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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 e매거진기고]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내용 및 쟁점
  • 직원기고
  • 최익근
  • 2024-10-10
  • 출처 : KOTRA

KOTRA 통상협력팀 이수영 팀장


EU 공급망실사지침이 올해 7월 25일 발효되었다. 해당 지침은 실사 의무사항에 대한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일명 Directive). 따라서 실제 기업 대상으로 의무가 적용이 될려면 ’26년 7월 까지 EU 각 회원국은 구체적 내용을 반영한 자국법을 제정해야 하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해당법은 ’27년 7월 26일부터 기업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 협력업체에 대하여 환경 및 인권침해 리스크 관련 실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사 이행 결과를 연1회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급망 내 잠재적 또는 실제 리스크가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등 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에게 전세계 매출의 최대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실사 의무기업- Who?> 

실사의무가 적용되는 주체는 특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이며, 크게 EU 역내기업과 역외기업으로 분류된다. EU 역내기업이란 각 EU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EU에 설립된 한국기업의 유럽법인도 해당이 된다. 역외기업은 EU 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실사의무가 적용되는 대상기업과 대상기업별 적용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최종 모기업도 자회사의 합산 매출액과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사 의무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공급망실사지침의 적용을 피하고자 기업들이 매출액 기준 미만으로 분할해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EU의 조치이다. 예를 들면, 최종 모기업 A사가 한국에 소재하고, 스페인 자회사의 순매 출액이 4억 유로, 직원수 800명이며 독일 자회사의 순매출액이 2억 유로, 직원수 500명일 경우 자회사들의 합산매출액과 고용인원이 적용기준을 충족하여 2029년 7월 26일부터는 한국의 해당 모기업 이 실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공급망 범주와 실사항목 - What?> 

실사의무가 적용되는 공급망의 범위는 원자재 등 업스트림 전체와 제품의 유통/운송/보관까지의 다운스트림에 해당되어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해당 공급망 내에서 인권 및 환경관련 준수해야 하는 항목은 EU 공급망실사지침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ILO 등 국제협약상의 권리 및 금지사항이다. 예를 들면, ILO의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이나 수은 첨가제품의 제조 및 유통금지와 관련된 미나마타 협약이다(아래표 참조). 따라서 실사의무가 있는 기업은 협력사 대상으로 경영활동 시 국제협약상의 권리와 금지사항 관련 위험/침해요소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제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년부터 이미 독일내 발효중인 독일공급망실 사법의 실제 이행사례를 보면, 슈퍼마켓 체인인 REWE에 바나나를 납품하는 중남미 업체에서 수차례 임금체불을 한 사례가 신고되어, Rewe사는 해당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시정 되지 않아 결국 해당 협력사를 공급망에서 배제하였다. Rewe사에 대한 독일 관할당국의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실사 대응체계 - How?>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있는 모든 협력사를 직접 실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Tier1, Ter2, n차 협 력사에 이르기까지 계단식(cascade) 방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실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실사 의무기업은 직접적인 협력사(Tier1)와 인권/환경관련 행동 강령과 예방조치 계획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상 보증 (contractual assurance)을 체결하고, Tier1도 Tier2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성 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공급망매핑을 통해 인권/환경리스크가 높은 국가 및 산업을 대 분류 후 중국 신장지역이나 분쟁지역 등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소재한 공급망 대상으로 먼저 위험도 점검을 하는 것도 효율적인 실사대응체계 구축의 예이다. 실제 공급망실사지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각 회원국별로 제정되는 국내법 내용과 EU에서 추가적으로 발표 예정인 공급망매핑, 영업기밀 보호, 실사이행을 위해 디지털 도구 등 세부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동향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이다.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EU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UN과 OECD에서 발표한 기업실사 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실사대응체계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KOTRA에서 금년 7월에 발간한 ‘EU 공급망실 사지침 Q&A북’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인권 및 환경의 가치를 내세운 ESG경영은 더 이상 기업차원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가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글로벌경쟁력에는 기존의 생산단가, 납 기준수, 품질관리, 인증 등 계량적 요소 외에도 인권과 환경관련 의무준수가 추가되는 것이다. 선제적 준비를 통해서 EU 공급망실사지침은 오히려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로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KEF e 매거진

https://www.kefplaza.com/web/file/gc1070a/264/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0006692&file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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