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오만] 오만, 기금모금 활동 관련 신규 장관결정 발표
  • 단신 속보뉴스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박수민
  • 2024-11-06
  • 출처 : KOTRA

ㅁ 오만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OSD), 민간 단체의 기금모금 활동 규제를 위한 신규 장관결정 제336/2024호 발표

 

ㅇ 민간 단체는 기금모금 활동 시작 전 사회개발부로부터 라이선스 취득 필요

- 국가 행정기관과 기타 공공법인이 설립한 위원회, 기관 및 기금에는 미적용

 

ㅇ 해당 라이선스는 자선 목적에 한해 부여

-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기금모금 활동 및 홍보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

*당국 승인 시 단체는 모금 홍보를 위해 개인과 협력 가능

 

ㅇ 파티, 전시회, 자선 마켓, 스포츠 활동 등 기금모금 이벤트 개최 가능

-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가능

- 구매 바우처, 단문 문자 서비스(SMS), 전자 결제 시스템, 기부함 및 의류 수거함 이용 가능

 

ㅇ 사회개발부 승인하 공개 경매를 통해 현물 기부 현금 변환 가능

- 모금액의 최대 2%까지 행정 비용으로 공제 가능

- 모금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모금 수익금 및 지출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 의무

- 모금 수익금은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 목적 변경 시 사회개발부 승인 필요

-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은 최소 10년간 모든 모금 활동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전자 기록 보관 의무

- 규정 위반 시 경고, 라이선스 정지, 10~500 오만 리알(26~1,300달러)의 벌금 처벌 가능, 위반 반복 시 라이선스 취소 가능

*규정을 위반한 모금 수익금은 사회개발부가 압류

 

*원문 기사 링크: https://timesofoman.com/article/151681-new-rules-require-licenses-for-fundraising-in-oman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