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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외국인직접투자 사전심사 제도 도입 예정, EU 지침에 따른 법 재정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4-09
  • 출처 : KOTRA

EU 차원의 FDI 정보 공유 체계는 참여 중이나 자체 심사 법률은 아직 없음

□ [크로아티아] 외국인직접투자 사전심사 제도 도입 예정…EU 지침에 따른 법 제정 추진

   ㅇ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새로운 사전심사 제도 도입 예정

       - 유럽연합(EU)의 내부시장 개방 원칙 하에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핵심 요소

       - 2021년 EU FDI 유입은 1,170억 유로로 전 세계 FDI의 약 8% 차지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케이맨 제도, 캐나다

       - 주요 투자 산업은 제조업(27%), ICT(24%), 전문활동(12%), 도소매(9%), 금융(8%)

   ㅇ 지정학적 불안정, 전략적 인수 및 공급망 취약성 문제로 EU는 FDI 위험 평가 강화

       - 에너지, 통신, 생명공학 등 전략 분야 보호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2019년 EU는 FDI 심사 체계 마련 위한 제452호 규정 제정

   ㅇ 해당 규정은 다음을 포함

       - EU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 전략적 사업이나 EU 공동 프로젝트(Horizon 2020, Galileo 등)에 대한 투자 검토

       - EU 역외 투자자가 EU 내 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사례도 심사 대상 확대

   ㅇ 하지만 회원국별로 심사 체계 상이

        - 현재 23개국만 관련 국내법 보유

        - FDI 유입이 활발한 국가 중 일부는 여전히 사전심사 체계 미비 상태

   ㅇ EU 집행위원회는 규정 개정 추진 중

       - 모든 회원국에 FDI 심사제 의무화

       - 기준과 심사 일정 EU 수준에서 통일

       - 역외 투자자가 EU 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도 심사 대상 포함

   ㅇ 크로아티아, EU 차원의 FDI 정보 공유 체계는 참여 중이나 자체 심사 법률은 아직 없음

       - 현재 재무부 주관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법’ 제정 준비 중

       - 2025년 1분기 입법 계획에 포함됨

   ㅇ 새 법률의 주요 내용(예상)

       - 심사 대상 산업과 인프라 식별

       - 담당 기관 권한과 책임 명확화

       - FDI 신고 방식 및 승인/거부 결정 기한 설정

       - 민감 정보 보호 규정 포함

       - 협력 메커니즘 통해 EU 타국 및 집행위와 정보 공유

   ㅇ 심사 대상 핵심 분야

       - 에너지, 수송,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저장, 금융, 항공우주, 방위, 선거 시스템 등

       - 민감 정보 접근, 비상자원 공급망, 이중용도 기술 및 언론의 자유 등 고려

   ㅇ 투자자 측에 미칠 영향

       - 행정절차 증가 및 심사 지연 우려

       - 전략 분야에 해당될 경우 투자 거절 또는 조건부 승인 가능

       - 다른 EU국 사례처럼 투자 심사 수 주~수 개월 소요 예상

       - 독일·이탈리아에서 이미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차단 사례 발생

   ㅇ 기대 효과

       -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보호 강화

       -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 장기적으로 고품질 FDI 유치 기반 마련


*기사원문 링크 : https://lidermedia.hr/sto-i-kako/novi-rezim-za-provjeru-ulaganja-smanjuje-rizike-ali-koci-investitore-162517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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