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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오염물질배출허가증제도 전면 실시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11-07
  • 출처 : KOTRA

, 오염물질배출허가증제도 전면 실시 (11.6 생태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전면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각급 환경관리부처 대상 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및 배출허가증 발급 규범화 등을 지시

- (목표) 2025년까지 산업 소음, 산업 고체폐기물에 대한 배출허가 관리를 전면 실시, 해양공정 배출허가 관리를 기본적으로 완성,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등 관련 규범 제·개정, 화력발전·철강·시멘트 등 업종에 대한 생태환경 관련 통계와 배출허가증 관리를 융합
2027년까지 고체폐기물 배출허가 제도체계 개선,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전면 관리 실현, 배출허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고체 오염원 관리제도 구축, 오염원 일증식 관리’(一证式管理) 실현 등

* 1개 사가 배출하는 폐수, 폐기, 고체폐기물 등 모든 오염물질을 1개의 배출허가증으로 관리하는 방식

- (조치) 제도 개혁 심화, 고체 오염원 관리감독체계 구축, 제도적 보장 등 3개 방면의 16개 조치 포함. 구체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허가증 발급 후 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결 등 조치 명시

-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는 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기초적인 환경관리 제도로서, 20177월 발표한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유형별 관리목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음.
금번 조치는 친환경국정기조에 따라 배출허가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것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3/202411/t20241106_10935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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