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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셀 수입 대상 상계관세 예비 판정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0-17
  • 출처 : KOTRA


    o 10.1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 판정을 발표

 *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 상무부는 조사 기간(’23.1.1일~12.31일) 동안 상기 국가에 소재한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  됐다고 판단, 국가별 상계관세율을 예비 판정



      예비 판정 내용 


     o 동 상계관세 일부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에 기반하여 판정하였으며, 美 상무부는 내년 2.10일까지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예정 

*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美 정부가 요청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당국이 기업에 최대한 

  불리하게 관세를 적용하는 조항

국가명

기업명

잠정 상계관세율

태국

Trina Solar Science & Technology (Thailand) Ltd.

0.14%

Taihua New Energy (Thailand) Co. Ltd.

Sunshine Electrical Energy

34.52%*

그 외 기업

23.06%

베트남

Boviet Solar Technology Co., Ltd

0.81%

JA Solar Vietnam Company Limited / 그 외 기업

2.85%

GEP New Energy Viet Nam Company Limited

Vietnam Green Energy Commercial Services Company Ltd.

HT Solar Vietnam Limited Company / Shengtian New Energy Vina Co., Ltd

292.61%*

말레이시아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3.47%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14.72%

Baojia New Energy / Pax Union Resources / SunMax Energy SDN BHD

123.94%*

그 외 기업

9.13%

캄보디아

Solarspace New Energy (Cambodia) Co., Ltd.

8.25%

Jintek Photovolataic Technology Co., Ltd / ISC Cambodia

68.45%

그 외 기업

8.25%

 *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관세율


핵심 키워


우회 수출

상계관세



출처: 美 상무부 보도자료(’24.10.01),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73호(’24.10.0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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