흑자, ▲플랫폼법,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의약품 가격책정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 USTR은 2024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의 공공조달,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GMO)에 대한 규제 등 언급


   o 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제조 산업의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 증가, ▲주요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 확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등 국내 주요 제조 산업의 대미 수출 비용 증가 가능성 

 ▶ (자동차)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시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원자재비, 인건비 등 투자 및 생산 비용 상승 가능 

 ▶ (철강) 25%의 추가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쿼터 종료로 물량 제한이 해소됨에 따른 기회요인*도 상존 * 환율 변화와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 등이 일부 가격 경쟁력 상쇄 가능성  

 ▶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증가에 따른 미국 시장 內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며,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비용 확대된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 지속 

 ▶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 확대는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실제로 중국을 대상으로 10%의 관세 발효(2.4.)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중국산 희귀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맞대응 

 ▶ 중국은 미국산 원유·제초기·트랙터·대형자동차 등에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석탄·갈탄·LNG 등에 15% 관세 부과 

 ▶ 이외,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텅스텐·몰리브덴·인듐·비스무트·텔루륨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 대상 수출통제 발표(2.4.)


<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공급망 영향 가능성



공급망 영향 요인

내용

단기

 - (수출가격) 주요 수출 품목 가격 경쟁력 약화

 -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미 수출 품목의 수출 비용 증가

 - (원자재 수급) 통상 마찰 확대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정

 -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맞대응 조치 및 수출 제한 확대

장기

 - (생산시설) 대미 투자 필요성 확대 및 기존 생산시설의 생산 비용 확대

 - 공급망 다변화, 샌산기지의 해외 이전 및 미국 내 투자 확대 필요성 증가




참고 문헌

 · White House(25.1.20), America First Trade Polic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 White House(25.2.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 White House(25.2.1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restores-section-232-tariffs/

 · White House(25.2.1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nnounces-fair-and-reciprocal-plan-on-trade/

 · White House(25.2.13),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2/reciprocal-trade-and-tariffs/ 

 · 광장(2025.2.20.),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장벽 쌓기에 돌입,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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