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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2024년 11월 15일부 구리·알루미늄 재활용 가능 원료 수입규제 완화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10-25
  • 출처 : KOTRA

, 20241115일부 구리·알루미늄 재활용 가능 원료 수입규제 완화 (10.23 생태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는 구리·구리합금·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재활용 원료 수입관리 규범화 공고를 통해 오는 1115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재활용 가능 원료의 수입규제 완화

- 1115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재활용 가능한 구리선, 혼합동료, 구리가루(동미), 황동·청동·백동·고동(高铜)의 덩어리 재료(块料)와 분말 재료(屑料)는 더이상 고체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 가능

- (HS CODE 분류) 재활용 가능한 구리 원료 7404000030, 7404000050, 구리합금 7404000020, 7404000040, 알루미늄 원료 7602000040, 변형 알루미늄합금 원료 7602000050, 순알루미늄 원료 7602000020, 7602000030

- (통관신고 시 유의사항) 다른 종류의 원료는 혼합포장 불가, 하나의 통관신고서에 다른 종류의 원료 신고 불가, 원료별 독립적으로 포장된 원료는 혼합포장 가능, 방사성 오염검사 및 국가표준에 부합 등

- 아울러, 통관 시 고체폐기물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성분 감별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감별 결과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 당국은 2021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산업 수요에 따라 당국이 규정한 재활용 가능한 구리·알루미늄 원료는 수입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자국 산업 발전 수요에 따라 구리·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의 수입 허가범위를 확대한 것임

* 이와 동시에 2020년부터 시행된 구리·구리합금·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재활용 원료 수입 관리 규범화는 폐지됨

- 2024.1~9월 중국의 재활용 가능한 황동·구리·알루미늄 원료(구리·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160억 달러, 이중 對韓 수입은 8.9% 증가한 53,400만 달러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410/t20241024_1090051.html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410/W020241024558415216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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