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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 강화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9-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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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 강화 (9.19 공신부)
ㅇ 중국 공신부는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의견수렴안)’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하고, 2024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의견수렴안’은 현행 표준에 비해 전기자전거의 방화성능 제고, 불법 개조행위 관리 강화 등 안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 강화
- 세부적으로 ▲차량 설계 시 시속 25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핵심부품의 연소방지성능 강화, ▲납축전지 모델의 완성차 중량 제한을 기존 55kg에서 63kg로 완화해 실용성 제고, ▲차량에 북두위성시스템*과 동적 안전감시 측정기능 장착 등
* 북두위성시스템(BDS):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위성 항법 시스템
- 중국의 전기자전거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관련 화재 사고 빈발로 안전기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다는 방침 (* 2023년 말 기준, 중국 전기자전거 보유량 3억 5천만 대 돌파)
* 현행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 17761-2018)은 2018년 5월 15일 발표,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것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wap.miit.gov.cn/gzcy/yjzj/art/2024/art_127f885acc334a8789be09d175a695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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