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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오만 노동부, 민간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전근 조건부 허용
  • 단신 속보뉴스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박수민
  • 2024-12-18
  • 출처 : KOTRA

ㅁ 오만 노동부, 민간 부문 사업장 간 외국인 근로자의 일시적 전근 규정에 관한 장관결정 제730/2024호 발표

 

ㅇ 비오만인 근로자의 민간 부문 내 임시 전근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충족 필요

- 전근하는 직종이 이미 오만화된 직종이 아닐 것

- 전근하는 직종이 본인의 직업군에 속하며 이전 직업의 특성과 일치할 것

- 대상 근로자가 전근에 동의할 것

- 전근 전 근무 시설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 대상 근로자의 노동 허가가 활성 상태이며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전근 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ㅇ 전근 전, 전근 후 시설은 다음의 조건 충족 필요

- 양 시설 모두 노동부에 의해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았을 것

- 양 시설 모두 노동부에 재정적 의무가 없을 것

- 양 시설 모두 규정된 오만인 고용 비율을 준수할 것

- 전근한 근로자의 수가 전근 전 시설 총 근로자 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근한 근로자의 수가 전근 후 시설 총 근로자 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근로자 전근은 노동부 제공 양식에 따라 등록할 것

 

ㅇ 전근 후 시설은 다음의 의무 준수 필요

- 전근 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않을 것

- 전근 기간 동안 근로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책임질 것

- 임금 보호 시스템(WPS)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근 전 사업장과 같거나 더 높은 임금을 지불, 전근 전 사업장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

 

ㅇ 다음은 일시적 전근과 관련한 기타 조항

- 근로자가 전근한 시설에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를 즉시 전근 전 시설에 통보하고 그 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전근 전 시설은 노동부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신고해야 함

- 근로자의 전근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 포함

- 해당 장관결정은 공식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일 20241215일부터 효력 발생

 

*원문 기사 링크: https://www.omanobserver.om/article/1163427/oman/labour/mol-allows-conditional-transfer-of-expat-employees-in-private-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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