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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파괴규제(EUDR) 시행에 따른 업종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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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태우
  • 기업명 :
  • 2024-09-12
  • 출처 : KOTRA

EUDR에 대한 이해

 

EU 산림 파괴 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는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줄이기 위해 EU가 시행하는 새로운 규제입니다. EUDREU Timber Regulation(EUTR)과 산림법 집행·거버넌스·무역 행동(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을 확대하여 수립된 것으로, 더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산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 EUTRFLEGT는 모두 산림 파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UTR2013년에 발효되어 EU 시장에 목재와 목재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벌목된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FLEGT는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을 통해 불법 벌목을 막고, 합법적인 목재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계획으로, EU 시장에 합법적으로 벌목된 목재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제도(FLEGT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림 파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EUDR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EUUN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30EU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등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하고 강화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 EUDR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EUDR’24.12.30일에 발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 EUTR은 목재 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다양한 상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EUDR의 대상이 됩니다.

(확대된 실사 요구사항) 기업들은 제품이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실사 과정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며,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좌표 정보를 수집하고, 산림 파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지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별 위험 평가) EUDR은 각 생산 국가에 대해 특정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실사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위원회는 국가별 위험 벤치마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EUDR 발효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준수 시 제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 제품 몰수, EU 내 공공 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EUDR의 중요성

 

(산림 파괴 방지와 기후 변화 대응)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EUDREU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EU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 파괴를 줄이고,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책임성 강화) EUDR은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책임 있는 조달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준비 필요성) EUDR의 규정은 기존 EUTR보다 훨씬 엄격하며, 기업들은 이에 맞추어 공급망의 재검토 및 조정을 해야 합니다. EU 기업들이 규정 발효 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망 조정 및 새로운 조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EUDR이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

 

EUDR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각 산업은 각기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래는 각 주요 산업별로 EUDR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코코아(cocoa) 산업

(코코아 산업 개요) 코코아 산업은 열대 기후에서 주로 재배되는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되며, 코코아 생산은 산림 파괴 및 인권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코아 공급망은 복잡하고, 다수의 작은 농부들이 참여하여 실사 과정에서 데이터 불일치 및 추적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UDR은 모든 코코아 관련 제품이 산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철저한 실사를 요구합니다

 

 

[1] 코코아 산업 EUDR 적용 개요


구분

제품

HS 코드

IN Scope
(포함 대상)

Out of Scope
(제외 대상)

코코아 원료

코코아 원두 (원물, 로스팅 여부 불문)

1801

O

X

코코아 부산물

코코아 껍질, 찌꺼기

1802

O

X

코코아 가공품

코코아 페이스트(탈지 여부 불문), 버터, 지방 및 오일

1803, 1804

O

X

초콜릿 제품

초콜릿 및 코코아를 포함한 기타 식품

1806

O

요구르트(0403), 화이트 초콜릿(1704), 코코아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1905), 코코아를 함유한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얼음(HS 코드: 2105)


 

목재(wood) 산업

(목재 산업 개요) 목재 제품은 EUDR의 가장 폭넓은 CN(Combined Nomenclature) 코드 범위를 가지며, 특정 목재 제품은 기존의 EU Timber Regulation(EUTR) 하에서 이미 강화된 실사 요구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EUDR은 목재의 일반명 및 학명을 요구하며, 산림 훼손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목재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활용된 목재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EUDR 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목재 산업 EUDR 적용 개요


구분

제품

HS 코드

IN Scope
(포함 대상)

Out of Scope
(제외 대상)

원목 및 가공목재

연료용 목재, 목탄, 원목, 가공된 목재 (제재목, 압축목 등)

4401-4412

O

X, 대나무 기반 및 회수(폐기물 및 스크랩) 목재 제품

포장재 및 가구

목재 포장재 (박스, 크레이트 등), 목재 가구

4415-4421

O

EUDR에서 CN/조화 시스템(HS) 코드로 나열되지 않은 기타 목재 제품(: 나무 장난감, 나무 스포츠 장비(: 골프 클럽, 폴로 공), 나무 악기, 나무 타르, 나무 나사)

시장에 출시된 다른 제품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기 위한 포장재로만 사용되는 포장재(, 독립형 포장재 아님)

펄프 및 종이

목재 펄프, 제지 제품

4701-4802

O

배송물에 수반되는 사용 설명서(자체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o 커피(coffee) 산업

(커피 산업 개요)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주요 농산물 중 하나로,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재배됩니다. 커피 공급망은 원두의 수확부터 로스팅 및 포장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규모 농부들과 협동조합, 도매상, 수출업자가 참여합니다. EUDR은 커피가 불법 벌목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커피 산업 EUDR 적용 개요


구분

제품

HS 코드

IN Scope
(포함 대상)

Out of Scope
(제외 대상)

원두 및 가공 커피

원두 커피 (로스팅 및 디카페인 여부 불문)

0901

O

EU 명명법 코드의 0901에 포함되지 않은 커피 제품, :

커피 추출물 및 에센스(2101), 로스팅 치커리 및 기타 대용품2101),커피 함유 요거트0403)


 

(cattle) 산업

(소 산업 개요) (cattle) 산업 개요 EUDR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 관련 제품은 생산에서부터 최종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등의 위치를 지리적 좌표로 기록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비준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소 관련 제품들은 EUDR의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공급망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 관련 제품의 대부분은 산림 파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추적성 확보와 위험 평가가 중요합니다.

[4] 소 산업 EUDR 적용 개요


구분

제품

HS 코드

IN Scope
(포함 대상)

Out of Scope
(제외 대상)

소 및 가공 제품

생소, 냉동 및 신선 육류, 식용 소 간, 기타 소의 가공육 및 보존육

0102, 0201 0202, 0206

O

X

가죽 제품

생가죽 및 염색된 가죽 (가죽 상태의 크러스트 등)

4101, 4104

O

특허 가죽, 금속화 가죽 등, 가죽으로 만든 의류, 여행용품 및 핸드백을 포함한 가죽 제품, 가죽 장난감 및 스포츠 용품(9503). 합성 가죽(동물 가죽이 포함된 실내 장식 소재에 사용) 


팜유(palm oil) 산업

(팜유 산업 개요) 팜유(palm oil) 산업 개요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높은 수확량과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선호됩니다. 그러나 팜유 산업은 산림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UDR은 팜유의 원산지 추적을 강화하여 각 생산 단계에서 산림 파괴에 대한 영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의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은 EUDR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5] 팜유 산업 EUDR 적용 개요


구분

제품

HS 코드

IN Scope
(포함 대상)

Out of Scope
(제외 대상)

팜유 및 커널 오일

팜 너트 및 커널, 팜유 및 그 파생물, 팜 커널 오일 및 그 파생물

1207,1511,1513

O

일부 가공품 (RSPO 인증된 제품)

팜유 부산물 및 산업용 제품

글리세롤 (95% 이상 순도),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및 그 염 및 에스테르

포화 비환식 모노카르복실산,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및 과산화물

스테아르산 및 올레산, 산업용; 산업용 모노카르복실 지방산; 정제에서 나온 산성 오일

산업용 지방 알코올

2905, 2915

O

EUDR CN(Combined Nomenclature)/(HS) 코드로 나열되지 않은 세제, 샴푸, 비누 및 기타 제품


 

o 대두(soy) 산업

- (대두 산업 개요) 대두는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되며, 유럽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대두는 직접적인 성분보다는 간접적으로 소비됩니다. 대두 생산은 산림과 초원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EUDR이러한 대두의 공급망 추적과 실사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대두는 브라질 등 남미의 산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되므로, 기업들은 철저한 공급망 관리와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을 통해 EUDR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대두 산업 EUDR 적용 개요


구분

제품

HS 코드

IN Scope
(포함 대상)

Out of Scope
(제외 대상)

대두 및 가공 제품

대두 (부서진 여부 불문), 대두 가루 및 식사, 대두유 및 그 파생물

1201, 1208, 1507

O

기타 유지종자 및 유지성 과일(분쇄 여부와 관계 없음, 식용 견과류, 올리브, 대두 등 제외)(1207),지방 및 오일과 그 분획물, : 대두유, 수소화, 인터에스테르화, 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 정제 여부와 관계 없음, 추가 가공은 제외.(1516) 

대두 함유 음료(2202), 대두 소스(2103)

대두 부산물

대두유 추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체 찌꺼기

2304

O

X, 대두가 포함된 동물 사료: '복합 사료'는 가축용 대두 제품이 포함된 사료와 관련된 특정 추적 가능성을 제외하고 EUDR 범위에서 제외


 

o 고무(rubber) 산업

- (고무 산업 개요) 천연고무 제품은 EUDR의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적인 실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EUDR은 고무 제품이 불법 벌목된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이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무 산업은 소규모 농부부터 대규모 플랜테이션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합니다.

[7] 고무 산업 EUDR 적용 개요


구분

제품

HS 코드

IN Scope
(포함 대상)

Out of Scope
(제외 대상)

천연 고무

천연 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과율,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 검

4001

O

재활용 고무 제품, 특수 고무 제품(변성 고무 등)

합성 고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고무 부산물 및 가공 제품

원시 형태의 고무 및 판, 시트 또는 스트립 형태로 된 제품

4005

O

부록 1에 나열되지 않은 제품(고무로 만든 경우에도 해당):

고무 신발 및/또는 밑창, 고무공, 고무 매트리스, 고무로 만든 빗, 헤어슬라이드 등

고무를 기반으로 한 조제 접착제 및 기타 조제 접착제, 고무 가속제


 

. EUDR 대응 전략

 

기업들은 EUDR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급망 조정 및 새로운 조달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딜로이트에서 권장하는 대응 방안입니다.

(규제 영향 평가, Regulatory Impact) 규제가 기업의 원자재·제품·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규제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의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ies) 산림 파괴 없는 정책에 따라 제품 포트폴리오를 정의하고 최적화, 산림 파괴 없는 제품 개념 개발 및 디자인, 대체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달 전략 다각화

(공급망 및 조달 전략, Supply Chain and Procurement Strategies) 공급망의 산림 파괴와 관련된 주요 위험 지점을 분석, 공급업체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산림 파괴 없는 조달 전략을 수립, 공급업체들이 산림 파괴 없는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산림 파괴 없는 정책 정의, Deforestation-Free Policies Definition) EUDR 요건에 맞춘 구매 정책 개발, 산림 파괴 없는 조달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의 관행 도입

(옹호 활동, Advocacy) 업계 전반의 산림 파괴 없는 관행 촉진 로드맵 마련,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

(고무 산업 개요) 천연고무 제품은 EUDR의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적인 실사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기업들은 EUDR 준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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