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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 강화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9-20
  • 출처 : KOTRA

,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 강화 (9.19 공신부)

중국 공신부는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의견수렴안)’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하고, 202410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의견수렴안은 현행 표준에 비해 전기자전거의 방화성능 제고, 불법 개조행위 관리 강화 등 안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 강화

- 세부적으로 차량 설계 시 시속 25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핵심부품의 연소방지성능 강화, 납축전지 모델의 완성차 중량 제한을 기존 55kg에서 63kg로 완화해 실용성 제고, 차량에 북두위성시스템*과 동적 안전감시 측정기능 장착 등

* 북두위성시스템(BDS):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위성 항법 시스템

- 중국의 전기자전거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관련 화재 사고 빈발로 안전기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다는 방침 (* 2023년 말 기준, 중국 전기자전거 보유량 35천만 대 돌파)

* 현행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 17761-2018)2018515일 발표, 2019415일부터 시행된 것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wap.miit.gov.cn/gzcy/yjzj/art/2024/art_127f885acc334a8789be09d175a695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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