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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6월 15일부 대만産 134개 품목 대상 ECFA 관세혜택 중단키로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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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6월 15일부 대만産 134개 품목 대상 ECFA 관세혜택 중단키로 (5.31 재정부)
ㅇ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5일부 대만산 윤활유 기초유, 이소프로판올 등 134개 품목(HS 8단위 기준)의 ECFA** 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
* 공고문: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405/t20240531_3936149.htm
**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중국 대륙과 대만 지역의 무역협정으로, 2010년 체결, 2011년 발효됐으며 2013년부터 상호 협의한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왔음
- “대륙산 제품에 대해 대만 지역의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가 ECFA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중국 정부는 같은 이유로 2024년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 12개 대만산 무기화학물, 플라스틱 제품(=1차 리스트, HS 8단위 기준)의 ECFA 관세 혜택을 중단함
- 이번 2차 리스트는 에너지, 염료, 플라스틱, 섬유, 구리, 기계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구성, 중국의 對대만 수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미포함
- 2023년 중국의 對대만 수입은 전년 대비 16.6% 감소한 2,004억 달러로, 1~4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품목(HS 8단위 기준)이 중국 전체 對대만 수입에서 65.4%를 차지
- 이번 조치 시행으로 ECFA 관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대만산 제품의 중국시장 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예: 윤활유 기초유(HS 27101993)의 최혜국(MFN)세율 6%, 한국산에 적용하는 한중FTA 세율 2%, 대만산에 적용하는 ECFA 세율 0% => 조치 시행 후 대만산은 6%의 MFN 세율 적용
* 원문기사 링크: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405/t20240531_393614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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