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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부동산세 도입 및 소득세 개편 등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12-05
  • 출처 : KOTRA

이민자 귀국장려, 부가가치세 변경, 청년고용 관련 세제

□ 크로아티아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부동산세 도입 및 소득세 개편 포함


    ㅇ 부동산세 도입 

       - 기존 휴가용 주택세를 대체하는 부동산세 도입 예정

       - 세율: ㎡당 0.6~8유로, 지방 자치단체가 세율 결정 가능

       - 영구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세금 면제

       - 부동산세 수입 분배: 지방 및 도시 80%, 주(州) 20%


    ㅇ 소득세 개편

       - 기본 개인 공제액을 560유로에서 600유로로 상향

       - 부양 가족 및 장애인 공제액 증가

       - 고소득세율 적용 임계점 상향 조정

       - 저소득 및 고소득 세율의 최대 금액 축소


    ㅇ 이민자 귀국 장려

       - 2년 이상 해외 거주한 납세자 대상, 5년간 급여 기반 소득세 면제

       - 조건 충족 후 소득세 연간 정산 시 자동 적용


    ㅇ 부가가치세(VAT) 변경

       - VAT 시스템 진입 기준을 4만 유로에서 6만 유로로 상향

       - 14,200명의 VAT 납세자 감소 예상


    ㅇ 고용 관련 세제 혜택 재정의

       - 첫 고용 세제 혜택, 무기한 계약 체결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 기존 청년 세제 혜택은 5년 법정 기간까지 유지 가능


    ㅇ 청년 고용 및 소득세 감면

       - 25세 이하 청년: 자영업 소득세 100% 감면

       - 26~30세 청년: 자영업 소득세 50% 감면

       -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목표

       - 저렴한 주택 제공을 위한 국가 주택 정책 계획과 세제 개편 조율

       - 높은 급여를 통해 청년 신용도 강화, 첫 주택 구매 또는 임대 지원


*기사원문 링크 : Real estate tax is coming, income tax is changing... We bring you the details - Index.hr (2024.12.05)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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