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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공공조달 시스템 개선 필요성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9-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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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억 유로 규모, GDP의 20% 차지
□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부패 문제와 개선 필요성
ㅇ 2023년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시장 개요
- 총 30,000건 이상의 공공조달 계약 체결
- 공공조달 총액 약 130억 유로(부가가치세 제외)
- GDP 대비 공공조달 비율 약 20%
ㅇ 공공조달 절차의 법적 감독 현황
- 간이 조달(약 20억 유로 상당)에는 법적 구제수단 없음
- DKOM(공공조달 불만사항 심의기관) 처리 불만사항 715건(전체 절차 중 약 3%만 심사)
- 고등행정법원은 DKOM 결정 관련 소송 107건 처리
- 경제부는 168건의 행정 점검 수행, 점검 요청 78건 접수
ㅇ 주요 문제점
- 구제수단 사용 제약: 간이 조달에서는 여전히 법적 보호 수단 부재
- 2022년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항소비용 대폭 증가(최대 100배 상승)
- 항소 감소로 항소 시스템 효과 감소
- 건설 복구 관련 간소화된 절차(최대 500만 유로 상당)는 항소권 제한
ㅇ 공공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 시장조사 미실시 또는 조작 가능성
- 기술 사양을 고의로 좁게 설정하여 특정 공급업체만 허용
- 공급업체가 항소 비용 부담, 미래 계약 손실 우려로 문제 제기 꺼림
- 단일 입찰자로 진행되는 절차 다수 발생
- 법적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
ㅇ 필요한 변화
-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 절차 시작부터 계약 이행 완료까지의 공공조달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경제부의 행정감독 확대 및 조기 개입 필수
- 구제수단을 문제로 보는 관점 전환: 공공조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
ㅇ 부패의 영향
- 공적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 및 시민 신뢰 저하
- 부패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나, 시스템적 변화를 통해 대폭 축소 가능
□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시스템 개선 필요성
ㅇ 매년 100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 시스템 문제 지적
- 공공조달은 크로아티아 GDP의 20%를 차지하며, 부패와 비효율적 지출의 위험성 내포
- 가격 이외의 비가격 기준 사용 미흡, 현재 대부분 가격이 주요 선정 기준
- 비가격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관련된 요소 사용 필요, 예: 품질, 지속 가능성 등
ㅇ AmCham, 공공조달법 개선 제안
- 특히 정기 입찰이 미실시되는 간이 조달에 대한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 필요
- 2022년 간이 조달 총가치 약 2억 유로
- 간이 조달 기준 상향 제안: 물품 및 서비스는 5만 유로, 공사는 10만 유로로 상향 필요
* 현재는 각각 2만 6540유로, 6만 6360유로
- 간이 조달 공고를 공공조달 전자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하여 접근성 향상 필요
- 전자 조달에 게시 의무가 없어 소수의 이해 관계자만이 입찰 인지
*기사원문 링크
- How to get less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 Index.hr (2024.11.19)
- AmCham gave its proposals for improving public procurement (n1info.hr) (20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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